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수령한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30 선고일 2011.05.27

고문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7.4.24.부터 2012.4.25.까지 장기간인 점,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2007년 계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주수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소득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2007년 60,500천원, 2008년 132,000천원, 2009년 132,000천원 총 324,500천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80% 필요경비 산입)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의 고문(2007.4월-2012.4월)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써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010.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105,390원(2007년 4,358,320원, 2008년 16,872,940원, 2009년 15,874,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에 일시적으로 단 1회에 용역을 제공하고(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받은 대가여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는 인적용역으로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에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 등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3.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판례나 국세청 심사례 등(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국세청 심사소득 2008-162, 2008.12.3)에서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 나. 이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유는,

1.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 없는 (주)△△△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에 고용됨이 없이 청구인의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2. ○○○○이 (주)×××× 반도체와 2007.4월 반도체 Final Test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448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반도체사업에 진출하기까지의 사업계획 등 반도체사업진출 프로젝트 일련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자문 용역으로 일시적으로 단 1회에 제공한 용역일 뿐,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다.

3. 청구인의 자문내용은 ○○○○이 (주)×××× 반도체와 반도체 Final Test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448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반도체사업에 진출하기까지의 ①반도체 사업진입의 타당성 검토 ②사업실행 계획검토 ③투자소요자금 조달방안 검토 등 ○○○○의 반도체사업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일련의 과정으로서 2006년 하반기(10월)부터 2007년 상반기(4월)까지에 걸쳐 단 1회에 제공한 용역임을 이를 제공받은 ○○○○이 첨부한(○○○○의 자문용역 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해주고 있다.

4. 쟁점 용역의 제공기간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은 쟁점용역의 성격상 일련과정으로서 하나의 용역을 제공하다보니 그 제공기간이 길어 진 것일 뿐,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용역제공기간이 길어진 것은 아니다.

5. 또한 쟁점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작성한 고문위촉계약서(첨부)는 쟁점용역 대가를 단순히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이러한 형식적인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하여 청구인이 계약일 이후에 추가로 쟁점용역 외에 별도의 고문용역을 ○○○○에 제공하거나 기타 다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실제 제공한 바 없음),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 용역은 하나의 용역으로서 일시적으로 단 1회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 다. 청구인의 소득이 위와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1. 쟁점용역이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사업진출 프로젝트 용역으로 용역 제공기간이 1년에 걸친 장기간이다 하여,

  • 가) 이는 일시적인 용역제공이 아닌 상당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성을 띤 용역에 해당하고,
  • 나) 또한 “고문위촉계약서”에 의하여 향후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문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쟁점용역의 성격, 쟁점용역의 제공기간, 실질적인 대가지급방법 등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 가) 쟁점 용역이 ○○○○의 자문용역 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하반기(10월)부터 2007년 상반기(4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의 반도체사업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 자문을 일련의 과정인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을 1년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 나) ○○○○이 쟁점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쟁점 용역대가를 나누어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고문위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다는 사실만으로 그 실질내용을 무시한 채 쟁점금액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고문용역 대가(고문료)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문위촉계약서대로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문료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고문위촉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이 되고, 형식적인 고문위촉계약서상 매월 지급받는 쟁점금액은 실체적인 고문용역 제공 없이 그 대금만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 라. 이와 유사한 국세청 심사 결정례에서도 쟁점용역이 3년여에 결쳐 제공된 용역이라도 쟁점용역이 하나의 용역으로 그 용역의 성격상 장기간이 소요된 것일 뿐, 동종행위의 계속․반복이라는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일시적인 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잘못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국세청 심사소득 2008-14, 2009.2.20).
  • 마. 따라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1.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2. 그 거래의 한 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3.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2000두5203).

  • 나. 청구인은 30여년 동안 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주)△△△ 등에서 사장으로 근무하고, 2008.10.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료소모품을 수입,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쟁점업체의 반도체 사업진출과 관련하여 1회(6개월)에 한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1. 쟁점금액이 632,500천원(11,000천원×60개월 - 11,000천원×50%×5)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며,

2. ○○○○의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 및 고문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7.4.24.부터 2012.4.25.까지 장기간이며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2007년 계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용역제공 내용과 고문위촉업무가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3.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 수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수령한 대가를 고문료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8.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의약품도매 법인 대표이사로서 ○○○○의 고문(2007.4월-2012.4월)으로 위촉되어 회사 자문요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주고 쟁점금액을 3개년에 걸쳐 수령하였는바 동 소득을 각 연도별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의 고문(2007.4월-2012.4월)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105,390원(2007년 4,358,320원, 2008년 16,872,940원, 2009년 15,874,1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신고내용 과세연도 소득구분 소득의 지급자 총수입금액 소 계 (비율) 2007 근로소득 (주)△△△ 60,000 60,000 (49.8%) 기타소득

○○○○ 60,500 60,500 (50.2%) 계 120,500 2008 사업소득 # 275 275 (0.2%) 근로소득 # 2,100 38,600 (22.6%) 약국 4,000 (주)약국 32,500 기타소득

○○○○ 132,000 132,000 (77.2%) 계 170,875 2009 사업소득 # 24,500 24,500 (13.1%) 근로소득 외과의원 1,800 28,800 (15.5%) 성형외과 27,000 기타소득

○○○○ 133,000 133,000 (71.4%) 계 186,300 단위: 천원

  • 나) 과세내역: 신고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07년 4,358천원, 2008년 16,872천원, 2009년 15,874천원을 2010.12월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별 1992-2002 2003-2007 2008-2010 소득금액 연봉 40 - 163백만 연봉 60백만원 연 40백만원 소득구분 근로 근로 사업소득 발생처 (주)@@@@@@ (주)△△△ #(214-11-)

4. 청구인과 ○○○○이 자문용역을 계약한 고문위촉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07.4.24. 작성). 제1조 [위촉업무] 갑(○○○○)은 을(신청인)을 고문으로 위촉하며 을은 갑의 고문으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기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자문

2. 신규사업 개발관련 자문

3.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원 및 역량의 활용방안 자문

4.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자문전략 수립

5. 기타 갑이 경우에 따라 위촉하는 사항 제2조 [보수 및 비용]

1. 갑은 을에게 위촉업무 수행의 보수로서 매월 25일 금 일천일백만원(₩11,000,000)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초기 5개월간은 50%만 지급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50%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을이 위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갑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비밀유지] …중략…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07년 4월 24일부터 2012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5. ○○○○의 자문용역내역 확인서(2010.12.30. 작성) 문서번호: YRE-101230-1 제목: 김○○ (주)△△△ 사장의 자문용역

1. 자문자 인적사항: 김○○(510123-1)

2. 자문개요: 김○○ 사장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의 반도체사업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였으며, 그 자문범위는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실행 계획검토 및 자금조달방안 검토 등입니다.

  • 가. 반도체 사업진입의 타당성 검토: 반도체 사업에 경험이 없는 ○○○○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도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 자본, 관리력, 마케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도체 사업 진입에 대한 타 당성 검토와 함께 가장 유리한 사업지출 전략수립에 관해서도 조언하였습니다.
  • 나. 사업실행계획검토: 세계 선두권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주)×××× 반도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을 초기 사업전략으로 수립하고, (주)×××× 반도체와 파이널 테스트 외주임가공 계약체결 및 외주단가 협상 등에 관해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테스트 설비 설치와 양상준비를 갖추기 위해 공장입지 결정, 전문인력 확보, 설비도입 및 운용과 관련한 사업실행계획도 검토하였습니다.
  • 다. 자금조달 방안 검토: 금융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자금 조달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320억원을 장기저리로 차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라. 상기와 같은 김○○ 사장의 전문적인 사업검토 결과와 사업추진 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사업에 경험이 없던 ○○○○이 2007년 4월 (주)×××× 반도체와 반도체 Final Test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448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 투자소요자금 중 320억원의 장기저리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의 초기사업수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 자문대가의 지급: 위 자문용역의 대가는 ○○○○의 반도체사업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조언을 한데에 대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별도 체결한 고문위촉계약 형식으로 2007년 4월 24일부터 2012년 4월 25일까지 매월 11,000,000원씩(단 계약초기 5개월간은 당해 금액의 50%만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 청구인이 ○○○○의 신규사업(반도체가공업) 진출을 위해 자문용역 제공한 현황이 『반도체사업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07.2.9. PKG(package) TEST 사업 제안서(○○○○): 사업 제안 배경, 회사개요, 투자계획, 외주계약관련 요청사항, Setup Schedule
  • 나) 2007.3.27. PKG TEST 라인 SETUP MASTER PLAN(○○○○): 회사개요, 공장확보방안(1, 2안), PKG TEST 라인 Set Up 일정, PLANT건설계획(공장확보 1안 확정시), 장비 입고일정 및 인원 확보계획, 조직구성 및 인원현황, HYNIX의 지원 요청사항
  • 다) 2007.4월중에 금융기관(우리, 외환, 기은)이 ○○○○에 금융제안서를 발송(100억 - 170억, 5.6%-6%)
  • 라) 2007.4.17. ○○○○과 (주)×××× 간의 외주임가공계약서 체결, 2007.6.20. 양사간에 제품 추가 합의서 약정함
  • 마) 2007.6.29. 반도체사업부 인력운영계획(○○○○반도체사업부): 인력운영계획, 인력수급방안, Test운영인력 교육계획, 채용인원 추진현황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두5203, 2001.4.24. 같은 뜻), 청구인은 오랜 동안 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주)△△△ 등에서 사장으로 근무하고, 2008.10.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료소모품을 수입․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의 반도체사업진출과 관련하여 1회에 한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문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7.4.24.부터 2012.4.25.까지 장기간인 점,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2007년 계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주수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