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기 이전에 이미 페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을 위장매입처로 보기는 어렵고, 예금거래내역서는 금융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거나 입금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고 동자금이 관련 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거래시기 이전에 이미 페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을 위장매입처로 보기는 어렵고, 예금거래내역서는 금융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거나 입금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고 동자금이 관련 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28-1번지에서 “@@케이블”이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등을 도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다 2010.
8.
12.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DDHH트릭라이트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76,238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수취하여 159,353천원(AA전기상사주식회사에게 78,882천원과 주식회사 GG전기조명에게 80,471천원, 이하“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1.
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807,950원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53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위장매입으로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주식회사BB케이블(이하 “BB케이블”이라 한다)이고, BB케이블에서 케이블을 실제 구입하였으나, BB케이블의 대표자 청구외 MM식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달해 준 것이며, 쟁점매출금액은 실지거래한 사실이 계좌이체내역,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내역, 10만원권 자기압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내역은 거래일과 상이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10만원권 수표들도 수표이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처를 알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질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매입금액이 위장매입으로 실질거래자가 BB케이블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쟁점매출금액이 실질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SS세무서장이 2009.
10. 20.~2009.
12.
29.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98매 공급가액 2,341백만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596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청구외 KK생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JJ세무서장이 2009.
7. 8.~2009.
9.
25. 기간동안 BB케이블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BB케이블은 2009.
4.
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8.
3.
31.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BB케이블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외 MM식은 부도발생으로 사업장을 사실상 폐쇄한 것이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매 733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BB케이블 및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국세체납액 중 BB케이블은 44백만원, BB케이블의 대표 청구외 MM식은 200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10.
9. 16.~2010.
10.
1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6백만원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9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 천원) 거래처 세금계산서 금액 거래사실 확인금액 가공거래 확정내역 구분 금 액 금 액 비 고 청구외법인 매입 276,238
• 276,238 쟁점매입금액 DD전기상사㈜ 매출 116,379 37,497 78,882 쟁점매출금액 ㈜GG전기조명 매출 91,513 11,042 80,471 계 484,130 48,539 435,591 아울러, 청구인은 국세체납액 97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BB케이블과 거래금액이고, 쟁점매출액은 실질거래하고 수표와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거래내역서와 10만원권 자기압수표 앞면사본 230여장을 제출하였으나, 자기앞수표는 뒷면이서 부분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의 경우도 입출금내역만 나타날 뿐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①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위장매입으로 실질거래자가 BB케이블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BB케이블은 2008.
3.
31.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폐업하였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매 733백만원을 발급한 사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이며, BB케이블과 BB케이블의 대표 청구외 MM식은 국세체납액 244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은행거래내역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증빙 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거나 입금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고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자금이 쟁점매출금액 관련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앞수표는 뒷면이서 부분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는 사실과 쟁점매출금액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