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산업재산권 등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51 선고일 2011.12.30

동업관계 청산 시 디자인 및 패턴의 귀속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그 외 종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합의한 점, 산업재산권으로 인정가능한 디자인권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7.1. 봉제완구 제조업을 사업개시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49%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1995.5.18. 봉제완구 제조업을 사업개시한 청구외 홍콩법인 ○○○(HK), Ltd.(이하 “청구외홍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5%를 소유한 주주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시,

1. 2007.4.30. 청구외홍콩법인이 폐업․청산하는 과정에서 2006.2.27. 청구외홍콩법인 발행 주식 75%의 소유자이자, 청구외내국법인의 발행주식 51%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동업관계 청산 및 관련회사의 조속한 시일내 정리”를 목적으로 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이 청구인에게 1,5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에 기초하여 이○○으로부터 2006년 5회에 걸쳐 원화 환산액 899백만원을, 2007년 2회에 걸쳐 324백만원, 합계 1,223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 청구인 수취액 1,223백만원 중 128백만원은 청구외홍콩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1,09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6,623,390원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470,260원 합계 626,093,65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쟁점금액은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권리와 의무는 본원적으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 나) 쟁점합의서 제5항 【원본 패턴 및 견본의 소유권】에서 정하는 자산 등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이○○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백만원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넘겨주어야 할 자산․권리․부채의 이전에 대하여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바, 쟁점금액 전체는 원본 패턴 및 견본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 다) 또한,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디자이너로서 제품생산능력을 갖춘 것과 달리 이○○은 청구인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원본 패턴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계속사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이○○은 쟁점 합의서 제5항에서 ① 청구인이 인수한 고객과 관련한 원본 패턴 등은 청구인이, 그 외 바이어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 등은 이○○이 소지하기로 하고, ② 일방이 가지고 있는 원본패턴 등에 대해 복사본 등을 상호 나누어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하였으며,
  • 라) 쟁점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제6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353,073,828원의 지불금이 완불되는 시점에 패턴 공유의 의무는 종결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종 조항의 문구는 이○○이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및 그 패턴의 소유권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작한 패턴의 양도 및 대여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등기․등록을 요하는 산업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쟁점금액은 저작권 사용료 또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 가) 봉제완구류 제조업의 디자인은, 그 제작하는 디자인의 종류가 매우 많고, 제작된 많은 봉제완구 중 소수의 제품만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 판매되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마다 디자인의 권리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기획하여 청구인의 순수한 디자인 능력에 기반하여 수작업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그 후 사업성이 검증된 시제품에 대하여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패턴을 제작하였으며,
  • 나) 디자인은 디자이너 고유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에서는 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동 법의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다) 청구외홍콩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들의 확인서 및 광고홍보물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구외홍콩법인이 제작․판매한 봉제완구제품의 디자이너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디자인한 제품 및 패턴에 대하여 청구인의 디자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대가 또는 창작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및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쟁점금액 중 매출채권 인수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시 합의대가 1,500백만원 중 청구외 ○○○○ USA에 대한 청구외홍콩법인의 매출채권 146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에는 위 인수채권 14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2. 청구인은 위 인수채권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에서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그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는바 미회수한 146백만원은 실제 회수시점에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다.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의견

1. 2006.2.27.자 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에서 쟁점금액을 “동업관계 청산”의 대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 합의서의 본체는 이○○이 동업관계 종료 후 계속사업을 위한 『봉제완구인형 디자인 및 그에 대한 패턴의 양도 등에 대한 합의』라 할 것이며,

2.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독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발명진흥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3.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4. 청구인이 2006.2.27. 합의서 작성 당시 ‘디자인 및 패턴의 양도대가’라고 명명하지 아니하였고, 엄밀히 구분하자면 동 디자인 및 패턴은 청구인이 청구외홍콩법인의 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매출처 또한 내국법인이 아닌 해외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한 봉제인형완구 디자인을 국내법에 따라 등록할 것은 생각도 못하였음은 물론, 구태여 입국하여 의장등록을 할 이유도 없었던바 청구인이 창작한 디자인 및 그에 대한 패턴을 국내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이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다 할 것인데,

5. 더 나아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 및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자와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는바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6. 또한, 쟁점합의서 전체내용을 보면 청구외홍콩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합의와 봉제인형완구 디자인 및 패턴의 소유권에 대한 합의로 분류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이미 이○○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달리 쟁점합의서 작성경위 및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취한 금전 및 수취할 금전 중 일정액은 청구외홍콩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액으로 판단한바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홍콩법인 청산 시 청구외홍콩법인의 그 어떤 자산이나 부채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홍콩법인 분리․청산과 관련된 모든 합의내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합의서 기재내용중 청구외홍콩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합의내용을 제외하면 모두 봉제완구인형 디자인 및 패턴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하며,

7. 발명진흥법에서는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인에게 통상의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나, 문서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문서로써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통상의 실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인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발명자가 전용실시권을 허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는바 쟁점금액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금전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봉제완구 패턴에 대한 양도 및 대여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합의서 제2항【청산의 대가】에서는 이○○이 양자 사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1,5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 봉제완구 패턴에 관한 사항은 여러 조항 중 일부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봉제완구 패턴에 대한 권리의 대여 및 양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부속합의서 제2항【영업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이○○의 대표권과 관할권을 인정하여 주고 이○○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항과 고객(외국 Buyer)이 청구인에게 과거 동업시절 제작된 제품의 특정생산을 권유할 경우 이○○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며,

4. 부속합의서 제6항【패턴 공유 의무의 종결】에서는 대금지급 완료 시 쌍방 간에 봉제완구 패턴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을 뿐 당초 패턴의 소유권이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5. 청구인이 디자이너로서 봉제완구의 패턴을 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과 청구외홍콩법인의 주주로서 함께 동업을 해온 이상 동업관계에서 제작된 봉제완구의 패턴에 관한 권리가 어느 일방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동업관계 청산 시 이○○이 청구인에 대한 고마움과 사업상의 합의의 대가로서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 에서 정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작자로부터 승계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바 동 청구인이 원작자임을 주장하면서 동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금액 중 매출채권 인수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 USA로부터 불량 등의 이유로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인수채권 146백만원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146백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2. 쟁점금액 중 채권인수액은 현금회수시점을 귀속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법률 제7837호, 2006.12.30.개정전)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법률 제7837호, 2006.12.30.개정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법률 제8144호)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쟁점②와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대통령령 제19327호)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조사청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 가) 조사청은 청구인과 이○○이 각각 49% 및 51%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외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 나) 청구인과 이○○이 자본금 HK$ 10,000중 청구인이 25%를, 이○○이 75%를 출자하여 1995.5.18. 설립한 봉제완구 제조업 영위법인인 청구외홍콩법인을 2007.4.30. 폐업․청산하는 과정에서,
  • 다) 청구인과 이○○ 사이에 홍콩법인 및 중국사업에 대한 회사청산 및 동업정리와 관련하여 2006.2.27.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1,500백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여 아래《표1》과 같이 2006.2.19.부터 2007.4.30.까지 원화환산금액 1,223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표1.》청산분배금 및 사례금 수령내역 - 표생략
  • 라) 2007.4.30. 현재 청구외홍콩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 HK$ 4,315,843에서 자본금 HK$ 10,000을 차감한 HK$ 4,305,843 중 청구인 지분(25%) 해당액 HK$ 1,076,460(원화환산액 128백만원)은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2007년 과세연도 귀속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동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사례금으로 구분하여,
  • 마) 당사자 사이의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276백만원은 지급시기가 확정된 후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금액 중 899백만원은 2006년 과세연도 귀속 사례금으로, 324백만원은 2007년 과세연도 귀속 사례금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과세자료 통보현황 - 표생략

2. 위 조사서에 첨부된 2006.2.27.자 쟁점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목적: 동업관계의 청산 및 관련 회사의 정리
  • 나) 청산의 대가:

(1) 이○○이 청구인에게 1,500백만원 지급

• ○○○○ USA 146백만원 채권인수 및 1,353백만원 현금수령 조건

(2) 청구외내국법인의 건물 양도 후 남은 자산의 50% 지급

(3) 신․구공장 분할 관련 자산의 이전: 사적 휴대품 및 청구인외 1인의 책상, 의자 및 컴퓨터의 이전

  • 다) 영업활동 관련

(1) 거래선의 분할 인수: (가) 청구인은 ○○○○ USA(○○○○ Collection, Inc.) 및 Cabin **, Russ r와의 거래 인수, 이외는 이○○이 계속 영업(이○○이 인수한 업체에 대한 이○○의 대표권 및 관할권 인정) (나) 각자가 인수한 거래선이 동업시절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타방을 특정하여 생산을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음.

(2) 제품 패턴 및 견본의 보유 및 공유 (가) 각각 인수한 거래선과 관련되어 거래 중인 제품의 원본 패턴과 견본 보유 (나)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한 복사 요구 또는 견본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보유 (다) 견본이 1개인 경우 복사본 패턴 제작 후 견본 반환 (라) 패턴 복사의 종료: 청구인이 인수한 매출채권 외 현금 청산 대상의 청산대가 지불 완료시

  • 라) 기타

(1) 신․구공장의 분할: 구공장(일승완구창)은 청구인이 대가없이 인수

(2) 기존 상표권(○○○○, S.O.S) 사용금지(거래선의 사용은 제한 없음) 《2006.2.27. 합의서》 이○○과 청구인 양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항) 양인은 그간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관련된 회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 해소키로 하였다. 제2항) 그러한 청산의 대가로 이○○은 청구인에게 한국 원화 기준 15억원(₩1,500,000,000)을 인도키로 약정하고, ○○ 소재 ○○○○ Limited(청구외내국법인)는 건물 원매자가 출현 시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신속히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그 가액의 50%를 추가로 지불키로 약정하였다. 제3항) 청구인에게 지급 약속된 15억원의 금액 중에서 ○○○○ USA와 관련고객에게 선적된 금액 중 금일 현재 미입금액인 US$150,477.44는 청구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실 지급액에서 차감한다.

• 미 입금액 US$ 150,477.44는 2월 19일자 매매기준환율 @₩976.40으로 평가하여 원화 ₩146,926,172로 정한다. 제4항) 청구인은 ○○○○ USA 박○○ 사장 및 관련 고객(Cabin Critters, Russ Fullmer)들의 영업을 인수하며, 이○○은 이에 합의하였다. 제5항) 청구인은 본인이 인수한 관련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하여 원본 패턴과 견본을 소지하며, 이○○은 여타 바이어의 진행 제품에 대하여 원본 패턴과 견본을 소지함에 합의하였다.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해 상대방은 추후에라도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유 견본이 2점 이상일 경우는 1점을 가져감에 합의하였다. 견본이 없을 시나 1점뿐일 경우에는 복사본 패턴으로 제작한 후 5일 이내에 견본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제6항) 당사의 구공장(일승완구창) 공장동과 기숙사, 창고 건물 및 시설은 청구인이 2006.3.1.부로 대가 없이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이○○과는 무관한 시설임을 합의하였다. (이하생략) 《2006.2.27. 부속합의서》 제1항) 1,353,073,828원의 지불일정(1,500백만원 - 채권인수액 146백만원) 제2항) 영업관련 청구인이 영업을 인수하는 ○○○○ USA와 Cabin **, Russ 이외의 고객들은 이○○의 대표권 및 관할권을 인정하여 기존과 같이 유지 관리함을 청구인은 동의하였고, 아울러 이들 현 공장 기존 고객들에게 이전에 판매했거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동일하게 제작, Offer, 생산하여 이○○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였다. 단, 이○○이 대표권을 가진 고객(해외 buyer) 중에서, 만일 과거 동업시절 제작된 제품을 청구인에게 특정하여 생산 또는 Offer를 강하게 권유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양자는 서로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양자는 영업관할과 제품 Offer에 있어서 미묘한 마찰이 있을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가급적 양회사의 거래선이나 판매제품에 있어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항) ○○○○(○○○○) 및 ◎◎◎의 상표의 사용권은 양자의 관계 소멸로 이○○, 청구인 양인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거래 바이어들이 이 상표명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중지시키지 않기로 양방이 합의하였다. 제4항) 공원 분할 흡수에 대해: 사직과 입사로 간주하지 않고 “분리된 2개 공장에서의 계속적인 근무”로 이해 제5항) 분리 이전 시 현공장에서 신공장으로 옮겨지는 물건은 신공장 희망공원들 개인의 사적 휴대품과, 청구인과 이◎◎ 2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 걸상, 컴퓨터로 제한함에 합의하였다. 제6항) 방문을 통해 패턴을 복사하는 절차를 무한히 계속할 수는 없음을 양자는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353,073,828의 지불금이 완불 되는 시점에서 패턴 공유의 의무는 종결되는 것으로 양자는 합의한다. 제7항) 분리 이전의 현 시점에서도 각자가 장래의 영업전개를 위한 제품개발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독점적인 패턴 및 견본의 제작을 허용함에 양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방은 상대에게 그 시행을 통보하고 협조 범위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의무를 지며, 요청받은 자는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8항) 구. 일승완구창 공장과 관련된 모든 관리책임과 비용은 2006년 3월 1일부로 청구인이 책임지며 이○○의 명의로 된 부분이 있으면 동 시점 이후 명의에 따른 책임을 이○○에게 물을 수 없으며, 신속히 해소하여 대표성을 공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함에 합의하였다. 제9항) 신생공장 관련 인원에 대한 이○○의 물질적, 금전적, 관리적 책임은 공원들의 물리적 분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동 면탈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일시는 2006년 3월 25일보다 앞설 수는 있으되 늦추어 질 수는 없다. 제10항) ‘이○○은 청구인이 영업을 인수한 ○○○○ Collection Inc.의 기초 투자금 US$260,000의 50%의 Share(US$130,000)을 가지고 있는 주요주주라는 점’을 양자가 확인하며, 이를 회사의 정관으로 명문화하고 명문화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익배당 또는 투자금 환수에 있어서 투명하고도 성실한 처리를, 주요 당사자인 박○○에게 요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하는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내지는 같은 항 제15호에서 정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금품”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선 및 청구외홍콩법인에서 근무했다는 직원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와 상품 안내서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외 오○○, 유○○, 윤○○은 각 확인서에서 자신을 청구외홍콩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임을 밝히며 청구인이 첨부 상품 안내서의 봉제완구 제품에 대하여 직접 디자인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 나) A법인의 Patrcia 및 Cabin , Inc.의 David *는 각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홍콩법인의 수석디자이너로서 일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청구외 오○○의 확인서에 첨부된 제품 안내서는 청구외 ◎◎◎ Toys Co., Ltd.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인에 대한 프로필 및 제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출력한 것으로서 청구외 ◎◎◎ Toys Co., Ltd.의 대표는 Mr. Kim KJ로 기재되어 있고, 디자이너로서 청구인을 소개하고 있으나, 청구외홍콩법인의 1995년도 제품 안내서에는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가 없다.

4. 종업원 등의 발명과 관련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종업원 등의 발명에 따른 구분

(1) 직무발명: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공히 속하는 발명

(2) 업무발명: 종업원 등의 직무와는 관계없지만 사용자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 발명

(3) 자유발명: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발명 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서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해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라) 이와 같은 사용자 등의 통상실시권은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문서로써 알려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통상의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 마)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통상의 실시권을 가지는 것과 달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 바)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에서는 디자인 또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등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5.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9년부터 부동산 임대수입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6.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내국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 현재 청구외내국법인 발행주식 5,000주 중 2,45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2010.8.31. 보유주식 중 1,690주를 청구외 이○○에게, 490주를 청구외 명◎◎(이○○ 의 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7. 당심에서 이○○에게 2006.2.27.자 합의서 작성경위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자,

  • 가) 이○○은 청구인이 청구외홍콩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제품의 개발․생산 및 생산인력관리를 담당하였으며, 본인은 일반적인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였음을 밝히며,
  • 나) 쟁점합의서 작성 시 합의대가에 관한 산정기준 없이 청구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 다) 청구인이 인수한 구공장은 임차공장으로서 임차보증금을 승계시킨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공장에 있는 집기비품은 폐기계라고 할 법한 재봉틀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으며,
  • 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1,500백만원을 주게 된 이유는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여야 하는바 신공장과 구공장으로 생산인력을 나누어야 하나 청구인이 생산인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분사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으며,
  • 마) 2006.2.27.자 합의서에서 1,500백만원 및 청구외내국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그 가액의 50%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 청구외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8. 이○○이 제시한 2010.2.18.자 주식양수도계약서는 3부가 제시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보유 청구외내국법인 발행주식 2,450주 전부를 이○○이 750백만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10.2.18.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1)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에서 “본 계약은 갑(청구인)이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을(이○○)에게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갑과 을 및 대상회사(청구외내국법인)의 대상회사의 경영, 대상회사의 중국 등 해외사업, 갑 및 을간의 사업 정산문제와 관련한 그 동안의 분쟁(“주주간 분쟁”)의 일괄타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2) 제5조(갑과 을간의 주주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서는 청구인, 이○○, 청구외내국법인 사이에 주주간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쌍방이 본계약상의 의무(매매대금 완불 및 주식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등)를 모두 이행한 후에는 쌍방은 주주간 분쟁을 이유로 상대방, 대상회사 등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진정,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갑(청구인)과 을(이○○)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이와 더불어 이○○은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11.9.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 확인서의 수신자는 조사청으로 되어있으나, 조사청에서는 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동 서류가 조사당시 제출된 서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동 확인서에서 이○○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5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외홍콩법인의 ○○○○ US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해당 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박○○가 청구인과 친분이 있어 동업을 해지한 후에도 청구인이 ○○○○ USA와 계속 거래할 것을 예상하고 동 매출채권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2006.2.27.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받기로 한 1,500백만원 중 청구외홍콩법인의 매출채권 인수액 146백만원은 그 회수일이 속하는 년도를 귀속년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며 청구외홍콩법인 대표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 USA의 2011.7.5.자 확인서에 의하면,

  • 가) 해당 법인명이 ○○○○ Collection, Inc.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6.2.27.자 쟁점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상 ○○○○ USA와 ○○○○ Collection, Inc.는 동일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 나) 청구외 ○○○○ Collection, Inc.는 “2006년 2월경 ○○○○ Limited로부터 수입한 봉제완구를 납품하려고 하였던 바, 총액 US$ 150,477.44 상당의 물품에 봉제불량 및 원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도저히 납품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전량의 물품을 폐기처리하고, 유선 상으로 위의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고 통보 처리하였으며, 2011년 7월 5일 현재까지 위의 금액을 지불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결제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확인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청구외 ○○○○ Limited의 공급 물품 하자에 대한 양사의 사무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한 바가 없다.

  • 라. 판단 쟁점①과 관련하여 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이○○은 청구외 홍콩법인 및 청구외 내국법인의 출자자로서 봉제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관계의 청산 및 관련회사(청구외 홍콩법인 및 청구외 내국법인)의 정리라는 목적으로 2006.2.27.자 쟁점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이 동업관계의 청산 등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그 합의내용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이 청구외 홍콩법인의 디자이너로서 제작한 디자인 및 패턴의 원본 및 견본보유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디자인 등의 보유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및 거래선의 분리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봉제완구의 디자인 및 그 패턴이 저작권법 및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디자인에 해당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자 등과의 과세형평에 있어 과하다고 주장하나 봉제완구를 홍보하는 광고자료 및 사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동 디자인 및 패턴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제작하여 청구인 1인에게 귀속되는 디자인이라거나 국내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동업관계의 청산 등의 대가로 수취하기로 약정한 금전 1,500백만원 중 청구외 홍콩법인의 매출채권 인수액은 채권의 현금회수시점을 그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고,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1,500백만원 중 146백만원은 매출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그 상계일을 지급을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인수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공급된 물품의 하자를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함으로 현금회수가능성이 적어 그 회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급물품에 대하여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채권 146백만원의 현금회수시점을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