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스스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단기차입금 등 부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당해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 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해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스스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단기차입금 등 부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당해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 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SS시 CH구 BB동 107-3번지 BB골프백화점빌딩 4층에 소재하고, 유무선을 통한 음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OO훈(이하 “OO훈”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 1,374,301,608원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신고조정하고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에는 OO훈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인정이자 1,407,258,104원을 조정계산하였으나, 이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에서 KK세무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2008년 사업연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과,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도 신고조정 및 상여처분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
12.
1. 청구법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90,660,010원과 200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51,95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던 회사로서, 2003년 초에 청구법인이 음반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형사고발, 가처분,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법률소송을 제기하여 엄청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됨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회사의 존립에 대한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청구법인의 창업자인 OO훈은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4.
8.
30. 청구외 (사)HHWW제작자협회와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2005.
3.
6. 음반업계를 대리한 청구외 @@남과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했는데 최종 합의내용은 청구법인과 OO훈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60%(그 당시 시가 400억원 내지 600억원)를 음반업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청구외 ㈜VV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금 목적으로 청구법인 주식 2,000주(지분율 20%)를 제공하고 청구외 ㈜VV엔터테인먼트로부터 40억원의 전환사채를 지급받았다. OO훈이 음반업계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개인지분의 재산적 가치는 478억원에 상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의 보유지분도 88.37%에서 22.07%로 감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지분은 1%에 불과하였다. OO훈은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재건과 발전을 모색하고 경영권을 재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식매입과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5억원 차입하여 이자비용만 약 66억원을 지출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도 차입함에 따라 관련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서, 차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훈이 개인 재산을 제공한 데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청구법인의 사업유지 및 부채증가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금을 차입하여 급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훈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가지급금 성격의 자금거래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5항에서 규정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2011년 1월 청구법인의 채무를 OO훈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수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훈에게 대여한 자금은 회사의 손해배상금과 사업유지를 위해 지출한 자금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8년 과세연도 원천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세를 기한내 납부 하지 않아 징수결정한 것으로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조세심판례, 2010구3035, 2010.11.5.)에 해당되고, 2009년 과세연도 원천세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인정 이자를 계산하고도 법인세 신고조정을 누락하여 경정결정 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원천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징수결정한 것이 므로 적법하고 청구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가지급금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금대여업에 해당하지 않아 위 OO훈에게 대여한 금전은 업무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서도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간내 자진신고한 내용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 규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나 신고조정한 내용을 업무상 착오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법인세법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세 징수결정 및 법인세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어 경정결정 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1.
1.
1. 개업하여 인터넷콘텐츠개발공급, 유무선망을 통한 음악 등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12.
13. 법인명을 『㈜BC테크』에서 『BC㈜』로 변경한 후 2009.
5.
11. 현재의 법인명인『GGWW커뮤니케이션즈㈜』로 변경하였고, 2005.
4.
7. 대표자를 OO훈에서 현재 대표자인 청구외 @@남으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9.
9.
30. 현재 발행주식수는 30,323,678주(1주당금액: 500원, 납입자본금은 15,161백만원)이고, 코스닥상장법인이면서 OO훈이 대표자인 GGWW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3.5267(청구법인의 주식 1주당 청구외법인 주식 3.5267주)의 주식교환비율로 주식교환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06.
6.
13. 주식교환이전의 날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사업연도별 주요 주주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9년 9월 현재 OO훈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사업연도 주주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OO훈 60.17 57.17 21.49
• - ㈜VV컴
• - 15.7
• - GGW스㈜
• -
• 100.0 100.0
3.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신고 상황은 다음과 같고, 2007.
12.
외법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NN위즈BB에게 온라인음악사업부문을 5백억원 에 양도하였으며, 이 주력사업을 양도한 이후 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누적결손이 증가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금액 11,204 7,448 6,799 13,910 9,194 3,826 536 416 소득금액 △3,715 △7,400 △11,281 △19,725 △6,197 18,117 △7,463 △13,464 납부세액
• -
• -
• -
• -
4. OO훈에 대한 연도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및 원천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고, 2005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는 가지급금인정이자 672백만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다가 2008년 사업연도에는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사업연도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가지급금 31,528백만원(2008년 13,940백만원, 2009년 17,588백만원, 이하 “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원천세결의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2010년 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이 18,174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가지급금 잔액 인정이자 조정여부 원천징수신고, 납부여부
2008. 9 13,940,159 1,374,301 세무조정 신고누락 무납부
2009. 9 17,588,601 1,407,258 조정누락 신고누락 무납부
5. 청구법인의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의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차입자 2009.9.30. 현재 연이자율(%) 금 액 (천원)
9.
BB덕 11.5 277,870 GG호 11.5 291,500 CC아 11.5 296,400 JJ철 13.0 300,000 NH우 12.5 305,000 ㈜SSEE이엔티
• - 335,000 합 계 1,470,770 335,000
6. 청구법인이 음반사들의 저작권을 침해 등 각종 법률소송을 제기하여 엄청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4.
8.
30. 청구외 (사)HHWW제작자협회와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2005.
3.
6. 음반업계를 대리한 청구외 @@남과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최종 합의내용은 청구법인과 OO훈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60%(그 당시 시가 400억원 내지 600억원)를 음반업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청구외 ㈜VV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금 목적으로 청구법인 주식 2,000주(지분율 20%)를 제공하고 청구외 ㈜VV엔터테인먼트로부터 40억원의 전환사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사무소에 공증된 쟁점합의서와 쟁점확약서를 제시하였다. 쟁점합의서와 쟁점확약서에서 위와 같이 음반업계에 지원할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훈이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합의서의 합의내용은 2004.
12. 31.까지 이행해야 하고, 쟁점확약서는 2005.
8. 31.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합의서는 2005년 7월경에, 쟁점확약서는 2005.
3. 6.에 각각 이행한 것으로 법무법인 SJ이 작성한 구상금에 대한 검토회신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7. 2008년 10월 청구외 EEE앤파트너스㈜가 OO훈을 청구법인의 회사자금 1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2008.
12.
31. SS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OO훈)가 청구법인의 경영권 확보 등 회사를 위해 청구법인의 주식 매입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신 회사자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여받아 사용한 점, 피의자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주장한 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의자의 주식 400만주를 회사에 제공하였으며, 회사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2008.
1.
22. SS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중인 청구외법인 주식 8,834,438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피의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응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의자가 위 대여금 채무 전액을 당장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2008년 형제106990호)한 사실이 불기소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2011.
2.
1.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세종에 OO훈이 구상권에 대하여 질의한 바, 음악업계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353억원, 청구외 ㈜VV엔터테인먼트 관련 손해배상금 124억원 중 전환사채 40억원을 공제한 84억원 합계 437억원을 OO훈이 청구법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법무법인 SJ의 의견에 따라 2011.
2.
11. 이사회를 개최하고 OO훈이 청구한 구상금(구상금 지급채무액 219억원, 관련 이자액 61억원) 중 보수적관점에서 지급채무를 절반만 인정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나타난다.
9. 2011.
5.
등 각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사상 최대규모인 7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해외자원 개발업체인 GG웍스 OO훈 대표(44)가 추가로 기소됐다. SS중앙지검 KK조세조사3부(부장 LH희)는 31일 호재성 허위정보 유포, 외국자본과 결탁, 전자와 수익금 분배 등의 수법으로 7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BNN인베스트먼트 KJ홍 대표(44), 건설업자 조모씨(68), 국제금융중개인 이모씨(44)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990년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음악사이트 'BB뮤직'을 만들어 '벤처신화'를 일궜던 박 대표가 한순간 역대 최고액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이다. 당시 그는 시세조종으로 GG웍스 주가를 545원에서 5개월 만에 2330원으로 327%나 뛰게 했으며, 사업부진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국제금융중개인 이모(44)씨를 통해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추가로 주가를 조작해 55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씨는 또 투자회사 BNN스인베스트먼트의 KJ 홍 대표(44), 건설업자 조모(68)씨 등 전주(錢主)와 '원금보장 및 5대5 수익 분배'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체결하고서 GG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행사하게 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던 때 전량 매도해 각각 124억원, 24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 이득액은 총 703억원에 달했으며, 수익 분배 약정에 따라 이 가운데 62억2000만원은 김씨에게, 14억원은 조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또한, 박씨는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작년 8월까지 GG웍스와 자회사인 GGWW커뮤니케이션즈의 자금과 유가증권 791억원 상당을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자돈 등으로 쓰기도 했다. 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며 GG웍스 등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헐값에 배당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에 18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채권·채무관계로 발생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채권액을 두 배 가량 뻥튀기 신고해 24억여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12.
7. 청구법인의 주력사업인 온라인음악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누적결손이 증가하는 등 회사존속 자체가 불안함에도 가지급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OO훈이 처음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에게 OO훈이 가지급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점, 2011.
2.
11. OO훈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채권액 중 50%만 면제해 준 점 등에 비추어 OO훈이 쟁점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OO훈이 청구법인의 재건과 발전을 모색하고 경영권을 재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식매입과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5억원 차입하여 이자비용만 약 66억원을 지출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도 차입함에 따라 관련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OO훈이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쟁점가지급금이 발생할 당시 이미 경영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OO훈이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며, 관련 사업인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을 이미 양도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쟁점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