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19 선고일 2011.06.22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대손금은 장부상 손금에 미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10.6.부터 광역시 동 1080-5번지 빌 706호에서 금융업/대부업무를 하는 사업자로서 2007.2.22. 폐업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는 청구인에 대한 2006~2008년 과세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회수불능채권(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함) 129,646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2010.12.02. 종합소득세 41,088,013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6년, 2007년, 2008년도 매출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득세 41,088,013원을 통보받았다. 당초 청구인은 2005년 10월 6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부업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07년 2월 22일 폐업신고를 하고 무등록사업자로 계속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6일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고, 이에 2010년 9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매출내역과 필요경비로써 이자내역, 대손금 관련 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대손금 관련 내역은 송, 이, 김, 박 총 4명분에 대한 경매관련 ‘법원배당표’와 개인회생관련 ‘법원결정문’인데, 송, 이, 김 3명은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으로, 송은 2006년 8월 2일 배당확정이 되어 금 56,586,675원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고, 이은 2008년 9월 25일 배당확정이 되어 금 27,560,000원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고, 김 은 2008년 11월 7일 배당확정이 되어 금 37,100,00원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2009년 9월 14일 개인회생에 대한 법원결정문이 확정되어 8,400,000원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세무서에 법원배당표와 법원결정문을 첨부하여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금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대손금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서는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업 영업을 하던 중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송, 이, 김)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박)은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손금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에서 결정한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에 해당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인 송, 이, 김에 대한 회수불능채권 129,646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초 조사과정에서 산출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는 김, 이의 이자수입금액은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송, 박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은 회수된 원금이 이자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5,850천원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12.30 개정전)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2010.04.30개정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2011.3.21 개정전)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금융업이라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소득(이자수입금액) 누락액 338,705천원과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인 ‘김학열 이자수입 산출내역’상에 쟁점 대손금 해당자인 송, 이, 김, 박이 채무자로 등재 되어있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대손금 중 송, 이, 김** 대손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채무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대손사유를 번복하였다.

3. 청구인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대손금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대손금 관련 집계표(이하 “집계표”라 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 성명 채권금액 이자수입분 배당액 대손금 대출일 해지일 주소 증빙서류 상황 송 90,000,000 10,600,000 44,013,325 56,586,675 2005-04-14 2006-6-29 서울시 동 1460 @ 상가동 120호 배당표(경매 서울남부 2005타경) 이 26,000,000 1,560,000 0 27,560,000 2007-3-30 2007-6-9 경기도 동 462 @ 10동 1503호 배당표(경매 수원 2008타경) 김 35,000,000 2,100,000 0 37,100,000 2007-11-6 2008-9-29 서울시 동326 지@ 1224-103호 배당표(경매 서울남부2008타경*) 박 10,000,000 5,250,000 6,850,000 8,400,000 2007-7-3 2009-9-14 경기도 동 971 하우스 508호 법원통지서(개인회생 수원2009개회***)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집계표상의 ‘송**’의 경우 채권금액이 9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이자수입금액 산출내역(이하 “이자수입금액 내역”이라 함)’에는 채권금액이 60,000,000원으로 되어있는바, 30,000,000원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아울러 동 집계표상의 ‘이’의 경우 이자수입이 1,560,000원, ‘김’의 경우 2,1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이자수입금액 내역상에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 다) ‘박’의 경우 회수불능채권의 증빙자료로 수원지방법원결정서(2009개회, 개인회생)을 제출하였으나, 동 결정서 상의 채무자는 “오(560510-1*)로 표시되어 있고, 원금이 7,000,000원으로 나타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일이 2009.9.14.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수입금액

• 근저당권 및 가등기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2,238백만원 예상되었으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실제 채권액의 차액이 크고 통장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 검토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38백만원으로 결정함. ※ 수입금액 경정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신고(경정) 수입금액 경정(재경정) 수입금액 비고 (과소신고)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2005 9,885

• 19,000

• 2006

• 6,000 44,925 6,000 2007 6,690 132,510 6,690 2008 132,820 6,749 2009 9,450 합계 9,885 12,690 338,705 19,439 335,569

○ 필요경비

•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이자비용 지급금액 199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함.

6. 청구인은 쟁점대손금 관련 증빙자료로 대손금 해당자별로 다음의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음.

  •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표(2005타경*)
  • 나): 수원지방법원 배당표(2008타경*)
  •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표(2008타경)
  • 라): 수원지방법원결정(2009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오**)
  • 라. 판단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게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이러한 필요경비에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을 포함하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게 되어 있다.
  • 나.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대손금은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인바, 채무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 송, 이, 김의 쟁점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박의 경우, 신고조정사항으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결정서(2009개회, 개인회생)상의 채무자는 “오(560510-1*)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금이 7,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신고한 대손금 10,000천원과는 차이가 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일도 2009.9.14.로 되어 있는바, 박**의 것인지에 대한 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 과세연도에도 해당되지 않은 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2006~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