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일부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일부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중 이중근로소득(2008.1.1.~2008.4.18. 법무법인 000에서 근무하였고, 법무법인 000은 청구인에게 21,6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2008.7.21.~2008.12.25. 법무법인 00에서 근무하였고, 법무법인 00은 청구인에게 20,850,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6.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5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는 급여의 실지수령여부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급여를 미수령하였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수령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천원) 근무처 근무기간 총급여 원천세액 비 고 법무법인 000 1.1.~4.18. 21,600 315 전액 수령 법무법인 00 7.21.~12.25. 20,850 321 15,750천원 미수령 합 계 42,450 636
3. 청구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00의 대표변호사 김00의 확인서, 미지급급여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법무법인 00에 위 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한 사실, 법무법인 00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급여 중 15,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