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33 선고일 2011.06.27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 처리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님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동 180-103에서 샘*라는 상호로 생수 도매업을 2002.11.13.부터 영위하면서, 2008년 2기 기간 중 청구 외 자료상혐의자 컨설팅(주)(이하 “**컨설팅(주)”라 한다)에서 매입한 100,02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고, 2011.1.15. 종합소득세 44,76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2008년도 총수입금액은 878,160천원이며, 이 중에서 2기 해당분은 505,560천원이고 관련된 매입액은 452,955천원으로 이중 100,025천원이 가공매입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전체의 22.07%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처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관련 소매업체에 공급하여 판매한 것은 입증이 되고 있으므로 누군가에게서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청구인의 능력으로는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매입이 분명한 사실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매입원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태다.
  • 다. 이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처분청이 매출은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면서도 매입은 인정 할 수 없음은 모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8년도 소득금액 계산은 추계결정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관련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다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 처리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소득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심사소득 2009-0046, 2009.6.22.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 중 **컨설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컨설팅(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수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신고(당초)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액 878,160,332 878,160,332 종합소득금액 47,016,346 147,036,846 100,020,500 신고 소득률 5.35% 16.74% 세율 17% 35%

  • 라.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설사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5누2241, 1995.8.22. 및 국심2006서2085, 2006.10.16.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관련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 불산입 되었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 처리 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심사소득2009-0046, 2009.6.22. 같은 뜻)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관련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