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맹비는 청구인이 가맹점 가맹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로 보다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가맹비는 청구인이 가맹점 가맹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로 보다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2007.7.6 AA BB시 CC구 DD동 557-5번지에서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E광고프로젝트를 창업하여 플래라이트프리즘(Pla Light Prism) 반사 시트 (이하 “쟁점반사시트”라 한다) 를 판매하는 가맹점 을 모집하고 125개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로 점당 6백만원~7백만원씩 2007.9.28부터 2009.12.31.까지 794,500,000원(이하 “쟁점가맹비”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제세신고를 누락하였 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 가맹비 는 청구인이 가맹점 가맹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로 보고, 쟁점 반사시트 매출누락액 112,382천원을 포함하여 2007/2기 25,357,580원, 2008/1기 47,905,090원 2008/2기 28,411,380원, 2009/1기 20,080,830원, 2009/2기 26,203,910원 합계 147,958,870원의 부가가치세와 2007년 귀속 16,596,690원, 2008년 귀속 88,292,280원, 2009년 귀속 42,461,060원 합계 147,150,030원의 종합 소득세 등 총합계 295,108,900원을 2010.7.12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가맹점계약서에 ‘가맹비는 소멸성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2. 가맹점에 대한 조사 내용 II대리점 구JJ 등 4개 가맹점을 조사한 바, 가맹비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기본자료 지원비로 지급하는 소멸성 가맹비로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이며 가맹비가 보증금이라는 구두 계약이나 다른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의 영업홍보내용과는 달리 반사시트 광고업이 사업성이 없어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가맹비를 돌려달라고 하자, 가맹점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오면 그때 가맹비를 준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고, 가맹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본사를 변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서울 KK대리점 사업자 (주)LL쿠폰(113-86-1****, 이하 “LL쿠폰”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생활쿠폰은 2008년 1기에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가맹점 가맹비가 보증금이 아닌 소멸성 가맹비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생활쿠폰 대표자 손규창도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이 운영하는 E광고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보면, 가맹비는 매장전시장 샘플, 홍보용 초도물품, 영업에 필요한 물품, 온라인 광고, 다양한 매체 광고 등 본사(○○○프로젝트)의 가맹점 지원 창업비용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125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794,500천원의 대부분을 사 무실 경비, 영업활동비, 대표자 업무지원비, 임원진 결산 명목 등 비용으로 지출하여 2010.5.4. 현재 가맹비 장부잔액이 7,969천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보증금이라면 청구인이 각 가맹점의 반환요구시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 예치금이나 적립금으로 가맹비가 남아 있어야 하나, 현금보유액이 가맹점 가맹 상황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6.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MM(660308-2)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E광고프로젝트 사업장과 동일소재지에서 ‘E광고’라는 상호로 서비스/광고대행업(간이과세자)을 영위하는 매 과세기간 부가치세 매출과표가 3~5백만원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이나, 2009.7.7. BB CC TT 286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실거래가액 43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데, 이는 청구인이 ○○○프로젝트를 영위하면서 각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가 취득자금원천으로 추정된다.
7. 청구인은 플래라이트 총판가맹점 계약권자인 WWW과 가맹점 개설시마다 1,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8.9.19.까지 총 6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청주지방법원 사건 2009가단**** 판결문사본에서 확인되고, 판결문상에도 가맹점 개설시 받는 것이 보증금이 아닌 가맹비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WWW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원고인 청구인이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보증금이 아닌 가맹비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가맹점 개설시 커뮤텍 지정계좌로 이체한 내역(금액 60,000천원)에 나타난 가맹점 중 일부 가맹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이 반사시트 매입이 미미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반사시트 매출액이 1,000천원도 되지 않는 가맹점 개설로 플래라이트 총판가맹점인 커뮤텍에 가맹점 개설 대가로 1,000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가맹점 가맹비가 보증금이 아닌 소멸성 가맹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양도의뢰서, 가맹점 포기협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각 가맹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는 계약종료시나 계약기간 중에 부득이한 여러 사정 등으로 가맹점 유지가 어려울 때에 가맹점 양도의뢰서 제출절차와 가맹점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양도의뢰서와 양도협약서 및 가맹점포기협약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채권․채무정리 등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가맹점이 반환받는다는 보증금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양수인이 가맹점 양도인의 반사시트 판매사업권과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는 양도인이자 가맹점주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가맹비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승계한 판매사업권과 영업권 등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충남RR대리점 등 12개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반환내역은 당초 가맹비 매출누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는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받고 가맹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가맹점주의 고충에 따라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것이거나, 가맹점 양․수도에 따른 가맹비 반환을 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를 보증금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 세무조사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가맹비 매출누락에 대한 부과처분시 계약해지(해제) 가맹점에 대한 부과시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가맹점 계약서 제8조(계약해제 및 해지조건)을 보면 가맹점이 계약해지나 계약해제를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각 가맹점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시, 가맹점이 지정받은 관할 구역외의 타지역에서 영업활동(판매)을 하였을 시, 장기간(6개월) 거래실적이 없거나 타 업종으로 전업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가맹점이 제3자로부터의 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선고, 정리절차 등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파산선고, 정리절차 등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한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지 사유인지를 논할 여지없이 청구인이 충남 아산가맹점 이상권 등 12개 가맹점에 가맹비를 반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가 소멸성이 아닌 보증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호 생략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생략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 (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④ 생략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임GG 외 17인 가맹점주의 사실확인서, 가맹점계약서 및 가맹점주에 반환한 가맹비명내역(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 은 다음과 같다. 가) 임GG 외 17인의 가맹점주 사실확인서 내용 가맹점개설비가 계약서에는 소멸성으로 쓰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주가 게약종료 등 또는 계약기간중에도 부득이한 사정등으로 가맹점유지가 어려울 때는 가맹점양도의뢰서 제출절차와 가맹점양수도방법에 의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며 계약서에 소멸성가맹비로 쓴 이유는 작성자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이해하고 배려하였고 또는 여러 가맹점이 계약종료후 한꺼번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등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예방하려는 이유와 제3자에게 가맹점이 양도시 그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속하여 서로 믿고 계약하였다.
- 나) 가맹점계약서 내용 이는 청구인이 공급하는 반사시트를 특정지역에 가맹점장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및 상호간의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로서, 가맹점 가맹비는 6백만원 또는 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품 보증금과 로열티는 없으며 가맹점 약과 함께 가맹비로 6백만원 또는 7백만원을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비로 청구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가맹비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비로 소명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을’(가맹점)은 ‘을’의 사정으로 가맹점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약정기한이 만료되면 ‘갑’(청구인)은 ‘을’에게 약정금(가맹비)을 반환하지 않고 ‘을’ 또한 ‘갑’에게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가맹점가입후 해지자 이** 외 11인에게 가맹비를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 반환된 가맹비는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가맹비매출누락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가맹비 반환 12건 중 계약파기한 것 4건, 양수한 가맹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이 양수되기 전 반환한 것 5건(26,000천원), 가맹점 양수한 이후 반환한 것 3건이 반환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위 반환내역과 같이 가맹점주가 계 약기간에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가맹점 지위를 포기할 시에는 채권 ㆍ채무정리 등 양수도시에 청구인이 가맹비를 직접 반환하거나 또는 가맹점주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가맹비가 승계되어 양수자가 반환하여 주기로 구두로 협약하였으며, 구두 약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맹점을 포기한 점주에게 위 가맹비 반환내역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7.6. 제조/광고물로 사업개시한 후, 같은 해 쟁점반사시트 한국총판과 2차총판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반사시트 가맹점 사업을 시 작하였고,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하여 2009년 말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26개의 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나) 2007년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2***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한국총판에게 가맹점 1개 개설시마다 100만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8.9.19.까지 총 6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다) 청구인이 모집한 가맹점별 가맹비의 규모는 가맹점별로 약 6~7백만원으 로서 가맹비의 성격은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 자료 지원비로 판단됨. 라)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자납세액 비 고 계 76,027 58,155 1,745 일반과세자
2009. 2기 18,098 14,787 331
2009. 1기 19,340 15,209 403
2008. 2기 16,799 9,429 726
2008. 1기 14,561 13,000 146
2007. 2기 7,229 5,730 139 마) 연도별 가맹비․원단매출 수입금액 적출 내역은 다음가 같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음. [연도별 가맹비․원단매출 수입금액 적출 내역] (단위:천원) 귀속 신고 누락 신고과표 수입금액 확인 계 가맹비 원단매출 계 834,656 76,027 910,683 722,273 188,410 2009.2기 158,198 18,098 176,296 124,091 52,205 2009.1기 117,322 19,340 136,662 82,727 53,935 2008.2기 160,889 16,799 177,688 133,636 44,052 2008.1기 263,056 14,561 277,617 245,455 32,163 2007.2기 135,190 7,229 142,419 136,364 6,055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임GG외 17인의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유선확인한 내용 대부분 영업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외 2인 등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는 소멸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가맹점을 직접양도하거나 청구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의 방 법으로 가맹비 회수가 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가맹비를 반환받은 가맹점주 2명에게 2010.11.8. 유선으로 확인한 바, “운영하던 가맹점의 양수자가 있어 청구인을 통하여 가맹비를 반환받았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 다) 가맹점 126곳 중 연락처가 확인된 31개 가맹점에 유선확인한 바 대부분 “시장성이 없어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맹비는 가맹점 가맹과 동시에 소멸되어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 가맹점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부 가맹점은 청구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당심이 2011.5.11. 확인한 바 현재 운영하지 않음)에 ‘본사지원안내’에 “본사는 가맹점이 안심할 수 있고, 여유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가맹점을 지원하여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창업비용 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를 보증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가맹점별로 반환하여야할 보증금 금액이 얼마인지, 가맹점 약정기간은 경과되었는지, 가맹점이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상환 가능일은 언제인지 등 지급해야 할 부채로 관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청구인이 조사대상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추계)로 신고를 하였고, 주요경비 증빙자료나 지출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거 추계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며 청구인의 조사대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가맹비가 가맹점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임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가맹비가 소멸성 가맹비인지 아니면 장래 반환하여야 할 부채인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이 위의 일부 가맹점에게 가맹비를 반환한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청 구인에게 양도의뢰서와 양도협약서 및 가맹점 포기협약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채권․채무정리 등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가맹점에 반환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이 가맹비를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양수인에게 가맹점 양도인의 반사시트 판매사업권과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수인에게서 받을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맹점계약서에도 “가맹비 6~7백만원은 영업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기본자료 지원비로서 가맹점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비는 소멸성으로 일체 반환되지 아니한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시 가맹점 126곳 중 연락처가 확인된 31개 가맹점에 유선확인한 바, 대부분 “시장성이 없어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맹비는 가맹점 가맹과 동시에 소멸되어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라거나, “청구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비를 창업비용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결정내용에 청구인의 반박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가맹비가 보증금이라면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가맹점별로 얼마인지, 가맹점 약정기간은 경과되었는지 등 쟁점가맹비를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로 관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가맹비를 이미 대부분 사용하여 잔액이 거의 없는 점 등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반사시트를 공급하는 국내총판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11.25 청주지방법원 선고사건, 원고 청구인 패소)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지급액 합계 6,0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신규가맹점 개설시마다 커뮤텍에게 건당 100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2007.12.5부터 2008.9.19까지 지급한 이익금이 6,000만원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가맹비는 장래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가맹점이 청구인에게 납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되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으로 보여진다.
- 나. 계약당사자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2000다72572)인 바, 청구인과 가맹점들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가맹비를 영업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기본자료 지원비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점은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가맹비는 청구인이 가맹점 가맹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로 보다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