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동안 법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동안 법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AA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경정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106,447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액을 2001년 사업연도 중 2001.1.1-4.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유aa(청구인의 누나이며 이하 “유aa”이라 한다)과 같은 해 4.17-12.31.까지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각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54,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 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 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 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외법인이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동 가공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대상이며 상여처분대상이라는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과 유aa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천원) 공급시기 공급자 공급가액 비고 2006/1기 EE통상(주) (106-81-7**) 33,560 2006/2기 24,150 2006/1기 (주)FF무역 (220-86-1**) 39,060 계 96,770
2.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6.5. ◎◎세무서가 자료상으로 조사한 아래 내용과 같다.
○ 조사대상기간 2000.1기-2002.1기
○ 조사유형: 자료상혐의자 조사
○ 조사경위: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 2002년 2기에 대하여 각각 2004. 12.18., 2002.10.4., 2003.9.1. 각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로서 그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도 자료상혐의가 있어 자료상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변경사항 재직기간 대표성명 비고 생략 2000.11.15-2001.4.17 유aa 2001.4.17-2002.4.25. 청구인 생략
○ 청구인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관하여 2004.12.◎◎경찰서에, 2002.6. 청구외 (주)HHHHH건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것은 누나 유aa의 권유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실행위자는 위 한bb와 유aa이 한 것으로 판단되나 명의대여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바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함.
○ 대표이사 유aa에 대한 조사 자신은 한bb의 권유로 대표이사직만 맡은 것이고 실제 행위는 경리부장인 정○○이 하였다 하다 이에 대한 입증은 없고,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채hh에게 유aa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건네면 채hh가 유aa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fff산업의 대표이사인 채hh가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 가) △△세무서장이 유C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사건번호 2007구합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이 △△세무서장에게 “유CC에게 부과처분한 2006.7.12.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511,130원을 취소하라”고 조정권고한 결과 △△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이 조정권고안을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2000.4월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일은 2000.2.16.인 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사건 조세포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임
- 다)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혐의에 대한 고발 결과
(1) ◎◎◎◎검찰청△△지청의 2010.6.30.자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 청구외 박JJ가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더 이상의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사를 계속할 실익도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에 관하여는 일자 불상경 청구외법인과 dd산업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2,640,000원) 및 dd산업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36,980,000원)을 교부하고, (중략) 청구인과 청구외 한bb는 정KK이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계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정KK을 고발하여 정KK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정○○ 검거시까지 계속 수사중인 사건성과 관련이므로 계속 수사중인에도 재차 고발이 들어온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청 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동 가공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대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대표로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상여처분대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은 ◎◎세무서로부터 2002.10.4, 2003.9.1,
2004. 12.18.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이며 2006.5. 이건 과세자료가 파생된 세무조사 역시 위 조사대상기간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도 자료상혐의가 있어 자료상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0.11.15.부터 유aa이 대표로 재직하다 2001.4.17. 청구인이 대표로 취임하여 2002.4.25.까지 재임한 것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4.12. ◎◎경찰서에, 또한 2002.6. ▽▽지방경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 고발된 자이고 유aa의 남동생이며 유CC의 형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3. 유aa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유aa 자신은 한bb의 권유로 대표이사직만 맡은 것이고 실제 행위는 경리부장인 정KK가 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없는 반면,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fff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채hh에게 유aa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건네면 채hh가 유aa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채hh가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유aa은 최소한 한bb 및 정KK과 자료상행위에 대한 공모를 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한편 △△세무서장의 유CC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사건번호 2007구합3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이 △△세무서장에게 “2006.7.12.자 유CC에게 부과처분한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511,130원을 취소하라”고 조정권고한 결과 △△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들어 자신도 명의만 대여한 것이지 법인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쟁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피고 △△세무서장에게 조정권고한 이유는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2000.4월이고 원고의 fff산업의 대표이사직 사임일은 2000.2.16.인 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조세포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다는 것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fff산업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유CC이 대표이사직 사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져서 유CC이 이 사건 조세포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뜻에 불과할 뿐 유CC이 법인대표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보이며,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혐의에 대한 고발 결과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한bb는 정○○이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정○○을 고발하여 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정○○ 검거시까지 계속 수사중인 사건성과 관련이므로 계속 수사중인에도 재차 고발이 들어온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것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행위는 한bb가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의 친동생인 유CC이 대표로 있던 법인이 자료상혐의가 있고, 청구인의 친누나인 유aa 역시 한bb와 자료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 터에, 청구인이 유aa의 부탁을 받고 한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이들이 친 남매지간임을 감안 할 때 이들이 사전 통정에 의해 한bb와 자료상을 공모 내지는 한bb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은 2001.04.17~2002.04.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동안 대표자로서 법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외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의거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