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소신고된 의제배당소득을 실질소득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31 선고일 2011.10.07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증권계좌거래내역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1. 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84,39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플렉스(주) (변경 전 (주)☆☆☆비젼) 의 주주로서 ○○ 플렉스(주)가 발행한 주식 11,000주를 보유하던 중 2008년 8월경 청구외 (주)◎◎◎티엠이 ○○플렉스(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액면가액 500원인 합병신주 568,406주를 교부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배당액 145,856,454원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09. 5. 3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자본거래감사 관련 처분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229,203,000원으로 보아 과소신고액 83,346,546원에 대하여 2011. 2. 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84,3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당초 청구시 제출한 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7. 1. 30. 청구외 박□□(70**-1****)으로부터 ○○플렉스(주) 주식 9,000주를 4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9,000주 중 5,000주는 청구 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4,000주는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으로 취득 당시 최◉◉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취득한 것이며, 2008. 2. 1. 청구인과 최◉◉은 위 4,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의 ○○플렉스(주) 주식은 11,000주가 되었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 4,000주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7.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청구외 (주)◎◎◎티엠과 합병되면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합병전 주식 11,000주에 대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인 (주)◎◎◎티엠 주식 568,406주를 교부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229,203,000원 중 명의신탁된 4,000주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주식 7,000주에 해당하는 금액 145,856,454원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후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세무서로부터 의제배당 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청구인은 과소 신고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최◉◉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증빙과 함께 소명한 바 있으나 느닷없이 의제배당소득이 과소신고되었다고 종합소득세 12,084,390원이 고지되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도 신고․납부하였고, 첨부한 명의신탁계약서와 같이 4,000주는 청구인 소유주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의제배당 과소신고 금액 83,346,546원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최◉◉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추가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명의신탁자 최◉◉이 국세청 전산망에 폐업자로 확인된다 하여 명의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최◉◉은 (주)◎◎◎티엠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며, 최◉◉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명의신탁계약과 최◉◉의 폐업사실은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음에도 최◉◉이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2. 명의신탁된 (주)◎◎◎티엠 주식을 청구인이 최◉◉에게 보낸 청구인의 증권계좌원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며, 청구인이 최◉◉에게 보낸 주식수량 차이에 대한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청구인 명의로 받아야 할 ◎◎◎티엠 총 주식: 568,406주

○ M&A 팀에 성공사례로 지급된 주식 (약 5%): 28,106주

○ 청구인 명의로 받은 주식(계좌원장사본): 540,300주

○ 명의신탁자(최◉◉)에게 출고하여야 할 주식: 196,363주 ※ (540,300주 × 4,000주/11,000주 = 196,363주)

○ 명의신탁자(최◉◉)에게 출고한 주식: 150,000주 ※ M&A 조건으로 청구인이 (주)◎◎◎티엠의 법인세를 대납키로 하여 (주)◎◎◎티엠에 송금한 금액 60,765,030원의 4,000주/11,000주(최◉◉ 지분) 및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세 37,062,120원의 4,000주/11,000주(최◉◉ 지분)에 상당하는 46,363주를 제외한 150,000주를 최◉◉에게 2008. 10. 27. 출고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2008년 귀속 의제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이 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청구인과 최◉◉이 작성한 주식명의 신탁계약서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제시하는 최◉◉이 폐업자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소 신고된 의제배당소득을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다.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가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티엠이 ○○플렉스(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플렉스(주)의 주식 11,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던 청구인은 (주)◎◎◎티엠으로부터 신주 568,406주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부받은 신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플렉스(주)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29,203,000원을 의제배당액으로 보고, 이 중 최◉◉의 소유지분(4,000주/11,000주)에 해당하는 금액 83,346,546원을 제외한 145,856,454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09. 5. 31.자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최◉◉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의제배당액 95,848,528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2010. 2월 이 건 종합소득세 12,084,3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 법인납세국에서는 “감사원 자본거래감사 관련 처분지시사항 통보” 라는 제목으로 관련 공문 법인세과-31(2011.1.10)호로 처분청에 공문을 통보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병법인: (주)◎◎◎티엠 ○ 피합병법인: ○○플렉스(주)

○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 합병대가 284,203,000원 - 취득가액 55,000,000원 = 229,203,000원

○ 추징세액

• 합병존속법인: 원천세 39,881,322원

• 청구인 종합소득세: 11,720,864원 4) 청구인이 제출한 최◉◉과 청구인이 2008. 2. 1.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의신탁자: 최◉◉ ○명의수탁자: 정△수(청구인)

○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 주식발행회사명: (주)☆☆☆비젼

• 주식의 종류: 보통주

• 1주의 금액: 오천원(₩5,000)

• 주식의 수: 사천주(4,000주)

○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는 명의신탁자가 주주로 참석한다.

○ 명의신탁된 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재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 에게 있다.

○ 주식발행회사가 흡수합병 됨으로써 합병의 댓가로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상기 주식수에 합병비율을 곱한 합병신주는 명의신탁자의 소유이다. 5) 청구인은 2008. 11. 7. 위 최◉◉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증여재산가액: 4,000주 × 5,000원 = 20,000,000원

○ 증여일: 2007. 1. 30.

○ 증여재산: (주)☆☆☆비젼 발행 주식 4,000주

○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3,133,600원 6)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8. 8. 5. 합병존속 법인인 (주)◎◎◎티엠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 229,203,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한 소득세 32,088,420원과 주민세 3,208,840원, 합계 35,297,26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증권(주)압구정PB센터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증권 계좌 709-0의 위탁상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2008.

10. 27.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티엠 주식 150,000주가 최◉◉의 계좌로 대체출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과소신고 된 배당소득 83,346,546원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최◉◉이 2008. 2. 1.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플렉스(주) 주식 11,000주 중 4,000주는 최◉◉의 소유임이 확인 되고, 이에 따라 합병존속법인인 (주)◎◎◎티엠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 중 그에 상당하는 주식 또한 최◉◉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8. 11. 7. 위 명의 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서상 최◉◉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 ◎◎◎티엠 주식 150,000주를 대체출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당초부터 최◉◉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의제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플렉스(주) 주식 중 4,000주는 최◉◉으로부터 명의 수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의제배당 과소신고금액 85,346,546원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최◉◉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과소신고 의제배당금액을 최◉◉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84,3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