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유소의 유류매입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55 선고일 2011.10.07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를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 세무서장이 2011. 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948,92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5-*번지 소재 ○○○주유소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로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패트럴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220,544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함에 따른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09. 9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파생에 따라 2010. 11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 2. 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948,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매입한 유류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무자료석유의 유통처 중의 하나인 세금계산서 자료발생처의 하나로 현물시장 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업자들이 판매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어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이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실질 공급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 유류의 공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실질 유류공급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유류의 수평거래가 적법한 거래에 해당하는 현 상황에서 청구인의 이번 경우와 같이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정유 사의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에는 정유소의 최초 거래처명 및 도착지만 기재되어 최종 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최초 정유사의 저유소로부터의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 및 운송인이 동일하여 최초 저유소 출고분이 최종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청구인은 유류매입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외에 최초 정유사의 저유소로부터 출하전표를 요구하여 첨부 보관하였음) 3) 가공거래의 경우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입금한 공급대가가 다시 매입자 에게 재입금 되는게 일반적이나,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이 재차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처인 □□패트럴이 실지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를 밝히지 아니하여 실유류공급업자가 확인 되지 아니할 뿐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매입원가를 부인할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당해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의 부가율이 평균적인 청구인의 부가율에 비하여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유류매입원가에 일정액의 이익을 가산하여 매가를 결정하게 되는 주유소의 매가결정 시스템상 부가율이 거의 일정할 수 밖에 없는 실상과 괴리를 보이게 된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부가율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당초 신고내용 처분청 결정내용 유류매출 유류매입 원가비율 유류매출 유류매입 원가비율 2008.2기 2,923,373 2,697,588 92.28 2,923,373 2,477,043 84.73 2009.1기 2,739,530 2,617,518 95.55 2,739,530 2,617,518 95.55 2009.2기 2,766,550 2,640,787 95.45 2,766,550 2,640,787 95.45

5.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유류의 일일 재고가 음수(-)가 발생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세부적인 유류재고량 비교 분석표 및 판매일보 별첨) <표2> 쟁점사업장의 유류 재고량 분석 (단위: 드럼) 월 별 (주)□□패트럴 매입분 가공 처리시 재고량 입 고 량 출 고 량 재 고 량 무연 경유 무연 경유 무연 경유 08.9.1.재고

• -

• - 193 255 08.9.1~9.30 1,110 (100) 800 1,064 658 239 (339) 397 08.10.1~10.31 780 (200) 600 (100) 1,079 833 △60 (240) 164 (264) 08.11.1~11.30 1,030 (100) 580 (400) 1,147 968 △177 (223) △224 (276) 입고량 ()는 (주)□□패트럴로부터 매입한 유류량을 표시 재고량 ()는 (주)□□패트럴로부터 매입한 유류량을 포함한 재고량임

6. 이상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타사업장인 ☆☆☆주유소(용인세무서), △△주유소(남양주세무서), ◉◉고속주유소(의정부세무서)의 경우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위장매입에 대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만 있을 뿐, 유류의 매입자체는 실제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가는 모두 인정되었다.

  • 나.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추가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미 “□□8사9호”는 “□□8자4호”의 중간글자 “자”가 “사”로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8자4호”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확인하였으며, 조사관서에서 동 차량소유주인 ○○특수(주)에 전화(2-7)로 확인하여 동 차량이 지입차이며 차주는 이◈◈으로 확인하였고, “경기9사1호”는 청구인의 용역으로 운반하여 운송비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차량의 소유자는 (주)◎◎유조로 전★★과 지입차로 계약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에 의해 이미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바 있어서 ○○○주유소가 제출한 수송용 유조차량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차량번호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항이다.
  • 다.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거래처인 쟁점거래처 로부터 수취하고, 출하전표상 동일한 저유소, 동일한 운반차량기사 등 이 건과 똑같은 상황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 재조사결정(국세청 심사소득2011-0004, 2011.4.20)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한 바 있다.

2. 이 외에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받은 바 있으나, 실제 유류매입을 인정받아 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바 있다.

3. 따라서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유독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당하고,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를 통하여 필요경비 인정된 사안이므로 동일한 이 건에 대하여도 똑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은행계좌에 거래대금 입금 즉시 대체거래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증빙 조작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주유소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유소가 제출한 수송용 유조차량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번호이고, 출하전표에 표시된 출하처도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전액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 다. 또한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함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쟁점거래처에서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였음이 확인된 만큼, 청구인은 실제 거래처를 명확히 밝힌 연후에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0. 11월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위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지 확인 경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009. 9월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패트럴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 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후 소득세 과세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함

○ 현지 확인할 사항: 매입처 (주)□□패트럴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3매 220,544천원)의 위장가공거래혐의에 따른 원가 인정여부 확인

○ 현지 확인한 내용

• 대표자 안▣▣은 이 건 사업장 외 ☆☆☆주유소 및 △△역주유소 등 7개의 주유소(전 배우자 오■■ 소유 포함)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석유류 출하전표 상의 출하처 및 수송용 유조차량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주)□□패트럴도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기 자료내용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고자 함

2. 쟁점거래처인 (주)□□패트럴은 2008. 8. 20. 도매/석유류를 업종으로 하여

□□시 □구 □□ 169번지에 본점을 두고 개업하였고, □□세무서장이 2009. 8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패트럴은 무자료석유의 유통처 중의 하나인 세금계산서 자료 발생처의 하나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업자들이 판매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주)□□패트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가공 출하 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주)□□패트럴의 대표자 김♤♤ 및 실행위자 최∇∇, 김▲▲을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현재 기소유예 상태에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 경정결정에 따른 매출총이익율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현황 (단위: 천원, %) 기별 구분 매출 매입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동종업종 매출총이익률 2008.2기 신고 2,953,881 2,715,858 238,023 8.05 7.3 경정 2,953,881 2,495,313 458,568 15.5 2009.1기 신고 2,770,542 2,631,003 139,539 5.03 7.68 2009.2기 신고 2,798,578 2,655,887 142,691 5.09 7.68 쟁점주유소를 임대하다가 2008.2기부터 주유소를 직접 운영함 4)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유류출하전표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아래 내역의 출하전표는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서 도트프린터로 만든 가공 출하전표로 메이저 정유사에서 실제 1차 출하처로 출하된 전표의 날짜 및 수송차량 운반원을 일치시켜 중간단계에서 위조된 전표라고 조사하였음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관서에서는 “□□8자9”은 자료상 총괄업무를 수행한 (주)♣♣씨원을 채무자로 근저당된 차량으로, “□□8사4”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8자4”의 중간글자 “사”는 “자”의 오타라고 주장하면서 “□□8자4*”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적부심 심리 진행 중에 차량소유주인

○○ 특수주식회사에 전화(2-7)로 확인한바 동 차량은 지입차이며, 차주는 이 ◈◈ 으로 확인된 바 있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유류출하전표 내역 출하일자 제 품 출하량 (ℓ) 수송장비 번호 출하처 (원출하처) 도착지 (원도착지) 운반인 정유사 08.9.5 휘발유 20,000

□□8*사 4***

□□ □구 (♡♡저유소) 경기 △△ (지) 이새 08.10.10 휘발유 20,000

□□8*자 9***

□□ □구 (♡♡저유소) 경기 △△ (지) 김훈 08.10.12 휘발유 20,000

□□8*사 4***

□□ □구 (♡♡저유소) 경기 △△ (지) 이새 08.10.12 경유 20,000 경기9*자 1***

□□ □구 (♡♡저유소) 경기 △△ (에너지(주)) 전★★ 08.11.14 경유 20,000 경기9자 1

□□ □구 (서울물류센터) 경기 △△ (**석유) 전★★ 08.11.22 휘발유 20,000

□□8*자 9***

□□ □구 (♡♡저유소) 경기 △△ (주유소) 김훈 08.11.26 경유 20,000 경기9사 1*

□□ □구 (♡♡터미널) 경기 △△ (저장소) 전★★ 08.11.28 경유 20,000 경기9사 1

□□ □구 (♡♡저유소) 경기 △△ (석유) 전★★ 08.11.28 경유 20,000 경기9자 1

□□ □구 (♡♡터미널) 경기 △△ (부주유소) 전★★ 5) 또한 조사관서에서 “경기9사1” 차량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은 “□□8자9” 및 “□□8자4” 차량은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운반 하여 운송비 내역이 없으나, “경기9사1”은 청구인의 운송의뢰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비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경기9자1”의 차량등록증상 소유자는 (주)◎◎유조로 전★★과 지입차로 계약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조 전★★으로부터도 2008. 2기에 총 9매 1,2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유류운송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일 자 공급자 내역 공급가액 공급받는자 2008. 10. 12 ◎◎유조 전★★ (127-2-8**) 운반비 115,000 청구인 (○○○주유소) 2008. 11. 14 " 100,000 2008. 11. 26 " 100,000 2008. 11. 28 " 200,000 6) 청구인은 조사당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증빙으로 청구인 (○○○주유소) 명의의 ○○은행 100-0-6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폰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 외 처분청 등이 청구인의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확인한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매입대금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 금융증빙 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 구분 받는자 금액 송금일 구분 받는자 금액 08.9.5 폰뱅킹

□□패트럴 32,700 08.11.26 폰뱅킹

□□패트럴 23,540 08.10.9 " " 31,510 08.11.28 " " 45,080 08.10.10 " " 60,580 08.12.2 " " 2,000 08.11.14 " " 24,350 08.11.21 " " 23,690 합계 243,450 7) 청구은 2008. 9. 1. ~ 2008. 11. 30. 기간의 쟁점사업장의 판매일보를 제출 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주유기별 유류판매량 및 당일 현금 입출금내역 등이 기 재되어 있고, 유종별 유류재고량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위 판매일보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한 2008. 9 ~ 11월의 유류 재고량 분석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휘발유 및 경유의 입고량을 제외하는 경우 유류 재고량이 부수(-)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매입량을 제외하면 판매일보상 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류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주장 중 쟁점사업장의 유류 재고량 분석참조) 8) 유류 운송기사 청구외 김훈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훈은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쟁점사업장에 운반하였고, 운반후 저유소 출하전표를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 으며, 그 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 ★ 석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석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9) 그 외 심리자료 및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오■■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 소재 ◇◇◇◇주유소가 쟁점거래처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오■■이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결과, 실제 유류공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국세심사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1. 6월 재조사를 실시 하여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외의 주유소인 △△주유소, ☆☆☆주유소, ◉◉고속주유소에서도 쟁점거래처 로부터 2008년 2기에 유류매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실제 유류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판매일보상 유류 입고량이 부족하여 재고량이 부수(-)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청구외 김*훈은 실제 이 건 유류를 쟁점 사업장에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운반자인 청구외 전★★도 운반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 건 유류 운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 되는 반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대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재입금 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오■■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11. 4월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재조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조사한 결과 실제 유류매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 등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만 추징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