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 판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25 선고일 2011.04.25

청구인은 통장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사업자는 b로 판단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2011.3.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5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남 00시 00동에서 “00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사업연도 노래방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외 갑․을․병․정 등 4개 업체(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수입금액 111,598,285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여 2010.9.2. 이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53,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갑 등 청구외업체를 알지 못하며, 청구외업체 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쟁점수입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808-04-000000(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청구인이 신규발급 받아 지인인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에게 빌 려준 것이고, 쟁점계좌를 실지로 사용한 자는 a의 오빠 청구외 b(이하 “b”라 한다)로, 쟁점수입금액 실귀속자는 b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쟁점수입 금액 실귀속자인 b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에게 쟁점계좌를 빌려주고, a는 이를 다시 오빠인 b에게 빌려주어 쟁점 수입금액 실귀속자는 b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계좌 명의는 대여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까지는 빌려주기 어렵다고 보여 지고 쟁점계좌를 b가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실귀속자가 b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수입금액 실귀속자가 b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수입금액이 발생된 갑 등 청구외업체는 인터넷 성인채팅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6.14. a를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피고소인 a의 관련인(오빠) b의 소재불명으로 2007.3.30. 기소가 중지되었음이 “고소장” 및 창원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청구인의 고소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a가 전화로 “자기는 금융신용불량 자라 청구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자기가 사용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하여 2005.5.12. 조흥은행 마산지점에서 청구인명의로 입출금 통장(쟁점계좌)을 만들어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a가 중국에 있는 오빠 b에게 계좌번 호를 가르쳐주었고, b로 인해 청구인이 세금을 부담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소인(a)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심리 중, 2011.3.31. 작성된 a의 진술서를 제출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진술인에게 오빠 b가 엄마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하여 언니(청구 인)에게 부탁해서 언니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오빠에게 알려주었다. 그로 인해 언니에게 많은 세금이 나와 고통을 주게 되어 언니에게 죄스러울 뿐이다. 선처를 바란다’ 5) 2010.7.19. 작성된 a의 진술서 및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자와 통화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술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오빠 b가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하여 청구 인과 함께 마산역 앞에 위치한 조흥은행 마산역지점(현재는 신한은행 마산역지 점)에 가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인출용 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후, 진술인이 b에게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6.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5.16. ~ 2006.2.2. 기간 동안의 총인출금액은 181,780,478원이며, 이 중 2005.6.7. 100,000원, 2005.6.23. 500,000원, 2005.7.4. 50,000원, 2005.7.11. 350,000원, 2005.7.26. 590,000원, 2005.7.29. 525,000원 합계 2,115,000원이 청구인의 농협계좌(008211105209****)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179,665,478원은 c 외 23명에게 이체됨’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바탕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실귀속자가 b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a로 하는 고소장, 쟁점계좌 거래내역, a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a는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사용은 오빠 b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정황으로 볼 때에도 이 같은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a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점 및 쟁점계좌에 입금되고 인출된 181,780,478원 중 2,115,000원 만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179,665,478원은 타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인터넷사이트 관련 b의 수입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의 실 귀속자는 b라 할 것임에도, 단지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쟁점수입금액의 실 귀속자인 b에게 제세를 과세할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