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명의상 대표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oooooooo은 2008.09.18.부터 2008.11.13.까지 경유 등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주)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에 대한 자료상 조 사를 실시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은 쟁점법인의 2007~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면서, oooooooo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추계소득 금액을 각 2분의 1씩 배분, 청구인에게 2007년분 1,518,505천원, 2008년분 630,034천원의 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 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oo의 인정상여자료 통보에 따라 2011.1.7. 청구인에게 200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8,413천원, 200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4,36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범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자 ooo이 실제 사업자임을 주장하는 ooo 및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ooo는 2007년 11월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자로 조사일 현재 연락이 불가하고 출입국내역 조회결과 2008.11.01.자로 출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직접조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은 본인의 본명 외 ooo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쟁점법인의 영업이사 명함을 만들어 사업을 영위한 자(거래처에서 거래당시 수령한 ooo 이름의 명함 사본 제출함)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공문 발송하여 회신된 내용 검토한 바 대부분의 거래처가 ooo 및 청구인(가명 ooo 등 포함)과 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표 사본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2007.10.02. 12시 경 ooo와 ooo을 소개받고 2007.10월 초순부터 2007.11월 초순까지 쟁점법인에서 약 1개월여간 프리랜서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소개받을 당시 ooo, ooo, ooo, ooo 4명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약1개월 동안 약14개 주유소에 약31차분의 경유를 ooo 전무의 지시에 따라 판매하였고 판매수당은 1차당 10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받았으며 판매수당은 ooo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배우자 ooo 통장으로 받았다며 청구인의 판매실적 및 판매수당 내역서와 이♤♤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판매실적 및 판매수당내역(기간: 2007.10.3~11.7). 거래처 일자 수량 (리터) 입금액 (천원) 입금통장 판매수당 (천원) 수령방법 수당 입급일 oooo주유소 10.03 20,000 24,240 쟁점법인 720 통장 (청구인 배우자 이♤♤)
2007. 11.17 oooo주유소 10.08 20,000 24,180 쟁점법인 oooo주유소 10.09 20,000 24,180 쟁점법인 oooo주유소 10.09 20,000 24,180 쟁점법인 oo주유소(죽현) 10.09 20,000 24,180 쟁점법인 oo주유소(죽현) 10.18 20,000 23,840 쟁점법인 4,100 통장 (청구인 배우자 이♤♤)
2008. 01.11 oo주유소(죽현) 10.20 20,000 23,840 쟁점법인 oo주유소 10.26 20,000 24,300 쟁점법인 oo주유소 10.19 20,000 23,840 쟁점법인 oo주유소 10.24 20,000 23,750 쟁점법인 oo주유소 10.26 40,000 47,840 쟁점법인 oo주유소 10.24 20,000 23,540 쟁점법인 oo주유소 10.26 20,000 23,069 쟁점법인 oooo주유소 10.23 20,000 23,920 쟁점법인 oooo 10.23 2,000 24,520 쟁점법인 oooo주유소 10.25 20,000 23,920 쟁점법인 oo주유소 11.06 20,000 28,100 쟁점법인 oo주유소 11.07 40,000 47,060 쟁점법인 미상거래처 약 11차 263,120 쟁점법인 계 약 31차 745,619 4,820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계좌내역 확인한바 청구인, 쟁점법인, ooo, ooo, ooo 등과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한 2007년 11월 이후에도 수차례 확인되며 주요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 적요(거래상대방) 비고 2007.10.22 지급 4,400천원 ooo 쟁점법인 이사 2007.11.14 지급 10,000천원 ooo 쟁점법인 이사 2007.11.15 입금 6,000천원 ooo 쟁점법인 이사 2007.11.15 입금 4,600천원 ooo 쟁점법인 이사 2007.11.17 입금 1,740천원 ooo 쟁점법인 이사 2007.12.28 지급 17,000천원 쟁점법인 2007.12.28 지급 258천원 청구인 국민 161907800** 2007.12.31 입금 17,000천원 쟁점법인 2008.01.03 지급 10,000천원 ooo 쟁점법인 이사 2008.01.10 지급 30,000천원 ooo ooooo 대표 2008.01.11 입금 14,100천원 쟁점법인 2008.01.22 지급 2,968천원 청구인 우체국 072430201** 2008.01.17 입금 830,천원 ooo 쟁점법인 이사 2008.01.24 지급 4,000천원 쟁점법인 2008.02.12 입금 5,320천원원 ooo 쟁점법인 직원 2008.02.20 입금 3,060천원 ooo 쟁점법인 직원 2008.02.27 입금 4,640천원 ooo 쟁점법인 대표 총지급계 78,626천원 8회 총입금계 57,290천원 9회
- 다) 청구인은 ooo가 2010.11.1. 작성한 판매수당 및 채권채무내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2007.10~11월(약1개월 근무) 쟁점법인에 딜러로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판매수당 및 채권채무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채무(쟁점법인) 판매수당 및 채무변제내용 비고 2007.10.22 4,400천원 2007.11.14 10,000천원 2007.11.15 10,600천원 2007.11.17 4,520천원 수당 720천원 포함 2007.12.28 17,000천원 2007.12.31 17,000천원 2008.01.03 10,000천원 2008.01.11 14,100천원 수당 4,100천원 포함 2008.01.17 현금 830천원 830천원 2008.01.24 4,000천원 2008.01.24 현금 1,300천원 2008.02.12 5,320천원 20천원 이자 2008.02.14 현금 7,700천원 2008.02.20 3,060천원 2008.02.27 4,640천원 소계 55,230천원 60,070천원 차액 4,840천원
- 라) 청구인은 당시 약 1개월간 영업활동시 쟁점법인이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는 전혀 몰랐으며, 당시 ooo의 지시에 따라 영업만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에서 거래처에 우편으로 보냈으며 간혹 주유소 사장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ooo 대표로부터 직접 받아가곤 했다며 쟁점법인 거래처 oo주유소 대표 ooo이 2009.11.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년10월 중순부터 2008년 2월까지 쟁점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물량공급은 ooo로부터 직접 공급 받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 사장 ooo으로부터 일산 oooo 사무실에서 직접 공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상품단가(딜러)였으며 입금과 계산서는 쟁점법인 대표 ooo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이하 생략”으로 작성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된 출두통지를 받고 내용을 확인한바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약 1개월여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청구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고 현재 참고인들이 연락두절되어 경찰조사는 참고인조사 중지 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을 운영했던 ooo, ooo, ooo 등은 잠적한걸 알고 그때부터 쟁점법인 대표 및 직원들과 거래처 주유소 사장 및 동종업계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본인이 실제사장이 아니라 영업사원이었던 사실관계를 2009.2월부터 확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쟁점법인 ooo이 거래처 주유소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표 14장도 증빙으로 확보하였다며 사실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표 사본 14장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ooo이 2009.11.1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07년10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쟁점법인 대표는 ooo으로 서류상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회사운영은 ooo 사장이 하며, 업무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유직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운영과는 무관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하 생략”로 작성되어 있다.
- 나) ooo이 2009.2.9.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 ooo은 쟁점법인에 당시 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단순 딜러 역할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작성되어 있다.
- 다) ooo이 2009.03.0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만남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쟁점법인과 (주)oooooo 운영자 ooo와 거래가 있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일반 영업사원 겸 딜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또한 운영과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며 본인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 증명합니다.”로 작성되어 있다.
- 라) 동종업계에 근무한 ooo 외 2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단순 딜러 역할만 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 마) ooo가 작성일자 없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08년 1월경부터 쟁점법인 ooo로부터 파주 법원읍에 있는 쟁점법인 저장소에서 경유를 출하하여 ooo주유소 운송 몇 차례 했습니다.”로 작성되어 있음
- 바) ooo가 2010.8.2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 ooo는 쟁점법인에서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oo에너지, (주)oo에너지 등 매입처의 일들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지시한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으며 만남주유소에서 받은 매입자료는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하 생략 당시 운영하고 남은 금액은 대표이사 ooo 50%, 전무 ooo30%, 본인 ooo는 영업수당으로 20%를 받기로 하였으나 영업수당을 일부를 주지 않아 싸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로 작성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을 수소문하여 붙잡아 ooo과 같이 oo세무서를 방문하여 ooo으로부터 본인이 실제운영자가 아니라는 진술과 함께 청구인은 영업사원이었다는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2009.11.11. 작성한 자필(지장)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며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 ooo은 2007년1월~2008년2월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있었고 당시 실 운영자는 ooo 전무였고 청구인은 당시 영업사원 및 딜러로 일을 하였고 쟁점법인 운영과는 전혀 무관함을 사실 증명합니다.”로 작성되어 있다.
7. 쟁점법인 세적변경이력 및 등기부등본 등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 세적변경이력 내역 세적변경일자 내역 세부내역 비고 2006.07.01 최초개업 대표자 ooo 2007.11.22 상호변경 (주)oooo오일→ooooo주식회사 2007.11.30 폐업
○ 쟁점법인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주 주 2006 2007 비고 합 계 10,000 없음 ooo 6,000 대표이사 ooo 4,000 이사 ooo 0 감사
○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 성명 임원 사유 ooo 이사 대표이사 ooo 이사 ooo 감사 2006.09.08. 사임 ooo 감사 2006.09.08. 취임 ooo 이사 2007.11.19. 취임 ooo 이사 2007.11.19. 취임
- 라. 판단
- 가.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 대표자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괄호 속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신고된 자 등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령상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대표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같은 뜻),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ooo은 당초 중부 지방국세청 조사 시에는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잔심부름 업무만 하였고 실제 사업은 ooo와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파주세무서에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기에 쟁점법인 운영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진술 을 번복하였고, 이사 ooo는 본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의 지시를 받아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운영수익은 ooo 50%, ooo 30%, 본인 20%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직원 한명환은 본인은 쟁점법인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제 회사운영은 ooo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였기에 회사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 외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로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ooooo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기 검찰조사결과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대표이사 ooo이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잔심부름 업무만 하였고 실제사업은 ooo와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부분이 ooo 및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된 점 등의 사유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판단하고,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