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28 선고일 2011.06.07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차주가 주장하는 이자율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 임의경매 배당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9.14. 청구외 김○길(이하 “등기부상 채무자”라 한다) 소유 ○○도 ○○시 ○○면 ○○리 347-20번지 외 6필지의 임야를 담보로 150,000천원을 대여한 후, 등기부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임의 경매실시로 2008.11.11. 매각되자 2009.1.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제3순위 권리자로서 원금 및 이자 합계 201.753천원을 배당받았으나, 배당받은 201,753천원 중 원금을 초과한 이자소득 51,753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하여 2011.1.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88,4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정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을 통해 2006.9.14. 채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매월 13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150,000천원을 대여하고 채권최고액을 채권의 150%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대부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이자지급을 미루어 2007.10월초 채무자에게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채무자로부터 2007.10.18. 2,000천원, 2007.10.22. 1,500천원 합계 3,500천원을 송금받은바 있다.
  • 라. 처분청은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정○○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개시로 2009.1.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대여원금과 쟁점이자소득을 배당받은 사실을 근거로 배당결정일은 2009.1.9.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대부업자 이○○이 찾아 제출한 차용지불약정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월 13일에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은 2006.9월부터 2008.12월까지 매월 안분하여 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금전대여를 중개한 이○○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현지확인 과정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확인서에 작성한 바와 같이 차용증서 등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지 못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야 차용지불약정서를 추가 제출하였는바 해당 약정서는 사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은 직접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자인 이○○을 통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율과 해당 대여금 채권의 거래당사자인 채무자가 진술하는 이자율이 상이한 점,
  • 다. 경매개시 직후 2007.10월경 3,500천원을 수령한 것 이외에는 매월 이자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 단서 규정에 의거 경매 배당금 수령일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임의 경매에 따른 배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게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2010.10. 종합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 가) 처분청은 청구인외 5인이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2006.9.13. 대부업 등록자(등록번호 서울 2008-00×××) 이○○의 중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450,000천원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출수수료 45,000천원, 1개월 선이자 11,250천원(이자율: 월 2.5%), 근저당권 설정비 6,100천원, 공증 수수료 3,230천원, 법무사 수수료 4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 나) 등기부상 채무자의 형인 청구외 김○일(이하 “김○일”이라 한다)이 등기부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 청구외 김○환으로부터 70,000천원, 청구외 이○령으로부터 80,000천원, 청구외 안○선으로부터 50,000천원, 청구외 김○순으로부터 100,000천원, 합계 450,000천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다) 김○일은 처분청 현지확인 시 위 450,000천원 금전 차용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고 이자명목으로 이○○에게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하며 아래 금융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게 송금된 아래 금전 중 일정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비 고

2006. 9. 20. 11,250 대여금액에서 선공제

2007. 1. 5. 19,000 이○○ 발행 영수증

2007. 2. 1. 5,000

2007. 2. 9. 20,000 금융증빙

2007. 3. 14. 3,000 금융증빙

2007. 3. 30. 5,000

2007. 4. 2. 5,000

2007. 5. 18. 5,000

2007. 10. 17. 40,000 이○○ 발행 영수증

2007. 12. 3. 37,000 계 150,250

  • 라) 위와 같은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친척 동생 이○○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3%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150,000천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원리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이○○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 일뿐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내역서 및 ○○지방법원 □□지원 배당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지검이 청구인이 “대출을 한 사실은 명백하나 단 한 건에 불과하므로 대부업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한다”라고 결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현지확인 복명서에 첨부된 제 서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8.26.자 김○일의 고소장에 의하면, 김○일은 2006.9.초경, ○○도 △△시 △△구 △△동에서 지인을 통하여 사채 중개업자 이○○을 소개 받아 2006.9.14. △△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과 만나 동생인 등기부상 채무자 소유 ○○도 ○○시 ○○읍 ○○리 산 13의 21 소재 지분 2분의 1을 담보로 450,000천원을 차용하기로 구두약속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선이자 월 11,250천원(월 이자율 2.5%), 수수료 10% 45,000천원, 설정료 및 공증비 명목으로 6,100천원, 법무사 비용 4,000천원을 선지급 하여 357,700천원만을 수령하고, 원금 및 이자 150,250천원을 변제하였으나 이자 연체를 이유로 등기부상 채무자 소유 담보부동산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실시하여 결국 2009.3.27. 등기부상 채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 외 5인을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0.2.26.자 ◎◎◎◎◎◎검찰정 2009년 형제*호 불기소결정서 및 2009.11. ◎◎◎◎경찰서 사건송치 서류에 의하면,

① 위 김○일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이○○은 금전 대부 및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그 대부 조건은 김○일의 고소내용과 달리 450,000천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3%에 선이자 13,500천원, 수수료 10% 27,000천원, 설정료 및 공증비 명목의 금액을 선수취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검찰청은 위와 같은 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을 통하여 김○일에게 월 3%씩 이자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한 점은 확인되나 한 건에 불과하므로 대부업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법원 □□지원의 2009.1.9.자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의 신청으로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김○환외 3인은 채권최고액 450,000천원(원금 420,000천원 및 이자 30,000천원)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403,507천원을, 청구인은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25,000천원(원금 220,000천원 및 이자 5,000천원)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201,753천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2006.9월부터 2008.12월까지 매월 13일을 이자 지급 약정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며 그 근거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 가) 2006.9.14.자 차용지불 약정서에 의하면,

① 김○길 외 1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차용하면서 월 3%의 이자를 매월 13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차용금 변제기일은 2006.11.14.로 하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불입을 3일 이상 연체 시 그 달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1%를 가산하여 6,000천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② 기타 해당 서식 제2항의 임대차 관계 및 제3항의 기타 약정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가 없다.

  • 나) 2011.1.10.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① 이○○은 자신을 대부업을 등록하고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칭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자금대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아 본인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으며,

② 대부업 운영 중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2006.9월 초 김○길 소유 ○○도 ○○시 ○○읍 ○○리 347-20번지 외 6필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경매를 취소시킬 자금대출을 요청해 와 청구인에게 150,000천원을 매월 3%의 이자로 원금 완제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채무자의 이자 연체가 계속되자 담보 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더니 2007.10.18. 2,000천원, 2007.10.22. 1,500천원을 입금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④ 약정서는 임의 경매 실행으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약정서는 이○○이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 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소득46011-127, 1999.10.4.)이나, 청구인은 처분청 현지확인 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까지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청구 시 등기부상 채무자외 1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2006.9.14.자 차용지불약정서를 제시한 점, 청구인의 금전대부를 중개한 대부업자 이○○은 ○○지방법원 □□지원의 쟁점이자소득 배당결정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을 당사자로 한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자율과 차용지불 약정서상 이자율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 지급 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의 수취와 관련된 법원 배당금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