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16 선고일 2011.05.17

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잔금과 상계한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26-8번지 대지 위에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정○○에게 시공을 맡겨 2005.3.2.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하자에 따른 공사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쌍방간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8.11.12. ○○고등법원(2007나*) 판결[청구인은 정○○에게 공사잔금 900,904천원에서 하자보수비 272,402천원,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9,700천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라]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판 결과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219,700천원(이하 “쟁점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1.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111,7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재건축하고자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도급금액 16억원에 2004년경 착공하여 2005.3.19.자 준공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하2층에 물이 차올라 기계식 주차시설이 녹슬고 가동이 되지 않아 임대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 잔금 9억원 지급을 거부하였다.
  • 나. 2005년 시공자 정○○은 ○○ 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2005가합)으로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서로 불복하여 ○○고등법원 항소심(2007나, 2008.11.12. 판결)에서 하자보수비 272,402,197원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9,700,000원을 공사잔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도록 하였다.
  • 다. 재판과정에서 정○○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청구인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각종탈세와 관련한 제보”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판결문을 제시하고 세금 탈루 사실을 제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10.1.27.자로 정○○을 과세처리하고 제보자료인 판결문을 제보자 주소지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한 손해배상금을 과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라. 민사소송은 사인간에 이해관계 문제를 손해배상금이라는 용어로 대부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용어선택을 하여 판결한 모든 민사소송자료에 대해서 일괄하여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제보한 자료나 우연히 접하는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심히 어긋나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의 안심하고 제보하라는 공적인 견해표명과 전화 통화를 통해 안심하고 제보해도 된다는 거듭된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국가 시책에 적극 동참한 것임에도 제보된 자료를 이용하여 청구인인 제보자에게 거꾸로 과세한 것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 사. 국세청홈페이지 ‘전자민원’에 ‘각종탈세와 관련한제보’의 탈세제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보자와 제보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합니다. 탈세제보 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하생략”

  • 아. 위와 같이 국세청은 국민을 상대로 탈세제보를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제보자에게 보상은 차지하고라도 적어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의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쟁점 사건도 국세청의 이런 과장되고 현혹된 홍보가 아니었으면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스스로 피해를 입는 바보 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자.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안심하고 제보하라는 공적인 홍보내용을 굳게 믿고 제보한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를 상대로 과세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신의칙에도 위반되는 위법 부당한 과세로 마땅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임에도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탈루하였다.
  •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이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표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납세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오히려 납세자 스스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신고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쟁점 손해배상금을 신고 누락한 이건을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기한 거래상대방의 탈세정보 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신고 누락액을 경정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호.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총3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248,522천원(결손금)이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총 386,33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공사업자 정○○을 @@세무서에 탈세제보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0.1월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후 정○○에게 과세함과 동시에 쟁점 손해배상금 219,700천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신고누락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055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4.3.3. 정○○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계약서에 의하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공사면적: 1497.89㎡(453.11평)
  • 나) 공사대금: 1,359,330천원(부가세 별도)
  • 다) 공사대금 지급방법: 계약금은 없으며 추후 상가 계약금이 들어올 시 먼저 공사비로 지불하되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완불한다.
  • 라) 공사기간: 착공일 2004.3월경, 준공일 2004.10월경
  • 마) 2004.6월경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1623.08㎡(490.98평)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도 1,620,234천원(부가세 포함)으로 증가하였다.

4. 공사업자 정○○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2004.3월 착수하여 2005.3.2. 완료하고 2005.3.19.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공사대금 1,620,234천원 중 719,33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잔금 900,90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11.3.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정○○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고등법원 2007나*, 2008.11.4) 판결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하자보수비: 정○○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비의 합계가 272,402천원임
  • 나) 완공 이전 부분 손해배상금: 쟁점건물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은 2004.10월경인데 2005.3.2. 완공되었으므로 2004.11.1.부터 2005.3.2.까지 기간의 임대료 상당 손해 161,374천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의 책임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
  • 다) 완공 이후 부분 손해배상금: 정○○의 시공 상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를 보수하기까지 쟁점건물의 임대가 불가능하고 하자를 보수하는 데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은 청구인에게 2005.3.3.부터 2005.6.2.까지의 임대료 상당 손해 119,700천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라) 결론: 청구인은 정○○에게 공사잔대금 900,904천원에서 하자보수비 272,402천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9,700천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남은 408,801천원 및 6% 내지 20%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청구인은 정○○에게 판결의 내용대로 공사잔금 원금 408,801천원과 이자 92,803천원을 2008.12.5.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공사잔금과 상계한 쟁점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전액인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의성실이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표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납세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오히려 납세자 스스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 손해배상금을 신고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 내용을 토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손해배상금의 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