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다단계판매원 물품구입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주요매입비용 필요경비 산입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41 선고일 2011.07.08

다단계회사에서 출력한 주문자료 및 데이터 보관회사의 확인 등에 의하여 물품매입액으로 보아 신고누락이 타당하고 동 금액은 다단계판매원의 영업형태로 보아 사업관련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워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5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1,047,289천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당기 매입비용 739,058천원과 기초재고액 100,082천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말재고액 184,557천원을 차감한 금액인 654,583천원을 주요매입비용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쟁점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면서 기말재고액을 100,082천원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산정․신고하고 이에 대해 2008.2.11. 2004년 기말재고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게 되자 2005년 과세연도 신고된 기초재고액이 0원이 되어 주요매입비용이 과다 신고 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74,919,489원으로 경정하여 2010.12.1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925,1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년 다단계회사에 빠져 피해를 보고 지금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당시 제이유는 투자금액의 150%를 준다고 하여 수십만명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사기죄로 복역 중이다.
  • 나. 본인도 2004년 당시 1,000,886천원을 수당으로 받았으나, 원금은 훨씬 많이 투입되었고 출고된 상품은 상품가치가 없어 팔지 못하고 주위사람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어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 다. 이렇듯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세무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으면 좋지 않다는 소문에 매입비용(원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과대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비를 추가 인정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고충을 통해 구제받았다.
  • 라.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2004년 매출원가에 산입된 기말재고액을 2005년 소득세 신고서의 기초재고액에서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 마. 본인은 2006년 당시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다단계판매원의 매입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예규가 있어 수당이 1,047,287천원이고 매입비용이 1,099,792천원이나 있어 신고당시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 바. 따라서 전기의 기말재고 100,082천원을 차감하더라도 2005년의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음으로 추가로 고지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2005년 기준경비율 39.9%).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면서, 첨부한 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①상품매입장 ②상품배부 명세 ③2004년, 2005년 다단계회사에 입금된 금융자료 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의 작성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 등 및 개별거래사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나. 다단계회사의 주문현황 자료에 따르면 1,099,792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은 되나 이에 대한 구입물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입대금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및 배우자 김○○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서 사용처가 다단계회사로의 확인된 금액은 214,649천원으로 일부이며, 김○○이 다단계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 내역을 제시하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구매한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으로 보아 주요매입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다단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의 판매원으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수당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당기 매입비용 739,058천원에 기초재고액 100,082천원을 더하고 기말재고액 184,557천원을 차감한 금액 654,583천원을 주요 매입비용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한 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기말재고액 100,082천원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초재고액이 0이 됨에 따라 주요매입비용 과다 신고금액 100,082천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0.12.1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925,159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연도 수입금액 주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4 1,096,886 971,689 126,868 33,396 복식부기 2005 1,047,289 654,583 0 0 기준경비율 추계 2006 10,608 0 0 0 “

2. 청구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금액 산정근거 금 액 비고

  • 가. 수입금액 1,047,289,082
  • 나. 필요경비 [(가)+(나)] 1,072,451,593 (가) 주요경비 (① + ② - ③) 654,583,250

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00,082,000

②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739,058,250

③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84,557,000 (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경비 417,868,343 가×기준경비율(39.9%)

  • 다. 소득금액 [가-나] 0

3.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기준경비율 추계)에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년도 주요매입비용이 실제 1,099,792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739,058천원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누락한 매입비용을 반영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이 회원별(청구인)로 전산관리하는 주문현황자료에 의하면 2005년 중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화장품, 녹용산삼배양근 등 수량 7,286건) 내역과 금액 1,099,792천원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주)@@는 청구인에 대한 주문현황자료는 정상이라며 2011.2.10. 처분청에 보내는 공문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 다) 매입에 대한 대금정산은 청구외법인이 현금입금을 원해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은 없으나 청구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 5)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기준경비율) 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요매입비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주요매입비용에 해당 된다고 아래와 같이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심사소득2006-282 2006.10.30., 심사소득2006-333 2006.11.13., 심사소득2007-30 2007.3.15.외 다수).
  • 가) 다단계판매사의 연도별 매출액 대비 지급 수당율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청구외법인 3,642 36.30 16,794 68.94 12,341 84.75 (단위: 억원, %) A사 10,548 31.69 8,037 28.68 6,749 29.50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은 수입금액에서 ①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다) 국세청장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 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서면1팀-562, 2006.5.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30,192,160원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가 12,680,707원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일부 자가사용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물품구입액 51,542,000원 중 사업과 관련하여 17,511,453원만 사용하여도 소득금액이 ‘0’이 되며 청구외법인의 마케팅방식 등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 금액 정도는 사업과 관련하여 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과세연도 주요매입비용 1,099,792천원에 대하여 매입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다단계회사로부터 수령한 2005년 과세연도 수당이 1,047,289천원임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다단계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가액이 신고한 739,058천원보다 많은 1,099,792천원인 사실이 비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다단계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회원별 주문현황(청구인) 자료 및 다단계회사 데이터 관리회사((주)아이에이프)의 확인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1,099,792천원을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와 주요매입비용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 1,047,289천원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가 417,868천원이므로 주요매입비용 1,099,792천원 중 사업과 관련하여 629,421천원만 사용하여도 과세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다단계회사의 마케팅방식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주요매입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세청심사소득2006-0333, 2006.11.1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경정청구에 따라 2005년 과세연도 기초재고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