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장소가 출하전표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질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하장소가 출하전표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질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4.6.21.부터 00도 00군 00읍 000리 374-12번지에서 000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00에너지 로부터 공급가액 90,099천원(세금계산서 4매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68,718,천원 및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21,381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각각 공제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08년 8월 (주)00에너지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00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00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후 2011.2.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35,19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7,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김00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의 (주)00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후 201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35,19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7,38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00세무서장이 2008년 8월 (주)00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주)00에너지는 2007.9.17 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00도 00시 00구 00동 984-8에 소재한 법인으로 조사착수일인 2008.4.23. 동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2평 남짓한 규모의 사무실로 건물주 00용의 처 00순은 2007년 12월 (주)00에너지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하고 남자 2명이 있다가 2008.3.15.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08.4.3. 상호는 주식회사 (주)00에너지로 하고 소재지를 00시 0구 00동 15-35 00카르텔 606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임대인 00분에게 문의 의한 바, 00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료도 미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주)00에너지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도 시 읍 리 642의 저유시설을 확인한 결과, 동 시설은 청우에너텍 소유의 시설로 (주)00에너지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
(1) 김00은 조사착수시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한 상태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고 조사착수 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 상태이다.
(2) 김00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결과, 원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하던 자로 2007년 이전에 직접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으며, (주)00에너지를 개업하기 전인 2007.8.30. 도 시 00읍 00리 2-13에서 0000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록(2007.8.30.~2007.10.23.)한 사실이 있고, 2007.10.23. 0000주식회사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3)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2~3차 계좌이체된 후 최종적으로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출금전표를 보면 김00, 오, 이, 이, 이 등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은 2007.6.29.부터 주식회사 (주)00에너지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고, 이는 2008.1.21.부터 주식회사 00000삼송지점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며, 이 및 이은 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고 김00 및 김00의 지시를 받아 은행업무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1) (주)00에너지는 2007년 제2기 확정~2008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중 000도 00시 00동 231-2에 소재한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유류를 전량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상사는 00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명의 대여업체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상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주)00에너지에서 입금된 자금이 김00, 오, 이, 이 등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 및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식회사 상사에서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 (주)00에너지는 00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업체로 주식회사 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주)00에너지는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관련인 또한 기억나지 않는 업체라고 진술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주)00에너지는 2008.3.15.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한 후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김00 또한 핸드폰을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로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확정할 수 없어 유류매입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1) (주)00에너지가 작성하여 제출한 출하전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일자 거래분임에도 경유의 매출단가가 거래처별로 ℓ당 50~100원의 차이가 나고 고액 거래처인 경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유류의 입․출고 사실이 없는 장소로 확인된 도 시 **읍 00리 642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로 출하전표의 전표양식 자체가 다르며 기재형식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거래처 등으로부터 확보한 세금계산서를 판독한 결과,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다수의 장소에서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래처별로 전표 기재양식이 상이하고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용양식이 다르고, 예금계좌별로 현금 출금인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다수의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들이 공모하여 (주)00에너지의 명칭 및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유류매입대금 명목으로 (주)00에너지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99,110천원과 (주)상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25,800천원은 대부분 (주)상사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출하전표 상 출하지가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시 읍 **리(출하전표에는 만우리로 기재됨) 642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유소의 소재지가 00도 00로 원거리인 점 및 (주)00에너지의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주)00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김00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김00이 어디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일이며,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을 신뢰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 20,000(ℓ) 20,000(ℓ)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일 경우 쟁점주유소와 (주)00에너지가 거래한 시기의 부가가치율이 주유소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