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39 선고일 2011.07.22

장부에 기록없이 매출누락액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한 후 당일에 쟁점매입처에 매출원가(외상매입금)와 상계함으로써, 장부상으로 매출원가와 상계한 금액만큼 법인의 다른 자금이 사외로 유출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2.

17. 개업하여 2006.

4.

1. 폐업한 SS시 KK구 YY동 691-2번지 소재 주식회사EEE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었다.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제작지원금 1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YY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해 2011.

2.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96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2004.

10.

14. 드라마 제작지원사인 쟁점매출처 및 드라마 제작사인 주식회사QQ 프로덕션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총제작지원금 200백만원에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는 제작지원금의 10%인 20백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제작지원금 중 50%인 100백만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수령후 7일내 쟁점매입처로 수수료 10백만원을 제외한 90백만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50백만원과 60백만원 합계 1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어음으로 받아 2004.

10. 25.과 2004.

11.

1. 각각 어음할인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광고대행수수료 1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9백만원을 제작사인 쟁점매입처로 송금 한 것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100백만원 중 광고대행수수료는 10%인 10백만원에 불과하며, 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한 프로그램제작지원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제작지원사를 위하여 제작사의 용역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제작지원사로부터 수령하여 제작사에게 다시 지급한 것이므로 순액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총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대행수수료 10%만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

10.

15.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4.

10.

14.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아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것만 확인되고, 이 금융거래만으로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음이 지급되어 쟁점매입처로 송금하였는지 또는 다른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3.

2.

17. 개업하여 마케팅 및 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6.

6.

28. 직권으로 2006.

4. 1.자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드라마 프로그램 제작 지원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명

DDD드라마 스페셜 “TT화”

2. 제작사

(주)QQ프로덕션

3. 제작지원사

(주)@@@@

4. 제작지원 대행사

(주)EEE르

5. 제작지원금

이억원정(2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6. 제작지원금

지급조건

① 제작지원금 중 50%인 100백만원을 대행사에 2004.11.30. 현금화 가능한 어음으로 2004.

10.

15. 지급하고

② 제작지원금 중 30%인 60백만원 은 프로그램 10회 방영 후 7일 이내 제작사에 지급하며

③ 제작 지원금 중 20%인 40백만원은 프로그램 종영 후 7일 이내 제작사에 지급한다. 7. 대행수수료 지급조건 대행사의 수수료는 제작지원금의 10%인 20백만원(부 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8. 제작사와 대행사간

지급조건

① 대행사는 제작지원사로부터 받은 100백만원 중 수수료 10백만원을 제외한 90백만원을 계약서작성 후 7일내 제작사에 지급하며,

② 제작사는 제작지원사로부터 제작지원금 수령 후 3일내 대행사에 수수료 10%를 지급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액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거 래 일 자 입 금 액 출 금 액 적 요 은 행 명 계좌번호 2004.10.25. 49,479 할인 GG은행 01-023-01- 07 2004.10.25. 47,400 (주)QQ프로덕션 2004.11.1. 59,574 할인 2004.11.1. 48,000 (주)QQ프로덕션 KK은행 49-2-146 2004.11.2. 3,000 (주)QQ프로덕션 합 계 109,054 98,400

4. 청구외법인은 2004.

10.

15. 쟁점매출처에게 DDD드라마 스페셜 “TT화” 제작지원 계약금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1매(공급가액 1억원) 발급하였으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고, 쟁점매출처는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2004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대행수수료 10%만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가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과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사실 등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10%)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총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외 다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원가에 반영하면서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한 후 당일에 쟁점매입처에 매출원가(외상매입금)와 상계함으로써, 장부상으로 매출원가와 상계한 금액만큼 법인의 다른 자금이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YY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YY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