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지급이자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요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03 선고일 2011.04.04

청구인의 처, 자 그리고 자부등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청구인의 대부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한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 7. 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79,829,690원 (2006년 과세연도분 3,057,580원, 2007년 과세연도분 24,712,960원, 2008년 과세 연도분 52,089,150원)은

1.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로 제시한 사채이자 58,900,000원과 은행대출금 지급이자 290,157,969원(2009년도분 포함)에 대하여 동 지급이자가 대부업과 관련된 이자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및 ○○시 일대에 소재하는 33㎡정도의 다세대, 연립주택 35채를 경매로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이자를 수령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1.부터 2010.5.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2008년 중 주택임대에 대한 월세수입 34,780천원(2006년 14,000천원, 2007년 14,700천원, 2008년 6,080천원)및 2007년~2008년 중 금전대부에 대한 이자수입 277,518천원(2007년 87,965천원, 2008년 189,553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대부업 관련이자 100,300천원(2007년 32,500천원, 2008년 67,8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10.7.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 세 3,027천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13천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52,089천 등 79,829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심사청구 를 제기하자 조사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부업 수입 금액 및 소득금액 58,409천원(2007년 29,602천원, 2008년 28,807천원)을 감액하고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 27,915천원 (2007년 과세연도 12,831천원, 2008년과세연도 15,084천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직권시정한 데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한 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8천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23천원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88천원 등 합계 28,439천원에 불복하여 201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김○○ 및 김△△로부터 차입한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 58,900천원(김○○ 23,200천원, 김△△ 35,700천원)과 청구인의 처 황○○, 아들 김◇◇, 며느리 김☆☆의 명의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은행이자 290,157천원 합계 329,057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여 이를 대손금(대손상각)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못하였고, 채무자들에 대한 근저당설정비 등 이자를 받기 위한 관련 비용이 상당함에도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지 못하여 무신고 하였는 바 이는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채권자 김○○과 김△△에 지급한 사채이자 58,900천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으로 취지변경하였는바, 김△△(2011차* 대여금, ○○지방법원 ○○지원, 2011.3.9)에게 43,744,360원을, 김○○(2011차**, ○○○○ 지방법원, 2011.2.14. 약속어음금)에게 27,787,06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지급명령서에는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김△△에게 17,100천원을, 김○○에 4,22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 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김○○, 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당초 조사시 확인된 차입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 후 즉시 이자를지급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2006 ~2008년 황○○ 등 10인에게 147,2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취지변경에서 주장하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제출한 사실이 없어 차입금의 구체적 용도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처 황○○, 자 김◇◇과 자부 김☆☆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대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김◇◇의 ○○ -11-**과 -20-8, -01-**** 계좌에서 지급된 이자는 김◇◇의 자금출처 조사시 ○○ ○○ ○○ 530-35 소재 건물 취득 관련 자금원천으로 소명한 것으로 사채업과는 관련이 없고, 나머지 계좌에 대한 차입금은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에 반영된 사실이 없으므로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 황○○의 금융기관 차입금 역시 당초 조사시 사채업과 관련하여 주장한 사실이 없고, ○○구 ○○동 914-1 ○○○○○○ 1010호 외 11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원천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364백만원을 소명한 것으로 사채업과는 관련이 없고, 자부 김☆☆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당초 조사시 사채업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 라. 김△△, 김○○에 대한 차입금 이자지급사실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여확인되나, 차입금의 동일성, 지급명령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 이자를 지급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당초 처와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소명한 부분은 사채업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당초 조사시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한 사채이자는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직접 대응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이후 추가로 제시한 지급이자를 사채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당초 주택임대 및 대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조사결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귀속 년도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주택임대 대부업 계 주택임대 대부업 계 2006 신고 52,640

• 52,640 23,192

• 23,192 조사 66,640

• 66,640 37,139

• 37,139 차이 14,000

• 14,000 14,000

• 14,000 2007 신고 47,160

• 47,160 18,383

• 18,383 조사 61,860 87,964 149,824 33,083 56,465 88,548 차이 14,700 87,964 102,664 14,700 56,465 70,165 2008 신고 45,730

• 45,730 19,050

• 19,050 조사 51,810 189,553 241,363 25,130 121,753 146,883 차이 6,080 189,553 195,633 6,080 121,753 127,833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대부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지급이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이자내용 성명(합계) 44,992 66,139 87,145 150,780 사채이자 김○○(채권자)

• - 1,350 21,850 김△△(채권자) 3,200 7,500 13,000 12,000 은행이자 김★★(본인) 24,560 28,406 30,083 27,550 황○○(처) 12,909 13,627 17,893 19,804 김◇◇(자) 0 8,528 15,507 61,287 김☆☆(자부) 4,323 8,078 9,312 8,86 3)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법원의 지급명령서 등을 살펴보면, 법 원 이 청구인에게 김○○ (○○○○지방법원 2011차**, 약속어음금, 2011.2.14) 에 대한 사채이자 27,787천원과 김△△(○○지방법원 ○○지원 2011차*, 대여 금, 2011.3.9)에 대한 사채이자 43,744천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1.3.11. 김○○에게 27,787천원을, 2011.3.15. 김△△에게 43,744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김○○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4,220천원과 김△△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17,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4. 한편, 청구인의 子 김◇◇이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제시한 취득자금출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부터 650,000천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대부업에 대한 지급이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할 뿐 여타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채권자 김○○과 김△△에 지급한 사채이자 58,9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지급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 및 김△△에게 사채이자 71,531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급명령서에는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김○○에 4,220천원을, 김△△에게 17,100천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면이 있고, 지급명령 후 즉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당해 이자가 대부업과 관련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2006~2008년 황○○ 등 10인에게 사채이자147,21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의 처 황○○, 자 김◇◇과 자부 김☆☆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의 자 김◇◇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의 중복 여부 및 대부업과 관련된 차입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추가제시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2)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여 이를 대손금(대손상각)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설정비 등 이자를 받기 위한 관련 비용이 상당함에도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지 못하여 무신고하였으므로 이는 필요한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의 경우 지급이자 외에는 달리 지출된 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대손금 및 기타 필요경비가 있었다는 데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부업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