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차주가 주장하는 이자율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 임의경매 배당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차주가 주장하는 이자율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 임의경매 배당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9.14. 청구외 김○길(이하 “등기부상 채무자”라 한다) 소유 ○○도 ○○시 ○○면 ○○리 347-20번지 외 6필지의 임야를 담보로 150,000천원을 대여한 후, 등기부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임의 경매실시로 2008.11.11. 매각되자 2009.1.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제3순위 권리자로서 원금 및 이자 합계 201.753천원을 배당받았으나, 배당받은 201,753천원 중 원금을 초과한 이자소득 51,753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하여 2011.1.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88,4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게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처분청의 2010.10. 종합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2006. 9. 20. 11,250 대여금액에서 선공제
2007. 1. 5. 19,000 이○○ 발행 영수증
2007. 2. 1. 5,000
2007. 2. 9. 20,000 금융증빙
2007. 3. 14. 3,000 금융증빙
2007. 3. 30. 5,000
2007. 4. 2. 5,000
2007. 5. 18. 5,000
2007. 10. 17. 40,000 이○○ 발행 영수증
2007. 12. 3. 37,000 계 150,250
2. 위 현지확인 복명서에 첨부된 제 서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 김○일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이○○은 금전 대부 및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그 대부 조건은 김○일의 고소내용과 달리 450,000천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3%에 선이자 13,500천원, 수수료 10% 27,000천원, 설정료 및 공증비 명목의 금액을 선수취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검찰청은 위와 같은 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을 통하여 김○일에게 월 3%씩 이자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한 점은 확인되나 한 건에 불과하므로 대부업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법원 □□지원의 2009.1.9.자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의 신청으로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김○환외 3인은 채권최고액 450,000천원(원금 420,000천원 및 이자 30,000천원)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403,507천원을, 청구인은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25,000천원(원금 220,000천원 및 이자 5,000천원)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201,753천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2006.9월부터 2008.12월까지 매월 13일을 이자 지급 약정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며 그 근거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① 김○길 외 1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차용하면서 월 3%의 이자를 매월 13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차용금 변제기일은 2006.11.14.로 하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불입을 3일 이상 연체 시 그 달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1%를 가산하여 6,000천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② 기타 해당 서식 제2항의 임대차 관계 및 제3항의 기타 약정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가 없다.
① 이○○은 자신을 대부업을 등록하고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칭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자금대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아 본인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으며,
② 대부업 운영 중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2006.9월 초 김○길 소유 ○○도 ○○시 ○○읍 ○○리 347-20번지 외 6필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경매를 취소시킬 자금대출을 요청해 와 청구인에게 150,000천원을 매월 3%의 이자로 원금 완제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채무자의 이자 연체가 계속되자 담보 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더니 2007.10.18. 2,000천원, 2007.10.22. 1,500천원을 입금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④ 약정서는 임의 경매 실행으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약정서는 이○○이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