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인 약정일이 분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현재 파산 등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니 아니하였는 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음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인 약정일이 분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현재 파산 등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니 아니하였는 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9월 13일 시공사인 00주택건설 및 시행사인 00엔지니어링에 투자한 15억원 및 2005년 4월 12일 00엔지니어링(시행사)에 투자한 5억원을 금전의 대여로 보아 이에 대한 투자보상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는 청구인이 00주택종합건설의 주식지분을 사들여 주주의 자격으로 투자를 한 사실이나 동업자개념으로 주택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하여 사업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이는 자금의 대여가 아닌 자금의 투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첨부한 투자계약서 제3조 [투자자의 의무]에 따르면. “단, 처분이 아닌 사업을 투자자가 영위하여 공사를 완공할 시에는 그 투자원금, 보상금액, 투자경비 등 일체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00주택종합건설에 투자한 것이 단순한 자금의 대여가 아닌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3. 또한 계약서 제2조 [피투자자 및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따르면 “피투자자는 위 자금 중 연대보증인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해 1순위 근저당설정권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및 이자 등에 우선 변제하여 이에 근저당설정을 말소하고 나머지 자금을 동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분양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투자금이 00주택종합건설이 분양시행한 아파트신축공사에 투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또한 계약서 제5조 [계약불이행시 투자자의 선택사항]에 따르면 “투자자는 피투자자가 별첨(공사포기 및 사업권 양도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권, 유치권, 사업권을 투자자에게서 양수받거나 동사업부지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00주택종합건설의 아파트 분양시행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단순한 금전의 대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상기 투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기로 한 투자금을 투자보상금액 및 보상금 상환일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대여금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은 시행사인 00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시공사인 00주택종합건설에 공사비로 지급되었다. 피투자자인 00주택종합건설은 2007년 11월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마저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처분 되는 등 청구인은 투자금 원금 및 투자보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1. 대법원판례는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9.9 선고, 98두 16149 판결)라고 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은 쟁점보상금을 이자소득이라고 해석하면서 쟁점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인 2007.12.31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첫째, 청구인이 00주택종합건설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00주택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바 있다. 00주택종합건설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의 만기일 이전인 2007년 11월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당시인 2011년 1월 7일 당시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이 00주택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0년 2월 4일 청구인과 00주택종합건설간에 체결된 채무조정합의서는 사실이다. 청구인은 00주택종합건설과 상기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0년 2월 4일자로 00주택종합건설이 담보로 제공한 00광역시 0구 운북동 613-2외 4필지에 대한 청구인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등기부등본 참조). 만일 상기 채무조정합의서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 이유는 상기 토지가 경기상호저축은행에 65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이자가 연체상태에 있어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할 희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결국 청구인이 투자한 쟁점보상금 3억 9천만원을 탕감하여 주고, 원금의 수령시기도 2015년 6월 30일로 유예하여 준다는 채무조정합의서의 내용은 진실이므로 투자보상금 3억 9천만원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① 기각시) 이자소득인 경우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원금 및 이자가 미발생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지 여부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10. (생략)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 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사업의 폐지등)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과세자료 통보내역 채권자 (대여자) 대여금액 대여일자 채무자 소득금액 비고 청구인 1,500 2004.09.13~2007.12.31 (주)00주택종합건설, 00엔지니어링 390,000천원 투자계약서 220 2007.06.13~2007.12.31 유00 33,415천원 차용증서 120백만원 2007.06.15~2007.12.31 (단위:백만원) 2) 투자자(청구인), 피투자자(00주택건설 및 00엔지니어링), 연대보증인(00주택건설의 대표이사 이00)간에 2004.9.13.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투자조건)
- 가. 투자금액: 금일십오억원(1,500,000,000원)
- 나. 투자일자: 2004년 9월 13일
- 다. 투자금액 및 보상금 상환일자: 2007년 12월 31일
- 라. 투자보상금액: 금삼억구천만원(390,000,000원)
○ 제2조 (피투자자 및 연대보증인의 의무) 피투자자인 (주)00주택종합건설과 00엔지니어링은 위 자금중 연대보증인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해 1순위 근저당설정권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및 이자 등에 대해 우선 변제하여 이에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고 나머지 자금을 동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분양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위 투자금과 보상금액을 합친 18억9천만원을 피투자자가 투자자에게 변제 못할 시에는 본 계약과 동시에 시행되는 연대보증인 소유의 위 물건의 가등기를 투자자 단독으로 본등기(강제집행)로 이행하는데 있어 승낙한다. 따라서 본 건으로 별도의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분쟁을 피한다.
○ 제3조 (투자자의 의무)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동 사업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보상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피투자자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 제6조(연대보증)
- 가. 연대보증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의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투자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나. 보증한도는 투자원금과 보상금액으로 한다. 3) 투자가겸 채권자(청구인)과 피투자자겸채무자(00주택종합건설)간에 2010.2.4. 합의한 “채무조정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채무조정 합의 배경 피투자자인 (주)00주택종합건설 대표이사 이00는 00광역시 0구 00동 2가 2-5의 토지에 아파트 142세대를 신규 건축하기로 하고 투자자겸 채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2004.09.13. 투자금 15억원과 2005.04.12. 추가적으로 차입금 5억원을 투자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저조한 분양실적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오던 중 2007년 10월 중순경 피투자자 (주)00주택종합건설이 어음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법인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자자 (주)00주택종합건설은 최선을 다하여 투자계약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지속적인 어려움에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투자자인 청구인은 이미 투자계약 만료기간이 상당기간 경과되었고 (주)00주택종합건설과 대표이사 이00 개인의 현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투자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양자간에 계약내용을 수정 합의하기로 하였다.
○ 2-1조: 채무조정 합의내용(2004.09.13. 투자건)
- 가. 투자원금: 투자원금 15억원은 2015.06.30.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한다.
- 나. 투자금에 대한 보상금: 2004.09.13. 작성된 투자계약상에 투자보상금을 2007.12.31.까지 3억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2-2조: 채무조정 합의내용(2005.04.12. 차입건)
- 가. 차입원금: 원금 5억원은 2015.06.30.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한다.
- 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 2005.04.12. 작성된 차용계약상에 이자금을 2007.12.31.까지 1억9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기간 업 종 (학)00학원 111-82-00000 1997.06.10~현재 부동산/토지임대 00유치원 111-82-00000 1985.04.01~2000.02.24 교육서비스/유치원 5) 2010.12.9.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00과적2010-216)상 판단부분의 불채택사유는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주요 쟁점핵심은 쟁점보상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소득금액의 수입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보상금의 이자소득 여부 (가)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예금, 할부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소개료 기타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로 보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금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가 반드시 이율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반드시 원금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배당소득은 주로 법인의 주식 지분 투자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실현되었을 경우나 동업 투자에 의한 순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지만,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이익 배당이 돌아가지 아니한 점이 있는 반면에, 이자소득은 투자처의 손익 발생에 관계없이 사전 약정에 의한 투자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로 이익분배 과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4.9.13. 투자금 15억원을 투자하고 만기 상환일인 2007.12.31.자로 원금과 쟁점보상금 390백만원을 상환 받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을 사들여 주주의 자격으로 투자를 한 사실이나 동업자 개념으로 주택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하여 사업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쟁점보상금은 청구외법인의 이익배당에 따라 분배되는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지는 한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00주택종합건설에 투자한 15억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보상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는 포괄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 (가) 관계법령상,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만이 그 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6875, 서울고등법원22332호) (나) 따라서, 이건 쟁점보상금은 이자소득이라는 점에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만큼,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쟁점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인 2007.12.31.을 당해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위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예고 통지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 진다.
○ 쟁점보상금과 투자 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청구인은 쟁점보상금과 투자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는바, 쟁점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을 통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보전하여 준 사실 및 부도 사유로 인하여 당좌 거래가 정지되었다고만 할 뿐, 파산 사유 등 채무 불이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 등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대손처리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담보제공용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2007.10.10. 00주택건 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20억원이 부도처리되었다면서 부도어음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외 유00 33,415천원, 00주택종합건설 390,000천원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익 및 근로소득금액 55,925,842원, 합계 494,389,57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00,923,136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과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6조 는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예금, 할부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소개료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9.13. 투자금 15억원을 투자하고 만기 상환일인 2007.12.31.자로 원금과 쟁점보상금 390백만원을 상환 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이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의 자격으로 투자를 한 사실,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쟁점보상금을 청구외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보상금과 투자 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200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쟁점보상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2011.1.7.) 현재 파산 등 쟁점보상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 불이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자수입 자체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입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