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54 선고일 2011.06.30

청구인이 실대표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결제서류 등에 대표이사로서 이@@이 싸인한 사실과 동 싸인과 이@@이 세무고문을 의뢰하면 작성한 계약서 싸인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대표로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테크(2005.11.1. 개업, 2007.4.30. 폐업, ○○ ○○구 ○○동 954-13 ○○빌딩 703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06.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테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43,22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테크가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1,31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6월부터 2007.11월까지 청구외 (주)○○데이타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나, 동사의 사장인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2005.11. ~ 2006.12. 31.까지는 서류상으로만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가 이체되었을 뿐 쟁점법인에 근무한적도 없고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
  • 나.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은 5천만원으로서 주주명부상 법인주주인 (주)○○ 테이타(214-87-) 30%, 이○○ 30%, 청구인 30%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자본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고, 이○○(670321-1*)이 전액 불입하여 운용하였음이 @@세무서장의 금융거래 조사시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었다.
  • 다.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이○○은 설립자본금 5천만원 전액을 혼자 불입하여 설립한 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접 운영하였으며, 법인통장 입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 및 거래대금을 이○○이 총괄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붙임의 직장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인 2005.10월경 당시 (주)○○데이타의 엔지니어팀장이었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이○○ 본인을 감사로 등기 하였다가, 2006.3.10일자로 청구외 양○○((주)○○데이타 영업차장)의 명의를 빌려 감사로 변경 등재시킨 후 양○○이 2006년 말경 퇴사를 하자 자기의 처남인 조○○를 2007.1.31.자로 감사로 변경 등재시켰으나, 2006.5월, 9월, 10월과 2007.1월, 3월의 쟁점법인 급여명세표 및 2007년 1월~3 월의 쟁점법인 입출금 전표상 경리직원이 작성 날인하고 이○○의 결재를 받아 자금이 집행된 사실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이○○임이 확실하다.
  • 마.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할 것과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매입금액 743,220천원과 대응하는 매출액이 실지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1. 이○○이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폐업시까지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음이 금융조사 및 근무직원의 사실확인에 의해 명백히 증명이 되는 점,

2. 이○○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기했다가 사임하고 감사를 직원(양○○) 및 처남(조○○)의 명의를 빌려 임의로 등재시켜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한 점,

3. 2006년~2007년 영업 자금 관리 결재를 경리직원을 거쳐 본인이 직접 모두 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소외 이○○이 확실하다.

  •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규정상 ‘임원’이라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 라목의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1. 이○○은 법망을 피하고자 서류상으로만 감사로 취임했다가 사임하고 차명인을 감사로 취임시켰을 뿐이지 실지로는 감사직무 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직무 까지를 수행한자임이 분명함으로,

2. @@세무서장의 당초 고지내용은 정당하며, 설령 이○○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처분을 할 수 없어서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정당(대법원 2010두1110참조)하다고 결정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에 대한 판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법리오해라고 볼 수 있다.

  • 사.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해 볼때, 이○○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이 명백함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재경정 되어야 하는 바,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실질 대표자를 확인하고도 서류상으로만 임원으로 등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대표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청구인에게 과세 결정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5천만원의 자금을 불입한 관련인 및 거래수단을 ○○은행 ○○대로 지점장에 확인한 바, 쟁점법인의 변경되기 이전 상호인 (주)○○씨앤에스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480-9501-**-***)으로 2005.10.27. 청구인이 현금으로 5천만원을 입금하여 자본금을 누가 얼마 불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나. 쟁점법인의 매출ㆍ매입에 대한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금융조사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와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였고 주 매출처 (주)@@시스템과의 거래는 2006.11.16. 채권 양수도 계약 수정합의 내용에 따라 이○○이 쟁점법인에 송금하였으며, 그 외 금융거래 확인한바 실사업자가 이○○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료회사직원의 확인서외는 실제 이○○이 대표자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다. 대법원 2010두11108 판결(2010.10.28) 및 감사원심사결정 2011년 감심 제19호(2011.02.10) 에 의하면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이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1.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 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2.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 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라. 쟁점법인은 (주)@@테크로부터 2006.6.30.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이○○은 2006.3.10. 사임하였으므로 설령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임원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최○○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 및 재조사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략)

3.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법인(2005.11.1. 개업, 2007.4.30. 폐업, 도소매 컴퓨터업)의 개업일부터 폐업당시까지 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40%)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주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2005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 주식수 지분율 % 최○○ 4,000 40 4,000 40 (주)○○씨앤에스 3,000 30 0 0 이○○ 3,000 30 0 0 최** 3,000 30 양○○ 3,000 30

  • 가) 주주현황
  • 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비 고 2005.2기 269,886 327,229 2006.1기 2,065,606 1,987,248 쟁점세금계산서 2006.2기 4,324,829 4,310,785 2007.1기 22,896 3240

3.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데이타 직원 4명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최○○은 (주)탱크람테크의 존속기간동안에도 여전히 (주)○○데이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인 대표는 이○○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주)○○데이타의 매출거래부터 쟁점법인에 이르는 흐름도를 보면 아래와 같으며, 가공거래에 대하여 매출․매입이 수정신고를 통해 모두 취소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의 2004년 이후 근로소득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근무처 상호 근로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2007 (주)○○데이타 18,095 7,631 2006 (주)○○테크 29,100 16,985 쟁점법인 2005 (주)○○데이타 17,500 7,125 (주)○○테크 22,300 11,205 쟁점법인 2004 (주)○○데이타 10,327 2,663 상 호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공인중개사

○○ ○○ 166-3 부동산/중개 08.4.21 (09.2.16) (주)#

○○ @@ 1695-4 도매/컴퓨터외 99.8.13 (02.6.3) (주)○○데이타

○○ @@ 718-2 도매/컴퓨터외 02.7.1 (07.12.31) (주)○○데이타

○○ @@4 17-7 도매/컴퓨터외 06.9.15 (08.1.28)

  • 라) 이○○의 총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불성실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4.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결정 결과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2011.2월)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업장 현황: ’05.11.1. 개업하여 ’07.02.22. ○○ 1337-2 현대골에서 ○○ ○○ 954-13 ○○빌딩으로 이전한 후 ’07.4.30. 폐업, 임대인 ○○빌딩(213-07-*)의 대표자 최@@에 의하면 2005년 임대차계약시 이○○이라는 사업자와 계약하였으며 월세는 (주)○○테크에서 입금되었다고 진술함
  • 나) 실질대표 확인: 법인의 주식 지분의 60%이상이 등기상 대표자인 최○○이 아닌 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장인 ○○빌딩 대표자인 최재호에 의하면 2005년 임대차 계약 시 이○○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가 아니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주)○○테이타 직원(신@@ 이사, 양○○ 차장, 윤@@ 대리, 김@@ 대리) 4명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실대표는 (주)○○데이타 대표인 이○○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근무는 (주)○○데이타에서 근무함
  • 나) (주)○○데이타 대표 이○○과 전@@세무사간 2005.8.23. 작성된 세무대리계약서(세무고문) 사본에 의하면 갑(○○데이타 이○○)은 을(전@@팔 세무사)에게 ○○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진행중인 (주)@@로그와의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와 2기 거래내용(매입 15백만원, 매입 712백만원)과 관련된 소명(세무 고문)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고문료 150만원에 체결하고 이○○이 사인하고 전@@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됨
  • 다) 2006.5월, 9월, 10월과 2007.1월, 3월의 쟁점법인 급여명세표 및 2007년 1월~3월의 쟁점법인 입금․출금․대체 전표 사본에는 경리직원이 작성 날인하고 사장인 이○○의 싸인이 되어 있음(중간관리자 싸인 없음)

6.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작성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모두 (주)○○데이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주)○○데이타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7. 이○○의 출입국사실증명(2011.6.21. 발행)에 의하면 2008.7.12. 출국 이후 현재까지 입국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주)○○데이타의 직원이었다고 확인하는 3명의 직원들 확인서가 있는 점, 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이 모두 (주)○○데이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주)○○데이터 대표인 이○○과 세무사가 세무고문을 계약한 계약서에 싸인된 이○○ 싸인과 쟁점법인의 급여명세서 및 입출금 전표에 싸인된 대표의 싸인이 똑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이○○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고 실 대표로 이○○이 확인되었다면 쟁점법인의 가공거래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이○○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이○○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여처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경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