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관련 장부 및 비용 등에 관한 제증빙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금업 관련 장부 및 비용 등에 관한 제증빙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4년~2009년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이자수입 관련 계좌의 입출금내역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적출하였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도 귀속분 6,364,033원, 2008년도 귀속분 20,454,452원, 2009년도 귀속분 4,972,0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10.12.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이 아닌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일반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 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5) 국세기본법 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1.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연도별 총수입금액 산출세액 가산세 2007년 36,635,000 3,823,161 2,540,872 2008년 87,492,500 13,150,606 7,303,846 2009년 39,250,000 3,438,040 1,534,053 2) 청구인이 2008, 2009년의 대손확정분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연 도 채무자 대손금 제출 증빙 2008년 원금 3천만원 ․담보물건 경매 결정서, 배당표
• 경락일 2008.5.16., 청구인 배당금액 0원으로 확인됨 2009년 원금 120백만원 ․담보물건 경매 결정서, 배당표
• 경락일 2009.9.14., 청구인 배당금액 0원으로 확인됨 원금 9,825,560원 ․담보물건 경매 결정서, 배당표
• 경락일 2009.9.2. 청구인 배당금액 0원으로 확인됨 ․개인회생채권 변제 내역
• 청구인의 확정채권액 16,400천원 중 변제예정 확정채권은 6,574,440원으로 기재됨 원금 180백만원 ․담보물건 경매 결정서, 배당표
• 경락일 2009.5.7., 배당금액 0원으로 확인됨
3. 처분청의 과세 관련 근거서류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대손확정분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 청구외 이현자 및 이종성 대여분에 대한 이자 수입금액은 처분청에서 계상한 2004~2008년도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손금을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나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없이 이자수입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대금업 관련 장부 및 비용 등에 관한 제증빙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건 소득세 관련 조사당시 청구인이 금전대부와 관련된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 의 ‘장부 및 기록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4년부터 이 건 조사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가 아니라,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