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58 선고일 2011.06.2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강서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78,1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25,002,6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비젼의 피합병[합병법인은 (주)티엠이며, 현재 (주)***글로벌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하며 한다]으로 2008.8.5. 쟁점법인으로부터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 178,590,500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5,002,670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신고누락과 관련된 감사원 처분지시 사항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원천징수세액 25,002,670원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제부인하고, 20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7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당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세액 납부 안내문,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계좌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므로 기납부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쟁점배당소득세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87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합병법인 (주)***티엠의 주주로 쟁점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 25,002,670원을 공제부인하고, 20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78,1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하였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주)티엠, 지급일자 2008.8.5., 소득구분 배당, 지급액 178,590,500원, 세율 14%, 원천징수세액 27,502,930원(소득세 25,002,670원, 주민세 2,500,260원)이며,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주)티엠이 2008.8.5. 날인하였다.
  • 나) (주) 비젼 합병에 따른 주주 의제배당 납부안내 2008.8.5. 쟁점법인이 (주)비젼과 합병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주주들이 부담하는 세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쟁점법인)는 합병기일 익월 10일(2008년 9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주주들로부터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미납 중에 있으며, 미납액에 대한 가산세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 “ 의제배당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내역”에 따라 2008.12.9.까지 국민은행 829-25-000-(예금주:(주)*티엠)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 다) 의제배당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내역 2009.4.16. 주식회사 ***티엠이 국민은행 계좌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29,301,62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주, 원) 주주명 구주취득가액 합병전 주식수 합병대가 합병후 주식수 청구인 42,855,000 8,571 221,445,500 442,891 의제배당 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가산세 세액총계 178,590,500 25,002,670 2,500,260 1,798,690 29,301,620
  • 라) 의제배당소득세 계좌이체 금융거래증빙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2009.4.16. 의제배당소득세 29,301,620원을 주식회사 ***티엠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심사소득2009-0100, 2009.10.27, 대법원83누540, 1984.4.10. 참조), 위 사실관계의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 ***비젼 합병에 따른 주주 의제배당 납부안내, 의제배당소득세 계좌이체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2 009.4.16.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