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써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누락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써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누락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청구인은 ○○시 ○○구 ○○동 ×××-×× □□코리아(주)[2009.9.16. 조직변경, 현: □□코리아(유), 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미국 소재 외국 모법인 ☆☆ Inc.(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외국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2003년 11,157천원, 2004년 13,376천원, 2005년 55,427천원, 2006년 37,383천원, 2007년 10,722천원 합계 128,069천원(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국내자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0.5.18.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78천원, 2010.6.16.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16천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767천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14천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7천원 총합계 52,53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국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갑종근로소득 외에 외국모회사로부터 2003년 이후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일부분인 청구외 “종업원 주식매입선택권(Employees Stock Purchase Plan, 이하 ESPP라 한다.)" 행사이익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하였으 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미 연말정산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을종근로소득을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의 쟁점주식매입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면, 이미 2009.2.10. 및 2010.2.10.에 각각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처분된 종합소득세 11,295,000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9호 생략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31.개정)
③ 항 생략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27 개정전의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⑤ 일용근로소득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2009.12.31.개정전의 것)
5.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10.12.27. 개정전의 것) 6)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2010.2.18. 개정 전의 것)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른 차익 2003년 귀속분 11,157천원, 2004년 귀속분 13,376천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05년 귀속분으로 55,427천원, 2006년 귀속분 37,383천원, 2007년 귀속분 10,722천원의 신고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이것 또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차 액
③ (②-①) 계
① 주근무지 (갑종) 종근무지 (을종) 2003 87,861 65,168 22,693 99,019 11,158 2004 76,211 70,228 5,983 89,588 13,376 2005 72,454 63,160 9,294 127,882 55,428 2006 78,297 76,153 2,144 115,680 37,383 2007 97,926 95,915 2,011 108,649 10,723
1. 당시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을종근로소득의 일부인 ESPP 행사이익도 발생하였고 ESPP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을 통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인은 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납부하였다.
•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제외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끝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국내자회사로부터 2003년~2007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외국모회사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인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함으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청구인은 을종근로소득인 ESPP 행사이익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했지만, ESPP 행사이익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아(재조세46019-157, 2003.04.30. 같은 뜻)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