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강서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78,1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25,002,6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비젼의 피합병[합병법인은 (주)티엠이며, 현재 (주)***글로벌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하며 한다]으로 2008.8.5. 쟁점법인으로부터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 178,590,500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5,002,670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신고누락과 관련된 감사원 처분지시 사항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원천징수세액 25,002,670원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제부인하고, 20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7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당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세액 납부 안내문,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계좌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므로 기납부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이 쟁점배당소득세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87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하였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