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는바, 무자료 매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47 선고일 2011.08.19

청구인의 거래처(A)와 동일주소인 사업장 주소를 아용한 타사업주(B)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가액과 같은 과세기간 중 두 사업주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바, A거래처에 대해 세금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29,582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87,729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2,71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54,876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94,799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중 공급가액 74,44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에 과다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9.8.부터 현재까지 ‘리 761-7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리 396-4’에 소재한 ‘비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2007년 제1기 중 공급가액 합계 10,904,500원, 2007년 제2기 중 10,569천원, 2008년 제1기 중 35,75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금액 57,224,500원, 공급대가 합계금액 62,946,950원)를 발행하고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지(이하 “지”이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지의 2007.2.6.~2008.11.3. 청구인 계좌 이체액 144,832천원과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지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 62,946천원과의 차액 81,886,200원(2007년 제1기 10,288,500원, 2007년 제2기 44,072,500원, 2008년 제1기 27,525,200원이며, 합계 공급가액 74,442천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지**의 진술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분에 대해 2010.10.1.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29,582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87,729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2,71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54,876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94,79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지과 청구외 금속(주)(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대표 조은 처남 매부 간으로, 2007.1.~2008.1. 같은 사업장주소에서 영업한바, 지은 쟁점거래처 및 금속의 모든 거래를 전담하였고, 청구인은 지의 거래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서 과소발행분으로 본 금액 공급가액 74,44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금속에 과다발행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매출한 합계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합계액의 차이가 과소, 과다한 부분은 사업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으며, 각각 사업자번호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해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대금지급내역의 차이가 과다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및 금속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쟁점거래처(비철) **금속

① +② 공급가액 공급대가(①) 공급가액 공급대가(②) 2007년 제1기 10,904 11,994 59,735 65,709 77,703 2007년 제2기 10,569 11,626 45,466 50,013 61,639 2008년 제1기 35,751 39,326 10,334 11,367 50,693 합 계 57,224 62,947 115,535 127,089 190,036

2.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0,904천원, 2007년 2기 중 공급가액 10,5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2007.12.3. 직권폐업) 금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제1기 중 공급가액 59,735천원, 2007년 제2기 중 공급가액 45,466천원, 2008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0,33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천원) 입금자 기간 지․쟁점거래처 (비철) 금속 상사 (청구인은 금속입금 분으로 주장) 합계 2007년 제1기 19,275 8,914 14,718 42,907 2007년 제2기 59,691 10,880 1,000 71,570 2008년 제1기 62,743 3,213

• 65,955 2008년 제2기 9,602 9,602 합 계 151,311 23,007 15,718 190,036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계좌주 청구인)에서 확인되는 2007년~2008년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년 2기 중 청구인은 금속에 공급가액 38,46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2008년 2기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나 금속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나) 2006년 제2기분 금속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대금 입금 내역을 보면 2006.9.15.~2006.12.8. 기간에 17건 총 31,701,900원이 입금되었으며, 입금자는 모두 조(금속 대표) 또는 금속이다. 쟁점거래처(비철) 금속 영업기간 2007.1.2.~2007.12.3. 2003.2.1.~2009.6.30. 대표자 지 사업장 업종 도매업/비철 도매/비철, 고철 조사내용 ․조사대상 기간: 07.1.2.~08.12.31. ․조사시 적출내역

• 무자료 매입 3,158백만원

• 가공매입 388백만원(가공비율 23.3%)

• 가공재활용폐자원매입 3,167백만원

• 청구인과의 거래 88백만원 무자료 매입으로 확인

• 조사자 의견: 비철 지은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중간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3,646백만원을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허위 인적사항과 매입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 ․조사대상기간: 08.1.1.~08.12.31. ․조사시 적출내역

• 무자료매입 2,353백만원

• 가공(위장)매입: 2,397백만원 ․ 대표 조의 처남이자, 비철의 대표인 지**으로부터 701백만원을 무자료 매입

• 가공재활용폐자원매입 1,939백만원

• 2008.1.기분 청구인과의 거래 10백만원 정상거래로 확인

• 조사자의견: **금속은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매출이 노출을 기피하는 중간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2,353백만원을 매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2,397백만원 발행

4. 쟁점거래처와 **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국세통합전산자료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율(본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반영됨) 및 같은 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천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당해 전국 2007.1. 575,039 296,417 13.34 13.00 2007.2. 521,751 197,438 21.69 21.35 2008.1. 539,882 231,204 15.00 20.29 합계 1,636,674 725,060 16.55 18.22

6. 당심에서 청구인은 ‘본인은 2007~2008년 금속과 ○○상사의 거래에 있어 금속의 영업사원으로 모든 거래를 담당했으며 두 회사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계산서를 발부하고 받았으며, 무자료거래는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의 확인서(2011.7.25.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이건 확인서의 하단에는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지․쟁점거래처의 청구인 계좌 입금액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7.1.2.~2007.11.14. 동안 쟁점거래처와 금속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였던 점, 지금속의 대표 조이 처남․매부간 인점,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동안 쟁점거래처 및 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중 지·쟁점거래처·금속·상사의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90,036천원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과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은 금속에 과다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당초 신고한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2007~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 등이 부과됨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