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취소할 수 없음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취소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8.4.10.부터 00도 00시 00동 551-3에서 0000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철물업을 영위해온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2008.3.31.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0.3.24.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9년 총수입금액 1,401,256,060원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가산세율 2/1000)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업용 계좌를 2008.4.10. 00은행 00동 지점에 개설하여 모든 거래는 동 계좌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만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는 은행에 개설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20010.3.24.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00세무서에 하였는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고, 실제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008.6.31.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기한 후인 2010.3.24.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 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를 2008.6.31.까지 신고하여야 됨에도 기한이 경과한 2010.3.24.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신설되어 2007.1.1.부터 시행하되, 소득세법제81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 과는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관련 규정을 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정기한 내에 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2008.3.31.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기한후인 2010.3.24.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개설 미신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에 의한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