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29 선고일 2011.03.28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0,502,3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5.26.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1,237,308원, 이하󰡒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실지조사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02,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년도에 취득한 ○○구 ○○동 소재 ○○빌라의 임대소득 신고를 2007년부터 계속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실사신청하여 왔으나 문제제기를 받지 않아 2009년도 부동산임대소득도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실사신청하였으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정의 양식을 제출치 않아 추계결정되었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소득세 기본통칙에서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간이장부의무자의 제출양식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추계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차입금의 지급 이자이나 당해 임대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근정당 설정된 바 없는 등차입금이 임대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임대소득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년 과세연도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36,404 37,641 △1,237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재무제표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차대조표 자산 금액 부채․자본 금액 토 지 건 물 감가충당금 미수수입 합 계 1,422,302,000 440,095,620 △5,239,850 10,517,000 1,867,674,770 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 인출금 이월결손금 당기순손실 합 계 830,000,000 600,000,000 453,074,980 △14,162,902 △1,237,308 1,867,674,770 금액: 원
  • 나) 손익계산서 금액: 원 과목 금액 임대수입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청소비 전수비 수리비 감가상각 지급이자 당기순손실 2,052,290 50,000 1,662,150 1,237,655 90,000 11,023,900 36,404,000 16,115,995 21,525,313 △1,237,308 3) 처분청은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26,392,9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 나) 청구인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지급이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지급이자에 대한 확인 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계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