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04 선고일 2011.04.22

출하전표 도착지 주유소를 확인하여 실 거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거래처인 도매상을 확인하여 실거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도 ○○시 ○○ ○○ 276-2 소재 ○○현대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패트럴(이하 “○○패트럴”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110,190,91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바 있다(청구인은 ○○현대주유소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대표).
  • 나. ○○세무서장의 ○○패트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패트럴은 매출․매입 전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청구인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 통보되었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패트럴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따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본건의 (주)○○패트럴과 같이 대외적으로 실질사업자를 가장한 사업자(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실질 무자료 유류공급업자와 통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제3자(유류매입자)를 기망하여 유류를 공급한 후 세무조사 등으로 발각시 실질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를 밝히지 않고 모든 책임을 유류매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유류매입자는 실질 무자료 유류공급업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 밖에 없어 실질 무자료 유류공급자에 대한 소명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 나. 처분청은 본건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주)○○패트럴과 같은 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의 가공거래진술만을 바탕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유류매입자가 기록•보관하고 있는 장부, 입•출고내역 및 재고내역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거나, 쟁점거래처와 같은 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에게 입금된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찾아내어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이 마땅하다.
  • 다. ○○세무서장의 (주)○○패트럴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무자료석유의 유통처 중의 ○○인 세금계산서 자료 발생처의 ○○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업자들이 판매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어 실질 유류의 공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실질 유류공급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라. 유류를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에는 정유소의 최초 거래처명 및 도착지만 기재되어 최종 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최초 저유소로부터의 출하전표상의 출하 일자 및 운송인이 전○○으로 동일하여 최초 저유소 출고분이 최종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하전표 내역> 저유소 출하전표 (주)○○패트럴 출하전표 출하일 수량(ℓ) 운반인 출하일 수량(ℓ) 운반인 2008.10.29 20,000 전○○ 2008.10.29 20,000 전○○ 2008.10.29 20,000 전○○ 2008.10.29 20,000 전○○ 2008.11.14 20,000 전○○ 2008.11.14 20,000 전○○ 2008.11.23 20,000 전○○ 2008.11.23 20,000 전○○ 2008.11.30 20,000 전○○ 2008.11.30 20,000 전○○ 합계 100,000 합계 100,000
  • 마. 청구인이 수취하고 있는 (주) ○○패트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및 판매일보상의 입고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질유류 입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출하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08.10.29 2008.10.31 45,836,364 4,583,636 50,420,000 2008.10.29 2008.11.14 2008.11.30 64,354,546 6,435,454 70,790,000 2008.11.23 2008.11.30 합계 110,190,910 11,019,090 121,210,000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내역> 거래일자 (출하일) 거래명세표 발행 내역 발행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2008.10.29 2008.10.31 경유 40,000 1,260.5 45,836,364 4,583,636 2008.10.29 2008.11.14 2008.11.30 20,000 1,195 21,727,273 2,172,727 2008.11.23 20,000 1,177 21,400,000 2,140,000 2008.11.30 20,000 1,167.5 21,227,273 2,122,727 합계 100,000 110,190,910 11,019,090 <판매일보 상 입고 내역> (단위: 드럼) 거래일자 (출하일) 판매일보 내역 작성일시 총입고량

○○패트럴 입고량 2008.10.29 2008.10.30. 14:29 200 200 2008.10.29 2008.11.14 2008.11.15. 14:00 180 100 2008.11.23 2008.11.24. 14:10 100 100 2008.11.30 2008.11.30. 14:04 300 100 합계 780 500 1드럼 = 200ℓ임 전일 판매일보 작성시간 이후 입고분은 익일 판매일보에 기록됨.

  • 바. 가공거래의 경우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입금한 공급대가가 다시 매입자에게 재입금 되는게 일반적이나,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패트럴에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한 금액이 재차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유류 매입대금 지급내역> 이체일자 출금계좌 이체금액 입금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2008.10.29

○○ 221025--**** 오○○ 50,000,000

○○패트럴

○○은행 449--* 2008.10.29 1,020,000 2008.11.14 24,350,000 2008.11.22 23,750,000 2008.12.01 21,000,000 2008.12.02 2,540,000 합계 122,660,000

  • 사. @@세무서에서 유류운반인인 ○○유조 전○○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서 유류운반인인 전○○(차량번호 경기 92사****)이 (주)○○패트럴로부터 의뢰를 받아 저유소에서부터 ○○현대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고 세금계산서 및 운반비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현대주유소의 ○○유조 거래처 조회전표 및 판매일보상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질 유류공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출하일)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8.10.29 2008.10.29 운송비 200,000 20,000 2008.10.29 2008.11.14 2008.11.14 100,000 10,000 2008.11.23 2008.11.23 100,000 10,000 2008.11.30 2008.11.30 100,000 10,000 합계 500,000 50,000 <○○유조 거래처 조회전표> (○○현대주유소) 거래일자 (출하일)

○○유조 거래처 조회전표 년/월/일 유형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분개 2008.10.29 2008.10.29 과세 운송비 200,000 20,000 현금 2008.10.29 2008.11.14 2008.11.14 100,000 10,000 현금 2008.11.23 2008.11.23 100,000 10,000 현금 2008.11.30 2008.11.30 100,000 10,000 현금 합계 500,000 50,000 거래일자 (출하일) 판매일보 내역 작성일시 지급내역 지급금액 2008.10.29 2008.10.30. 14:29 운송비 220,000 2008.10.29 2008.11.14 2008.11.15. 14:00 110,000 2008.11.23 2008.11.24. 14:10 110,000 2008.11.30 2008.11.30. 14:04 110,000 합계 550,000 <판매일보상 운송비 지급내역> * 전일 판매일보 작성시간 이후 입고분은 익일 판매일보에 기록됨.

  • 아. 동 유류매입원가를 부인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평균적인 청구인의 부가율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약 6%)가 발생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유류매입원가에 일정액의 이익을 가산하여 매가를 결정하게 되는 주유소의 매가 결정 시스템 상 부가율의 거의 일정할 수밖에 없는 실상과 괴리를 보이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율 구분 소구분 유류매출 유류매입 원가비율 % 신고 시 가공결정시 2007년 1기 2,554,241,474 2,480,760,032 97.1 97.1 2기 3,184,633,975 3,049,961,490 95.7 95.7 2008년 1기 2,896,837,109 2,794,815,938 96.4 96.4 2기 3,286,835,008 3,092,238,185 94.1 90.7 2009년 1기 2,511,229,396 2,409,021,814 95.9 95.9 2기 2,981,650,139 2,855,021,813 95.7 95.7
  • 자. 동 유류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유류의 일일 재고가 음수(-)가 발생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① 2008년 10월 경유 재고량 분석 구분 판매일보에 따른 재고량 ㈜○○패트롤매입분 가공 처리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08.10.01이월재고 408 408 2008.10.01 - 10.29 960 1,119 149 960 1,119 149 2008.10.30(유류200) 200 50 299 0 50 99 2008.10.31 0 40 260 0 40 59 2008.10.31 마감 0 17 243 0 17 42

② 2008.년 11월 재고량 분석 구분 판매일보에 따른 재고량 ㈜○○패트롤매입분 가공 처리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08.11.01이월재고 245 42 2008.11.01-11.14 390 559 76 390 559 -129 2008.11.15(유류100) 180 38 217 80 38 -87 2008.11.16-11.23 260 325 152 260 325 -153 2008.11.24(유류100) 100 33 220 0 33 -186 2008.11.25-11.29 180 190 210 180 190 -195 2008.11.30(유류100) 300 26 484 200 26 -21 2008.11.30이월마감 0 16 468 0 16 -37

  • 차. (주)○○패트럴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811221-1) 및 실질 운영자인 김@@(690406-1)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현대주유소에 실질 유류 공급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실질운영자인 김@@의 전말서를 살펴보면 면세유 또는 무자료 기름을 딜러 등을 통해서 구입후 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매입은 허위 계산서 등으로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카. 또한 이상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본건과 유사한 @@주유소(@@세무서), #(#), ^^고속주유소(^^세무서)의 경우 실유류매입을 인정하여 동 유류매입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가는 인정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자료파생처인 ○○세무서의 (주)○○패트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패트럴의 매출은 전부 가공매출이며 (주)○○패트럴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역시 도트프린터로 만든 가공 출하전표로 밝혀졌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상 도착지 사업자인 □□석유상사외 4업체에게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나 (주)○○패트럴과 거래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정유사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패트럴에 이체한 대금지급내역 및 운반인(전○○)에게 지급한 운반비 송금 행위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 매입을 정상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도 ○○시 ○○ ○○ 276-2 소재 ○○현대주유소를 청구외 제○○과 공동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패트럴로부터 110,190,910원의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패트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패트럴이 매입․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세자료가 @@세무서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35,1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6년 2기 780,365 1,450,717 △67,035 2007년 1기 2,602704 2,491,437 11,126 2007년 2기 3,184,633 3,065,658 11,897 2008년 1기 2,896,837 2,808,961 8,787 2008년 2기 3,286,835 3,222,070 6,476

4. ○○패트럴은 2008.8.20. 도매 / 석유류를 업종으로 하여 ○○시 남구 주안동에 본점을 두고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신고한 매입매출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2009.8.24. ○○남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5. 출하전표 상 출하처, 거래처, 도착지 등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자 유종 수량 L 운반자 출하처 출하지 거래처 도착지 2008.10.29 경유 20,000 경기92사****전○○

○○오일뱅크

○○저유소 ㈜# ㈜# 2008.10.29 20,000

○○오일뱅크

○○저유소 ㈜# ㈜# 2008.11.14 20,000 ◇◇ 에너지 @@뮬류센터 (주)□□석유상사

□□석유 2008.11.23 20,000 ◇◇ 에너지

○○터미널 (주)□□석유상사 무한에너지 @@ 2008.11.30 20,000 ◇◇ 에너지

○○터미널

○○상사(주) @@에너지

6.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당시 ○○패트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유류를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유류는 다른 곳에서 매입하고 ○○패트럴로부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조사공무원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류가 실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입고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감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세무서장은 ○○패트럴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거래처의 실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하처 등을 상대로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파악한 바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출하전표에 대한 회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오일뱅크(2008.10.29 출하전표) (단위: ℓ, 원) 일자 수량 출하처 출하지 거래처 도착지 2008.10.29 20,000

○○오일뱅크

○○저유소 ㈜# ㈜# 2008.10.29 20,000

○○오일뱅크

○○저유소 ㈜# ㈜#

• 운반은 전○○(○○유조) 차량 경기92-**** 으로 기록됨

• # 직접 ○○오일뱅크(출하전표 내용과 동일)로 매입하였고

○○패트럴이나 ○○현대주유소와는 무관한 거래임

  • 나) ㈜□□석유상사(2008.11.14. 20,000 ℓ, 2008.11.23. 20,000 ℓ 출하전표):

○○현대주유소와는 2008.12.16. 이후부터 거래를 하였으나 이건(2008.11월 전표) 거래는 하지 않음

  • 다) ○○상사㈜(2008.11.30. 20,000 ℓ 출하전표): 정유사(◇◇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에너지로 출하한 사실은 있으나 ○○패트럴이나 ○○현대주유소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

8. ○○세무서에서 실시한 ○○패트럴 자료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패트럴은 청구외 ㈜@@에너텍으로부터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고, 청구외 ○○로상운 주식회사와 유조차량 계약을 하였으나 계 약일 이후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는 각각의 소명을 받고 ○○패트럴의 매출을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외 ㈜#, ㈜□□석유상사, ○○상사㈜는 각각 ○○오일뱅크 및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자체 소매를 하거나 다른 주유소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패트럴과 ○○현대주유소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있다.

9. @@세무서에서 유류 운반인 전○○에 대하여 문답서를 징취하였는바, 그 문답내용에 의하면, ○○유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차량번호 경기 92사****)하여 유류운반업을 영위하고 있고 ○○패트럴로부터 의뢰를 받아 저유소에서부터 ○○현대주유소에게 유류를 운반하고 세금계산서 및 운반비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출하전표에 대하여는 “

○○오일뱅크 출하전표 총4매가 한 세트인데 종류별로 ①출하처용은 정유사가 보관하고 ②정문확인용은 저유소 정문 경비업체에게 제출 ③인수증(회수용)은 운반을 의뢰한 업체에게 제출 ④고객보관용은 주유소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 ③인수증과 ④고객보관용을 ○○패트럴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운송자가 주유소에 유류운송과 함께 출하전표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출하전표 상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결과 정유사로부터 거래처가 직접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통상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거래 시 출하전표(출하지→거래처→도착지)상 도착지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유류 소유권이 있어 동 사업자에게 유류 실물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도착지 사업자가 아닌 거래처 사업자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여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유류 운송업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출하전표 상 유류의 최종 도착지는 청구인이라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거래사실 조회 시 거래처는 직접 정유사로부터 출하전표 상 유류를 매입했다고 확인하고 있어 운송업자와 거래처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출하전표 상 유류에 대하여 거래처도 매입하여 청구인이 아닌 기타 매출하였다 하고 청구인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출하전표에 대한 유류가 중복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도착지 사업자에 대한 유류 거래현황을 재조사하여 운송업자 확인내용과 대조하여 실물 유류를 매입한 사업자를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출하전표 상 도착지 사업자에 대한 유류 거래현황을 확인하고 운송사업자의 문답내용과 대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