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잔금과 상계한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 타당
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잔금과 상계한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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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하생략”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호.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총3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248,522천원(결손금)이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총 386,33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공사업자 정○○을 @@세무서에 탈세제보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0.1월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후 정○○에게 과세함과 동시에 쟁점 손해배상금 219,700천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신고누락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055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4.3.3. 정○○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계약서에 의하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공사업자 정○○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2004.3월 착수하여 2005.3.2. 완료하고 2005.3.19.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공사대금 1,620,234천원 중 719,33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잔금 900,90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11.3.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정○○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고등법원 2007나*, 2008.11.4) 판결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정○○에게 판결의 내용대로 공사잔금 원금 408,801천원과 이자 92,803천원을 2008.12.5.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