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09 선고일 2011.04.22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대표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7-1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17-81-2◇◇◇◇, 2000.○.○○. 개업, 2010.○.○○. 폐업, 방송용 비디오제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이 2002.1.1.~12.31. 사업연도 중 청구외 □□□□(사업자 등록번호 107-46-7◇◇◇◇)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재료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세무서장은 가공매입한 자료상 확정자료 173,288천원(2002년 제1기 103,490천원, 2002년 제2기 69,798천원)에 대하여 2009.6.1. 부가가치세 43,304천원(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245천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58천원) 및 법인세 22,815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도 190,616천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11.27.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2009.7.3. 영등포 여의도 00-0에서 마포 공덕 000로 변경)로서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64,577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10.3.30. 청구외법인이 체납상태에서 폐업함에 따라 2010.5.27. 당초 고지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대표자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0.8.23.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682천원의 과세예고통지(고지예정일 2010.10.1.)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9.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0.10.18.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1. 종합소득세 57,13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성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130천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통지한 후 다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130천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2008.1.3.~2009.11.19.의 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 청구외법인 계좌(222-△△△△△△-01-000)의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고◆◆(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단기차입 및 상환내역을 보면 이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통지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130천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세적변경 및 결정․경정 이력을 살펴보면 2009.4.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 번지”이었고, 2009.7.3.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0 ★★ VIP텔 0000호”로 이전하였다가 2010.3.10.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세무서장은 가공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세무서장(세적변경)은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무재산 체납상태에서 폐업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자 당초 고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소득세법 제1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여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2002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7,130천원을 결정하게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2010.12.27 부칙>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② 삭제 <2010.12.30 부칙>

③ 삭제 <2010.12.30 부칙>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부칙>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8)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8.12.26 부칙> 9)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12.31 부칙, 2006.3.29 부칙, 2006.4.28 부칙>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2009.4. ○○○세무서장 작성 자료처리복명서 사본에 청구외법인이 2002.1.1.~12.31. 사업연도 중 청구외 □□□□(사업자 등록번호 107-46-7◇◇◇◇)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자료상 확정자료 173,288천원(2002년 제1기 103,490천원, 2002년 제2기 69,798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자 관서장 내용 금액 2009.6.1.

○○○세무서장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43,304 (제1기 26,245, 제2기 17,058) 청구외법인에게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22,815 소득금액변동통지 190,616 (인정상여 소득금액) 2009.7.3. 세적변경: 사업장 주소(영등포 → 마포) 2009.9.28.

○○○세무서장 → ◎◎세무서장 인정상여 관련서류 이송 2009.11.27. ◎◎세무서장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 64,577 2010.3.30. 청구외법인 체납상태에서 사업부진으로 폐업 2010.5.26. ◎◎세무서장 → ◈◈세무서장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2010.5.27. ◎◎세무서장 원천징수 소득세 결정취소 2010.8.23. ◈◈세무서장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56,682 2010.9.24. ◈◈세무서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0.10.18. ◈◈세무서장 과세적 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2010.11.1. ◈◈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 57,130

  • 가)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9.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2009.7.3.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0 ★★ VIP텔 0000호로 법인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9.9.28. 인정상여 관련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고, ◎◎세무서장은 2009.11.27.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64,57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고지받은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3.30. 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후 잔여재산이 없어 고지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10.5.26.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0.5.27. 고지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취소결정하였다.
  • 다)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0.11.1. 종합소득세 57,13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10.5.26. 현재 체납액 89,339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8.1.3.~2009.11.19.의 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 청구외 법인 계좌 (222-△△△△△△-01-000) 의 거래명세표 사본 중 ○○○세무서장의 2009.6.1.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 입금․출금 금액 거래자 거래내용 2009.06.08. 출금 6,000,500 청구인 인터넷 2009.06.26. 출금 3,000,500 청구인 인터넷 2009.10.19. 입금 2,000,000 청구인 타CD 2009.10.26. 입금 2,500,000 청구인 타행이체 2009.11.04. 입금 1,000,000 청구인 타CD 2009.11.19. 입금 1,000,000 청구인 타CD
  • 사) 청구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영수일자 금액 입금인 수령자 비고 2009.1.14. 10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09.1.22. 40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09.5.19. 10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09.5.25. 6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09.10.19. 2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09.10.26. 250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09.11.4. 1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09.11.19. 1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9.6.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계좌로부터 9백만원을 송금받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6,500천원을 입금하였는바, 위 입․출금 금액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인지, 사인간의 소비대차거래인지, 청구인의 가지급금․가수금과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함은 물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금액보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많으므로 위 소규모 금융거래를 가지고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 65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9.6.1.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66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도 전에 원천징수 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원천징수 소득세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 이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통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7.1.17. 같은 뜻),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과세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의 폐업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위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