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중개부동산을 매매 중개해 준 대가로 최봉현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대한 과세는 정당함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중개부동산을 매매 중개해 준 대가로 최봉현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대한 과세는 정당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쟁점중개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중개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지주 외 2인은 쟁점중개부동산 외 18필지를 전((주)신의 대표이사)에게 70억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2003. 9. 16.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금액에 따라 쟁점중개부동산을 명의이전 해주기로 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2003. 10. 17.부터 전에게 쟁점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중개부동산의 공유자인 이지주는 2003. 10. 28. 본인의 지분 91,967.5분의 7,222.4 중 367,870분의 11,755인 쟁점토지를 박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박은 2004. 2. 5. 쟁점토지를 최식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05.4.15. 작성한 공소장(사건번호 2005형제호) 의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9.16.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주)신가 쟁점중개부동산을 70억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이지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천만원, (주)신*로부터 쟁점토지를 교부받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을 구비한 박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3.10.경 박이 이지주로부터 쟁점토지를 7,2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박과 공모하여, 쟁점토지는 전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구청으로부터 박이 임업경영을 위해 쟁점토 지를 매수한 것처럼 매수목적을 허위로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첨부시켜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2003.10.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박의 명의로 경료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사건번호 2005고약***) 2005.6.1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출장 결과 보고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9.16. 쟁점중개부동산을 (주)신에게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중개부동산의 공유자인 이지주로부터 9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제세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사업자 직권등록하고 제세를 부과하였으며, 추후 (주)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지급받고 박**의 명의로 명의신탁후 관련 제세 신고하지 않아 매출공급가액을 200,372천원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9,138천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946천원 합계 131,084천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주)신로부터 박의 명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받은 쟁점토지는 (주)신의 상무인 최의 부탁으로 교부받은 토지로 2004. 2. 5. 최의 친형인 최식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같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며, 박과 쟁점중개부동산의 소유자의 자 이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 확인서 내용> 본인은 청구인의 처 배의 대학동창으로, 배의 남편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땅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성남시 거주자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쟁점중개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해 주었고, 그 후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등기에 필요한 요구서류를 해주었을 뿐 등기부상 수증자인 최식이 누군지 모른다. <이 확인서 내용> 본인은 청구인과 대학입학동기이며 ROTC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본인의 부친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중개부동산의 매수자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의뢰하던 중 (주)신*의 최 상무를 소개받아 쟁점중개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다. 최 상무는 본인이 (주)신***의 직원이므로 본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땅을 가지고 싶어 쟁점 중개부동산의 계약전에 4,000평 정도를 아예 빼놓고 계약을 요구하였다.
5. 수원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문답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 1회차 작성시 최이 매도자 이지주로부터 임야 3,555평을 받은 사실을 알면 전상정이 청구인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아 이에 박의 명의로 임야 3,555평을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의자신문조서 2회차 작성시에 청구인은 토지주 이지주가 (주)신의 최에게 매매하기로 한 쟁점중개부동산 중 4,000평을 최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주기로 하여 쟁점중개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주 이지주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매매할 임야 4,000평을 제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최이 도로 사용분으로 500평 상당을 돌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455평을 돌려주고 3,555평 정도의 쟁점토지를 받아 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회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1회차 진술 내용을 번복한 이유는 당초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 할 것 같아 거짓 진술하였으나 그 후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비는 것 같아 2회차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답변한 피의자신문조서 2회차의 내용대로 진술한 것은 최의 부탁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최**의 친형인 최식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중개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박과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박의 확인서는 박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확인서일 뿐이며, 이**의 확인서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중개수수료명목으로 받은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보기 어려우며,
2. 2005.2.22. 작성된 수원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중개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최식*으로의 명의 이전도 청구인 스스로가 명의이전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최**에게 서류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3. 또한 2005.3.21.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중개부동산을 매매중개해준 대가로 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청구인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비는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5.6.14.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중개부동산을 매매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 2003.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