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부외로 일용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46 선고일 2011.06.20

청구인이 동네부녀자를 소개해 준 자를 통해 동네부녀자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10.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99,190원의 부과처분은, 부외 인건비로 확인된 10,000,000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2.3.3.부터 ○○ ○○ ○○동1가 128-3에서 청구외 ○○문화사 (이하, “○○문화사”라 한다. 201-25-, 제조업/각종인쇄)를 운영하던 중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7년 6월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130-81-, 2001.4.20. 개업, 2003.8.31. 폐업)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6천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나. 조사관서로부터 자료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6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99,190원을 2010.12.1.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이의신청을 거쳐(2011.1.27. 일부인용됨에 따라 2011.2.11. 2,916,870원의 세액이 감액결정됨) 2011.4.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2년에 ‘△△△△ 커뮤니케이션’과 거래하면서 (주)◎◎◎과 (주)☆☆아이 제품(바닥용 방수페인트, 매직톤, 시트도마 등) 관련 카탈로그를 발주받았고, 상기 인쇄물의 제작과정에서 제품의 비닐포장 및 수가공작업이 수반되어 청구외 길○○(이하 “길○○”라 한다)를 통하여 동네 부녀자들에게 인쇄가공제품의 수작업을 수행하게 한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인쇄가공제품의 수작업과 관련된 임금을 길○○에게 지급하였으나, 길○○가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관련 임금을 정상적인 인건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일부를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지출된 인건비에 대신하여 비용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이 (주)◇◇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이는 2002년 중에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18,180천원, 이의신청에서 8,18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므로 나머지 인건비 10백만원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장부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 발행내역은 가계수표 발행과 관련한 청구인의 당좌예금 계좌번호, 거래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행전산자료 등의 확보가 용이함에도 관련 금융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출서류의 임의 작성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금 결제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한 가계수표 10백만원의 만기일자가 2003.1.26., 2003.1.28. 이므로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장부에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외로 일용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03.0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3.0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6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0.12.1.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12.24. 처분청에 부외로 18,180천원의 일용임금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인 8,180천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인용세액 2,916,870원)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고지세액 당초 경정 가공매입 2002 561,024 487,721 467,715 20,006 4,799

2.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이 ○○문화사에 발행한 공급가액 20,006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길○○가 2010.12.16.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길○○가 ○○문화사로부터 카탈로그 제작 관련 수작업을 수차례 발주받아 동네 부녀자들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아래 표와 같은 작업비를 ○○문화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한다. 가계수표번호 금 액 일 자 비 고 가계 0450*** 2,700,000원 2002.11.24.

○○은행발행 가계 0450 3,800,000원 2002.10.25. 가계 0450 1,680,000원 2002.11.14. 가계 0450 5,000,000원 2003.01.26. 가계 0450 5,000,000원 2003.01.28. 합 계 18,180,000원

4. 청구인은 길○○에게 임금 지급내역으로 수기로 작성한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란’이라는 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길○○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또한 2002년 10월, 11월, 12월에 동네 부녀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을 메모한 다이어리 사본 3장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2년 길○○를 통하여 동네 부녀자들에게 인쇄가공제품의 수작업을 수행하게 한 후 인건비를 길○○를 거쳐 동네 부녀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부외 일용임금 8,180천원 이외에도 부외로 지급한 일용임금 10백만원이 추가로 있으므로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길○○가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수표 발행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청구인이 2002.10.15. 수표 5백만원(수표번호 04502 ), 2002.11.11. 수표 5백만원(수표번호 04502 )을 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발행일자, 만기, 수표번호,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 사본에 동네 부녀자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내역(홍은동 △△이네, 연립104호 ◎◎이 엄마 등)과 길○○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5년의 장부 및 증빙자료 보존기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일용임금 8,180천원이외에도 부외로 일용임금 10백만원을 길○○를 통하여 동네 부녀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외 일용임금 10백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