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네부녀자를 소개해 준 자를 통해 동네부녀자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청구인이 동네부녀자를 소개해 준 자를 통해 동네부녀자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10.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99,190원의 부과처분은, 부외 인건비로 확인된 10,000,000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장부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 발행내역은 가계수표 발행과 관련한 청구인의 당좌예금 계좌번호, 거래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행전산자료 등의 확보가 용이함에도 관련 금융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출서류의 임의 작성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금 결제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한 가계수표 10백만원의 만기일자가 2003.1.26., 2003.1.28. 이므로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장부에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03.0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3.0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6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0.12.1.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12.24. 처분청에 부외로 18,180천원의 일용임금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인 8,180천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인용세액 2,916,870원)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고지세액 당초 경정 가공매입 2002 561,024 487,721 467,715 20,006 4,799
2.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이 ○○문화사에 발행한 공급가액 20,006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길○○가 2010.12.16.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길○○가 ○○문화사로부터 카탈로그 제작 관련 수작업을 수차례 발주받아 동네 부녀자들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아래 표와 같은 작업비를 ○○문화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한다. 가계수표번호 금 액 일 자 비 고 가계 0450*** 2,700,000원 2002.11.24.
○○은행발행 가계 0450 3,800,000원 2002.10.25. 가계 0450 1,680,000원 2002.11.14. 가계 0450 5,000,000원 2003.01.26. 가계 0450 5,000,000원 2003.01.28. 합 계 18,180,000원
4. 청구인은 길○○에게 임금 지급내역으로 수기로 작성한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란’이라는 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길○○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또한 2002년 10월, 11월, 12월에 동네 부녀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을 메모한 다이어리 사본 3장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2년 길○○를 통하여 동네 부녀자들에게 인쇄가공제품의 수작업을 수행하게 한 후 인건비를 길○○를 거쳐 동네 부녀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부외 일용임금 8,180천원 이외에도 부외로 지급한 일용임금 10백만원이 추가로 있으므로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길○○가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수표 발행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청구인이 2002.10.15. 수표 5백만원(수표번호 04502 ), 2002.11.11. 수표 5백만원(수표번호 04502 )을 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발행일자, 만기, 수표번호,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 사본에 동네 부녀자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내역(홍은동 △△이네, 연립104호 ◎◎이 엄마 등)과 길○○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5년의 장부 및 증빙자료 보존기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일용임금 8,180천원이외에도 부외로 일용임금 10백만원을 길○○를 통하여 동네 부녀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외 일용임금 10백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