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타 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기타 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자동차 및 보험 판매대리업자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2010.6.25. 기한후신고(복식부기, 자기조정)하고, 2010.8.31. 이를 다시 수정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은 124,725,109원, 소득금액은 30,659,18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필요경비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63,251606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0.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48,46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현금할인(차량 등록시 취․등록세 비용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금액으로 48,795,583원임)과 현물서비스(차량시트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7,504,420원임)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보험수입금액의 경우 동료 영업사원의 보험계약체결 분이 청구인의 수당에 포함되고, 동 수당 중 80%(16,985,720원)를 동료 영업사원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련 거래 통장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바,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출된 경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사업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 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2010.6.25. 기한후 신고하고 2010.8.31.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증빙 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0.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6,248,467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재무제표 상 기재한 금액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 액 조 사 내 용 여비교통비 522,900원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 감가상각비 6,601,526원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 접대비 4,669,558원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 광고선전비 12,859,132원 판촉물(컵, 룸미러, 전단지 등)의 대금으로 00계좌(0000000000)에서 인출된 금액이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은 없음 기 타 56,300,000원 현 금할인 및 현물서비스금액으로 구매고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위 00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26,300,000원임
3. 자동차보험 대리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16,985,720원은 본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며, 00 계좌(000000000 및 000000000)를 통하여 다른 영업사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을 알 수 없고 그 외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자동차판매대리와 관련하여 현금할인 및 현물서비스 제공이 관행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재무제표에 계상한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타경비로 계상한 56,300,000원 중 30,000,000원은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 12,859,132원은 지출사실은 확인되나 거래증빙이 없어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보험수당 중 16,985,720원을 인출하여 다른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상대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출금액의 성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빙서류 미비를 사유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