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49 선고일 2011.07.18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송금내역 및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통해 처분청이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각하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합병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 납부하였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영등포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20××.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4.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1.30. ㈜△△△△(후에 ㈜○○○○)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다. 이 중 2,000주는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나 8,000주는 주식양도인 김◎◎ 소유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다. 명의수탁은 김◎◎의 집안사정으로 인해 부탁을 받아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받았다. 추후 명의신탁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16.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과 청구외법인의 합병에 따라 20××.8.5. 의제배당이 발생하였고, 합병으로 인해 지급받지도 않은 의제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12.12.에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세무사와의 상담 끝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은행×××-××-××××-××× 예금주 □□□□□”으로 20××.5.8.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을 입금하면서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지분 2,000주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명의수탁 지분인 8,000주에 해당하는 ××,×××,×××원은 무통장 입금하였다. 무통장입금시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인 김◎◎ 명의로 입금하였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 문의하였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은 자신들이 원천징수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만 하고 입금계좌의 내역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에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처분청에서 상기의 고지서가 송달된 이후 청구외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20××.3.23. 보내왔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의 판단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액은 조세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5.8.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주민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천원 중 청구외법인 계좌(○○은행 ×××-××-×××-×××)로 일부인 ×,×××천원만 입금되었고 나머지 ××,×××천원은 청구외법인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융증빙이 없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청구외법인이 고액체납자로 각종 예금이 압류되는 등 현재 부분결손 상태에 있어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과-1385(2009.9.9.) 및 법규과-0307(2010.2.10.)에 의거 청구인은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기납부세액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부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5 조 【징수와 환급】

① ~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 가. 감사원 자본거래감사 관련 처분지시사항 통보내역에 의거 청구인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결정하였음이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처분청의 추가 자료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납부세액 공제한 것을 인정하여 20××.6.23. 당초 처분을 결정 취소한 것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당초 의제배당 지급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고지하였으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송금내역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결정취소 함으로써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