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 시인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32 선고일 2011.04.18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2010.1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06,810원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용자산(부동산 4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aa구 bb동 241 소재 104호 오피스텔 등 4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다)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20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지출 증빙 등에 의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실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근거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에 불복하여 2010.01.13.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실제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등은 인정하였으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며 2010.10.18. 일부 인용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분 부동산임대소득을 무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추계결정에 불복하여 이이신청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에 의해 다른 경비는 인정하였으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인 국심 2007중4546(2008.08.26)호의 요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시 추징이 나오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며,
  • 다. 청구인의 경우는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위 심판례와는 다른 것이다.
  • 라. 국세청 예규(소득46011-241, 1999.10.25 같은 뜻 다수, 소득 46011-1178, 1998. 05.08) 등 다수의 질의 회신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결정한 것이며,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지출된 실제비용을 간편장부 방법에 의하여 반영하여 실제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각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후 과세연도에 이를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2007중4546, 2008.08.26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고지처분 후에 소급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임의적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생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10.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2008.12.26]일부개정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28, 2006.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2008.12.31]일부개정

① ~④ 생략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⑦ 생략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4.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중략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단위:원) 구분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종합소득계 과세표준 결정세액 고지세액 경정 160,259,820 34,407,096 194,666,916 172,037,228 50,508,021 15,206,815

2.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제5항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점과 같은 령 제9항의 간편장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소득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추계결정 후 청구인의 간편장부를 하였다며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원) 구분 오피스텔1 (211-07-4&&&& 오피스텔2 (128-28-9&&&& 오피스텔3 (128-28-9&&&& 오피스텔4 (128-19-9&&&& 임대수입 20,400,000 4,340,000 5,420,000 5,660,000 세금과공과 1,843,079 49,999 24,999 14,999 감가상각비 8,817,687 1,586,610 1,176,874 1,942,563 잡이익 20,000 20,000 20,000 20,000 이자비용 9,724,028 3,203,531 2,099,048 영업소득금액 35,206 -500,140 2,119,079 3,702,438 부동산이자적수 2,032,812 결정소득금액 2,068,018 -500,140 2,119,079 3,702,438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동산별 수입금액차이는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로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 공과금지출액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 청구인이 무신고로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고서야 불복청구 등에서 감가상각비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비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식(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제4항에 의거 정액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제5항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점과 같은 령 제9항의 간편장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자, 청구인이 간편 장부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서 2008년도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계상한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및 계산 근거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법정기한내에 제출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임의적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므로,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간편장부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소득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는 바,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46011-241, 1999.10.25 같은 뜻 다수)이고 청구인이 무신고후 제출한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 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