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37 선고일 2011.06.03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폐업 당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 외 a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7.5.31.을 폐업일로 하여 2007.5.31.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후, 2008.3.31.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210,000,000원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0.4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폐업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쟁점대여금이 미회수 되어 폐업시의 단기대여금인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 및 상여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을 함과 아울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0.6.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하자 2011.1.3. 이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362,970원을 청구 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신고 후 해산 및 청산철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이자비용, 세금과 공과금 및 폐업이후 현재까지의 대표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경비 264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폐업시의 가지급금인 쟁점대여금 210백만원을 초과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7.12.31. 폐업함에 따라 대표이사와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여금인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 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경비 264백만원을 청구 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청구주장은 법인의 결산서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외법인 폐업시의 단기대여금인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 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호 및 8호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1.14. 개업하여 2007.5.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11.14.부터 2007.5.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쟁점 대여금과 이자수익 11,181,205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명세서(갑)에는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인 2007.5.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은 사 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사실도 없으며,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폐업일 이후 법인의 이자비용, 세금과 공과금 및 대표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경비 264백만원을 지출하였다며 그 증거로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세금과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바탕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폐업 이후에는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법인세나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고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청구외법인은 폐업 당시 이미 사실 상 청산되었고, 따라서 그 때에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함에도 폐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것이 전제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 회수의 포기 등은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당행위’라 할 것이고, 쟁점대여금은 사외로 유출 되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2008.12.24. 선고 대법원2008두17370, 2007. 1.18. 선고 대전고등법원2006누1560, 2006.12.4. 결정 국심2006전2809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외법인 폐업시의 단기대여금인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이를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외법인 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경비 264백만원을 청구 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당해 비용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