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12 선고일 2011.08.08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매입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20.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제조/종이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이하 “ 조사관서 ”라 한다)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하 “ 쟁점매입처1 ”이라 한다), □□기업(이하 “ 쟁점매입처2 ”라 한다, 이하 쟁점매입처1 및 쟁점매입처2를 “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200×년 제2기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처1 금액 ××,×××,×00원, 쟁점매입처2 금액 ××,×××,000원(이하 “ 쟁점거래금액 ”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을 고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 청구인에게 2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실제 매입하였으며, 이는 금융자료 및 쟁점거래처 대표 등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금융거래기간과 계산서 수취 기간이 상이하다는 등의 조사 결과는 전혀 업무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법인 인쇄업자들은 모르겠지만 청구인과 같은 중소업자들은 대개 종이 등의 재료를 조달한 후 대금을 치루고 받는 것까지 3~6개월이 소요된다. 거기에다가 가끔씩 발주처에서 어음을 주거나 장기간으로 외상처리를 하게 되면 대금 정산 등 처리에 더욱 난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고충을 감안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거래가 있었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손○일(이하 “ 손○일 ”이라 한다) 거래내역(200×.2.21.~200×.1.5.자 거래명세서 제출) 및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200×.5.5~200×.11.21.자 거래명세서 제출)을 확인하면 200×.3.22.부터 200×.8.6.까지 손○일의 형 손○길(이하 “ 손○길 ”이라 한다)에게 19,299천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손○길로부터 6,500천원을 송금 받았다. 청구인과 손○길이 실사업자인 쟁점매입처1 및 쟁점매입처2와 거래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123,050천원 매입하였으며 2006년도에 50,193천원의 매입자료를 수취하였으므로 실거래가 맞다면 청구인이 2005년 이후 총 지급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90,567천원이다. 위와 같이 손○일과 손○길간 금융거래내역은 실물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서로 간에 입금과 송금이 교차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형제간 자금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당초 가공거래로 통보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자료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매입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 상 호:

□□문화사

○ 사업자번호: 210-××-×××××

○ 성 명: 조○○

○ 업 종: 제조 / 종이인쇄

○ 사업장:

○○시 ○○구 ○○동 ×-×

○ 개업일: 200×.×.×.(계속사업) * 청구인의 배우자 손○일이 실제 운영

1. 청구인:

○ 상 호: ◎◎◎

○ 사업자번호: 209-××-×××××

○ 성 명: 손○웅

○ 업 종: 제조 / 박스(상자), 쇼핑백

○ 사업장:

○○시 ○○구 ○○동 ×-×

○ 개업일: 200×.×.×. (0×.×.×. 폐업) * 손○웅은 손○길의 아들로 손○길이 실지 운영, ××세무서에서 자료상 고발, 청구인과 ’0×.2기 23,193천원 거래

2. 쟁점매입처 1:

○ 상 호:

□□기업

○ 사업자번호: 206-××-×××××

○ 성 명: 이◎일

○ 업 종: 도소매 / 의류

○ 사업장:

○○시 ○○구 ○○동 ×-×

○ 개업일: 200×.×.×. (0×.×.×. 폐업) * 손○일의 형 손○길이 실지 운영, □□세무서에서 자료상 고발, 청구인과 ’0×.2기 27,000천원 거래

2. 쟁점매입처 2:

  • 나. 청구인은 200×.5.31. 2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천원, 필요경비 ×××,×××천원, 소득금액 ×,×××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회사의 실지 운영자인 손○일 명의계좌(○○은행×××-×-××-×××, 조회기간:200×.1.1. ~ 200×.12.31.) 및 청구인 명의계좌(○○은행×××-×-××-×××, 조회기간:200×.1. 1.~200×.12.31.) 거래내역 조회표를 금융증빙 자료로 제시하였다. 일자 금액 송금자 수금자 계좌번호 2005.03.22 2,000,600 손○일 손○길 손○일

○○은행×××-×-××-××× 2006.01.20 1,000,600 〃 〃 〃 2006.05.04 600,600 〃 〃 〃 2006.05.10 1,415,600 〃 〃 〃 2006.05.10 1,500,600 〃 〃 〃 2006.08.17 2,000,000 손○길 손○일 〃 2006.08.18 500,000 손○길 손○일 〃 2006.09.06 300,600 손○일 손○길 〃 2006.09.11 3,000,000 〃 〃 〃 2006.09.25 2,000,000 손○웅 손○일 〃 2006.10.14 1,000,000 손○일 손○길 〃 2006.11.01 700,600 〃 〃 〃 2006.11.10 3,000,600 〃 〃 〃 2006.11.20 1,000,600 〃 〃 〃 2006.12.09 1,001,900 〃 〃 〃 2007.04.21 2,000,000 손○길 청구인 조○남

○○은행×××-×-××-××× 2007.08.06 2,775,500 청구인 손○길 〃 손○일 금융거래 내역

  • 라.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 요약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구분 금액 비고 2007.02.28. 지류 7,150,000원 부가세 포함 2007.03.30. 지류 4,400,000원 부가세 포함 2007.05.28. 지류 9,680,000원 부가세 포함 2007.04.30. 지류외 9,845,000원 부가세 포함 2007.06.29. 지류외 10,340,000원 부가세 포함 계 41,415,000원

1. 쟁점매입처 1과의 거래내역 첨부: 대표자 손○웅 인감증명서 1부. 확인일 2010.5월 일 자 금 액 입금받은자 보낸사람 비고 06.09.25 2,000,000 손○웅 손○일 국민 07.04.27 4,000,000 〃 청구인 〃 07.05.14 5,400,000 〃 〃 〃 07.05.30 2,000,000 〃 〃 〃 07.06.01 1,000,000 〃 〃 〃 07.07.16 1,000,000 〃 〃 〃 07.07.24 1,000,000 〃 〃 〃 07.11.08 3,200,000 〃 〃 〃 계 19,600,000 (지급내역 요약표) 자료금액: 23,193,000원, 계좌입금 19,600,000원, 현금지급 3,593,000원

2. 쟁점매입처 2

○ 2006.5.10. 지류외 2,910,000원 외 11건 계 27,000,000 일 자 금 액 입금받은자 보낸사람 비고 05.03.22 2,000,000 손○길 손○일 국민 06.01.20 1,000,000 〃 〃 〃 06.05.04 600,000 〃 〃 〃 06.05.10 1,410,000 〃 〃 〃 06.05.10 1,500,000 〃 〃 〃 06.08.17 2,000,000 〃 〃 〃 06.08.18 500,000 〃 〃 〃 06.09.09 300,000 〃 〃 〃 06.09.11 3,000,000 〃 〃 〃 06.10.14 1,000,000 〃 〃 〃 06.11.01 700,000 〃 〃 〃 06.11.10 3,000,000 〃 〃 〃 06.11.20 1,000,000 〃 〃 〃 06.12.09 1,000,000 〃 〃 〃 07.08.01 2,770,000 〃 〃 〃 계 21,780,000 〃 청구인 〃 (지급내역 요약표) * 자료금액: 27,000,000원, 계좌입금 21,770,000원, 현금지급 5,230,000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실제 매입하고 동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예금거래내역표, 거래사실확인서, 지급내역 요약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외 다수의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1의 경우 거래사실 확인하는 거래내용과 송금일자가 모두 2007년 거래분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와는 그 과세기간이 다르며, 쟁점매입처2의 경우 거래확인서상 내용을 보면 구체적 거래일자는 없이 200×.5.10. 외 11건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송금내역이 명의상 대표가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형에게 송금되어 있어 쟁점매입금액과 불일치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결제대금 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조사관서에서 동 자료상 매입자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년 11월과 200×년 1월에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액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