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음.
청구인이 2004.11.15.~2007.10.10. 기간 동안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 외 (주)a(1999.3.23. 개업, 2007.10.10.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합성 수지압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5 사업연도에 공급대가 78,757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 외 b로부터 수취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서인 남양주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경정을 함과 아울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당해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1.2.1. 이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08,0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의신청을 거쳐(2011.3.24. 기각결정) 2011.4.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명의를 도용당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은, b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알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6개월에 한번 씩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23.부터 2004.11.10.까지 감사로, 2004.11.15.부터 2007.10.10.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49,200천원(2004년 2,400천원, 2005년 및 2006년 각 23,4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구고등 법원2006누1525, 2007.4.27. 참조). 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3.6.23.부터 2004.11.10.까지 감사로, 2004.11.15.부터 2007.10.10.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도 나타나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