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용 지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10 선고일 2011.04.04

비용 지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바,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번지에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년 중에 1,660백만원에 이를 모두 분양하고,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6,439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단순경비율 90.90%), 2010.12.3. 청구인에게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7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기장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계정별 원장, 통장, 영수증철 등 처분청의 요구에 응하였으나, 기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계좌이체하고 영수증 등 최소한의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인바,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고, 토지구입비(650백만원), 영수증만 수취한 공사자재비, 인건비 등을 간편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자재비는 정확한 매입일자, 증빙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인건비 역시 성명과 지급금액만 있을 뿐,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바, 청구인의 2008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관련 청구인의 2008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8과세연도 쟁점주택 관련 사업소득의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천원) 총수입금액 당기 상품매입 일반관리비 사업소득금액 1,660,000 1,593,832 15,973 50,194

2.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관련 사업소득금액 50,194천원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288천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52,482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시에는 쟁점주택관련 사업소득금액 151,060천원{= 1,660백만원- (1,660백만원 × 단순경비율0.909)}만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상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작성한 기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토지매입 6억원, 일부 공사대금 1억4천만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으로 증빙이 확인되나, 일괄도급공사비 8억원에 대한 증빙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목재, 철강, ***철물 등으로부터 원재료 589,127,594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재료 계정별 원장, 쟁점주택 관련 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토지 구입비용 등 679,581,38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용지 관련 계정별 원장, 일신전기 등에 160,780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기 및 운반비 계정별 원장, 청구외 정형호 등에게 70건, 총 212,72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금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쟁점주택 관련 청구인의 2008과세연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 등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며, 이건 심사청구시에도 계정별 원장만 제시되었을 뿐, 그 비용 지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바,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건 경정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는 포함되었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2,288,242원이 누락된바, 이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