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기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20 선고일 2011.08.19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분산 입금하는 등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1. 청구인의 부(父)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2. 3. 30.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 한ㅇㅇ, 자(子) 을, 병(청구인), 정, 무, 기는 상속인들로서 2002. 9. 30. 상속세과세가액을 10,432,88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1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04. 4. ○○지방국세청장이 위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금융주식회사(이하 “ㅇㅇ종금”이라 한다)에 상속인들 및 3자 명의로 개설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예금잔액 10,756,498천원)를 적출하였다. 3) ㅇㅇ종금은 상속세 조사 관련하여 파생된 상속인 및 법인 명의의 43개 계좌의 1999년∼2004년 이자소득 1,972,250천원에 대하여 차명계좌 여부 및 90% 원천징수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장래 ㅇㅇ종금 본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는 이자소득세(원천세)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관련 차명계좌들 중 일부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 ○○중앙지방법원에 2004.6.25. 1,716,827천원, 2004.7.14. 562,870천원을 공탁하였다. 4) △△세무서장은 상속인 등이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와 관련하여 공탁된 계좌의 차명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2008.3.27.∼2008.4.9. ㅇㅇ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공탁된 43개의 이자소득 계좌 중 차명계좌 35개(이자소득 1,416,397천원, 이하 “쟁점계좌”라 함)를 적출하여 처분청에 2008. 5.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2001년 이자소득 352,771천원, 2002년(3.30. 상속개시일 이전) 이자소득 55,029천원 합계 407,800천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606천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054천원을 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2010.9.1. 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이자소득이 발생한 차명계좌는 2004.01.26.~2004.04.25. 기간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인 한ㅇㅇ외 5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할 때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결정하고, 동 종합소득세를 부채로 공제해야 하나, 상속세 결정 당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결정하였다.

  • 나. 불복의 대상이 된 이 처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상속세 조사 이후 6년 이상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많은 시간이 흘러 제시할만한 증빙 확보는 물론 기억에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의 추가 보충의견 >

1.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父(갑)는 금융소득 합산과세 이전, 즉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던 시점에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 나. 단순히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만드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다. 설령 차명계좌 개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개설한 시점은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었으므로 차명이던 실명이던 모두 같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가 되고, 따라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차명계좌 개설시점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도 않거니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음에도 단지 시일이 흘러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게 되었다고 하여 계좌개설 당시의 세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소급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거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차명계좌는 2004년 상속세 관련 조사 당시 이미 확인되어 조사 당시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6년이 경과한 후 이를 다시 과세하겠다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1.26.~4.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父(갑)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바, 당시 청구인 등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청구인 등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조사로부터 6년이 지난 2010.9.1. 이 건 과세를 함으로써 청구인 등은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련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래 전 일이라 관련 내용을 기억할 수도 없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위 상속세 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장이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 ㅇㅇ건설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 등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 등의 신뢰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3. 설령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ㅇㅇ건설 명의의 이자소득 212,261천원(2001 사업연도 196,800천원, 2002 사업연도 15,461천원)은 이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계상되어 신고 되었으며, 상속세 조사 당시에도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 등과 소송중인 정이 운영하는 ㅇㅇ건설의 경리부장이 확인한다 하여 아무런 증빙 없이 이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은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 갑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탈루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부과처분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갑의 고의적인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사전열람후 추가 의견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었음. 아래 표의 차명계좌의 개설일자를 살펴보면 최초 계좌개설년도가 1997년 이후로 계좌개설 당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중으로 금융소득 합산과세 이전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② 기각시 심의) 쟁점계좌 중 ㅇㅇ건설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각목생략)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괄호생략)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 갑은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질경영주이자 대주주로서 2002. 3. 3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이자 ㅇㅇ건설과 △△의 대표이사인 한ㅇㅇ, 자(子) 을, 병(청구인), 정, 무, 기은 상속인들로서 2002. 9. 30. 상속세과세가액을 10,432,88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1천원을 신고,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4. 4. ○○지방국세청장이 위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ㅇㅇ종금에 개설되어 2002. 3. 30.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잔액이 있는 상속인들 및 3자 명의의 46개 예금계좌 중 10개 계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ㅇㅇ의 자금으로 보았으며, 아래 [표1]의 29개 계좌(잔액 10,756,498천원)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7개 계좌(7,582천원)는 피상속인의 신고누락계좌로 보았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상속세 조사 시 적출한 차명계좌 내역 (단위: 천원) 번 호 예금명의인 계좌번호 상속개시일 예금잔액 ㅇㅇ종금의 이자소득 90%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 1 노00 212-0**-2 200,708 원천징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한ㅇㅇ의 자금으로 보았음. 2 김00 212-0-3 100,000 원천징수 3 박00 212-4-1 300,880 원천징수 4 한ㅇㅇ 212-1-2 796,710 5 한ㅇㅇ 212-1-6 778,068 6 김성0 212-1-8 120,000 원천징수 7 김0호 212-1-6 360,492 원천징수 8 하00 212-1-9 364,320 원천징수 9 을 212-1-7 315,603 10 갑(충효) 212-1-4 24,361 11 김0현 212-1-3 9,737 원천징수 소계 3,370,879 12 김00 212-0-7 659,749 원천징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 16 김금화 212-1-3 308,993 원천징수 14 갑(김해) 212-1-8 484,940 원천징수 15 정 212-0-6 685,664 16 기 212-0-0 727,716 17 한ㅇㅇ 212-1-2 385,783 18 △△ 212-1-8 160,946 19 ㅇㅇ건설 212-1-0 187,096 20 김00 212-1-3 364,390 원천징수 21 김성0 212-1-1 456,881 원천징수 22 정00 212-1-4 525,524 원천징수 23 을 212-1-2 503,637 24 장0근 212-1-5 456,712 원천징수 25 김00 212-1-5 244,881 원천징수 26 김00용 212-1-2 370,497 원천징수 27 김0용 212-1-1 253,591 원천징수 28 김0호 212-1-8 253,591 원천징수 29 갑(김해) 212-1**-1 355,028 소계 7,385,619 합계 10,756,798 * 표1)의 내용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임.

3. ㅇㅇ종금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판명된 29개 계좌 중 상속인 및 법인(ㅇㅇ건설,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제3자 명의의 계좌 18개(위 표[1]참조)의 1999년∼2004년 이자소득 1,429,033천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의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 2004. 7. 12. 1,153,325천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 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적출액 10,764,080천원과 기타재산 적출금액 6,808,883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4. 5. 8. 상속세 11,568,497천원(2005. 5. 27. 10,430,051천원으로 감액경정)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의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차명계좌는 한ㅇㅇ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2004. 8.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 중 11개 계좌(위 표[1]의 번호1∼번호11계좌) 3,370,879천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ㅇㅇ 고유의 예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99% 원천징수세액 중 242,420천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결정을 2006. 6. 2.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6. 6. 23. 상속세액을 7,482,421천원으로 감액 경정(2,947,630천원 감액)하였다.

6.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사건번호 2008누****) 제3행정부가 2008. 11. 10. 제시한 아래의 조정권고안을 쌍방이 수용하여 상속인들은 2009. 5. 22. 소취하 하였으며, 2008.12.

29.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을 5,787,499천원으로 감액 경정(1,688,421천원 감액) 하였다. ※ 조정권고 내용: 쟁점 예금 중 일부가 한ㅇㅇ 계좌로부터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는 점, 망 갑와 그 처인 한ㅇㅇ의 지위, 재산상태, ㅇㅇ건설과 △△에 대한 관여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으로 상속세를 감액 경정한다.

7. ㅇㅇ종금은 상속인 및 법인(ㅇㅇ건설, △△)명의의 43개 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차명계좌 여부 및 90% 원천징수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장래 ㅇㅇ종금 본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는 이자소득세(원천세)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관련 차명계좌들 중 일부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 ○○중앙지방법원에 2004. 6. 25. 1,716,827천원, 2004. 7. 14. 562,870천원을 공탁하였음이 공탁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세무서장은 상속인 등이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와 관련하여 공탁된 계좌의 차명여부 및 90%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2008. 3. 27.∼2008. 4. 9. ㅇㅇ종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공탁된 43개의 이자소득 계좌 중 차명계좌 35개를 적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와 ‘○○중앙지방법원 공탁금 관련 예금계좌의 차명계좌 여부 검토내역표’에 의하면 ㅇㅇ종금의 공탁내역 및 차명계좌 여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세무서 조사 결과 예금명의인 번호 게좌번호 이자소득 기납부이자소득세 공탁금 차명계좌 판단근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ㅇㅇ건설 1 211-0 ** -1 369 81 313 ㅇㅇ건설 경리부장 정00의 확인 2 112-3 -7 17,294 3,629 14,842 3 112-3 -7 26,428 5,811 22,388 4 212-0 -4 40,435 8,495 34,690 5 212-0 -1 55,167 11,337 47,606 6 212-0 -1 32,679 7,189 27,679 7 212-0 -7 74,210 15,571 63,686 8 212-0 -1 87,989 18,473 75,500 9 212-0 -1 30,377 6,683 25,729 10 212-0 -1 4,589 1,010 3,887 11 212-0 -9 297 65 251 12 212-0 -8 161,229 32,325 140,021 13 212-1 -5 27 6 23 14 212-1 -4 1,847 402 1,569 15 212-1 -5 91,786 18,357 79,762 16 212-1 -2 5,437 1,087 4,724 17 212-1 -3 12,177 2,435 10,582 18 212-1 -2 778 156 676 19 212-1 -3 30,439 6,088 26,452 20 212-1 -0 73,952 13,332 65,869 상속세 조사결정 21 212-1 -1 328 65 286 ㅇㅇ건설 경리부장 정00의 확인 22 212-1 -0 61,286 9,236 56,581 23 212-1 -1 10,226 1,533 9,449 △△ 24 212-1 -8 75,541 14,838 65,942 상속세 조사결정, 을(子) 25 212-1 -2 36,329 5,449 32,968 인감이 피상속인 병(子) 26 212-1 -6 20,317 3,048 18,438 인감이 피상속인 27 212-1 -5 10,000 1,500 9,074 기(子) 28 212-0 -6 168,140 30,682 145,978 상속세 조사결정 29 212-1 -5 12,670 2,534 10,732 인감이 피상속인 정(子) 30 212-0 -6 183,764 32,120 160,331 상속세 조사결정 31 212-1 -5 12,670 2,534 10,732 인감이 피상속인 한ㅇㅇ(妻) 32 212-0 -7 8,654 1,759 7,296 33 212-1 -3 26,838 5,368 22,732 34 212-1 -2 22,833 3,25 20,721 상속세 조사결정 35 212-1 ** -6 19,295 2,894 17,510 인감이 피상속인

① 소계 1,416,397 *1) 269,517 1,235,019 한ㅇㅇ의 자금 을 36 212-1 ** -7 16,208 2,431 14,708 조세심판원 결정 한ㅇㅇ 37 212-0 -5 41,813 8,644 35,074 차명계좌 근거없음 38 212-0 -1 172,788 35,662 145,016 39 212-0 -3 180,035 33,591 155,414 40 212-1 -8 164 24 149 41 212-1 -7 160 24 146 42 212-1 -2 73,199 10,980 66,428 43 212-1 ** -6 71,486 10,723 64,873

② 소계 555,853 102,079 481,808 합계 1,972,250 371,596 1,716,827 2) 1) ①소계금액인 1,416,397천원은 아래 [표3]의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한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함.(쟁점④ 관련) *2) 2004. 6. 25. 공탁한 총금액 1,716,827천원과 일치하며 △△세무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4. 7. 14. ㅇㅇ종금이 공탁한 금액 562,870천원은 2004. 6. 25. 공탁한 계좌와 중복되는 계좌를 이중 공탁한 것으로 판명됨.

9. △△세무서장은 공탁된 계좌 중 35개를 차명으로 보았지만,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의 회신(2008. 5.) 내용을 근거로 공탁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90%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위 [표2]의 1∼35번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2008. 5. 과세자료통보 하였으며, 자료통보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과세자료통보 내용 △△세무서의 처리 이자소득 실지귀속자 귀속년도 이자소득금액 기납부 이자소득세 피상속인 (갑) 1999 327,155 71,974 분리과세 적용년도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않음 2000 527,848 105,569 2001 352,771 (계좌별 명세는 아래표참조) 60,681 (계좌별 명세는 아래표참조)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 163,606천원 과세함 2002(3.30.이전) 55,029 (계좌별 명세는 아래표참조) 8,254 (계좌별 명세는 아래표참조)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 22,054천원 과세함 2002(3.30.이후) 106,792 16,019 상속인들 지분별로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함 2003 41,275 6,191 2004 5,523 828 합계 1,416,397 269,517

10.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종합 과세한 금액은 △△세무서장이 차명계좌라고 판단한 35개 계좌의 이자소득 중 2001년, 2002년(3. 30.이전) 귀속분으로, 조사 당시 ㅇㅇ종금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차명계좌별 2001, 2002년(3. 30.이전) 귀속 이자소득 및 기납부이자소득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천원) 귀속년도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이자소득금액 기납부이자소득세 2001년 ㅇㅇ건설 212-0**-1 6,232 1,246 212-0-8 17,583 2,682 212-1-4 201 40 212-1-5 36,475 7,295 212-1-2 778 156 212-1-3 30,439 6,088 212-1-0 63,361 11,743 212-1-1 328 65 212-1-0 31,178 4,720 212-1-1 10,225 1,533 △△ 212-1-8 39,643 7,664 을 212-1-2 29,313 4,397 병 212-1-6 20,317 3,048 212-1-5 9,999 1,499 기 212-0-0 27,154 4,073 정 212-0-6 25,586 3,838 한ㅇㅇ 212-1-2 2,156 323 212-1-6 1,802 270 합계 352,771 60,681 2002년 (3.30.이전발생) ㅇㅇ건설 212-1-0 15,461 2,319 을 212-1-2 2,430 365 기 212-0-0 12,880 1,932 정 212-0-6 12,135 1,820 한ㅇㅇ 212-1-2 6,607 991 212-1**-6 5,516 827 합계 55,029 8,254

1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위 [표3])에 근거하여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2001년, 2002년(3. 30.이전) 이자소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아래의 금액을 각각(연대납세의무)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2001 2002(3.30.이전) 이자소득금액 352,771 55,029 기납부 이자소득세 60,681 8,254 총고지세액(가산세포함) 163,606 22,054

1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한ㅇㅇ는 이자소득금액 102,774천원, 부동산임대소득 9,945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한ㅇㅇ가 신고한 이자소득금액 102,774천원 중 101,027천원은 ㅇㅇ종금으로부터, 1,748천원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사전열람 후 쟁점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18개 차명계좌 중 개설일이 확인되지 않은 차명계좌는 1개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기간 중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12개로 나타난다.

○ 차명계좌 개설일자 내역 귀속년도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이자소득금액 기납부 이자소득세 계좌개설일 2001년 ㅇㅇ건설 212-0**-1 6,232 1,246 98.01.17. 212-0-8 17,583 2,682 99.07.10. 212-1-4 201 40 99.09.22. 212-1-5 36,475 7,295 00.05.09. 212-1-2 778 156 01.01.22. 212-1-3 30,439 6,088 01.02.07. 212-1-0 63,361 11,743 01.03.31. 212-1-1 328 65 01.05.16. 212-1-0 31,178 4,720 01.06.29. 212-1-1 10,225 1,533 01.08.03. △△ 212-1-8 39,643 7,664 00.12.21. 을 212-1**-2 29,313 4,397

• 병 212-1**-6 20,317 3,048 01.03.31. 212-1-5 9,999 1,499 01.06.29. 기 212-0-0 27,154 4,073 97.08.26. 정 212-0-6 25,586 3,838 97.08.26. 한ㅇㅇ 212-1-2 2,156 323 01.11.30. 212-1-6 1,802 270 01.11.30. 합계 352,771 60,681 2002년 (3.30. 이전발생) ㅇㅇ건설 212-1-0 15,461 2,319 01.03.31. 을 212-1**-2 2,430 365

• 기 212-0**-0 12,880 1,932 97.08.26. 정 212-0-6 12,135 1,820 97.08.26. 한ㅇㅇ 212-1-2 6,607 991 01.11.30. 212-1**-6 5,516 827 01.11.30. 합계 55,029 8,254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 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종한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98도667, 1999.4.9. 같은 뜻)이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금융소득 합산과세 이전에 개설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도 않거니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관련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피상속인의 18개 차명계좌 중 12개 차명계좌(1개 계좌는 개설일이 미확인)가 금융소득 합산과세 시행기간 중(1998년 이전과 2001년 이후) 에 개설된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 다. 피상속인은 ㅇㅇ종금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분산 입금하는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에 대해서 2004년 상속세 조사 당시 이미 확인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6년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이를 다시 과세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이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명백한 법령 위반은 제외된다 할 것(감심1999-0315, 1999.10.13. 같은 뜻)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서장이 ㅇㅇ종금에 대한 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판명된 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실지권리자인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과는 처분내용 및 세목이 달라 종전 조사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고유한 권한이므로(심사부가2005-0463, 2005.11.21. 같은 뜻), 처분청의 2001년, 2002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 요약손익계산서 조회’에 따르면, 차명계좌 명의로 되어있는 ㅇㅇ건설(주)의 수입이자 란에 2000사업연도 315,614천원, 2001사업연도 225,985천원(2002사업연도는 조회 안됨) 계상되어 있는바, 이러한 금액의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예금의 명의자가 ㅇㅇ건설로 되어있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ㅇㅇ건설(주) 명의의 이자소득 212,261천원(2001 사업연도 196,800천원, 2002 사업연도 15,461천원)은 이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계상 된 것으로 보이며,
  • 나.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당시에도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ㅇㅇ건설(주)의 경리부장이 확인한다 하여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이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바, ㅇㅇ건설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이자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