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26 선고일 2011.01.31

청구인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소규모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한 보험모집 사업소득 48,421천원 외에 별도의 보험모집 사업소득 300천원이 존재하여 사업소득 합계가 48,721천원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4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 47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임에도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200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원) 비고 2006년

○○우체국 48,421,060 보험모집수당으로 연말정산 ㈜○○보험법인대리점 300,000 3% 원천징수 합계 48,721,060 2007년

○○우체국 42,560,840 보험모집수당으로 연말정산 ㈜○○보험법인대리점 800,000 3% 원천징수

○○식당 38,590,963 2007.4.1. 개업 합계 81,951,803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소득 중 48,421,060원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였으며, 300,000원은 3% 원천징수 신고만 하였는바, 모험모집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300,000원을 합산누락 하여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험모집인은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은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로 보아 한 이 건 무기장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무기장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거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으로, 2)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이고, 2006년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존재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확정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사업자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고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략)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괄호 생략)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부칙>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 ⑦ (생략)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부칙>

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법 제56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제5항 단서에 불구하고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이하 생략) 9)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에 보험모집수당 48,721,06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2007년 과세연도에 보험모집수당 43,360,840원과 음식점(○○식당) 소득 38,590,963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단순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서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2 및 제132조에서 소규모사업자란 ‘1호(해당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호(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호(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1호 및 2호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3호의 요건인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81,951,803원)은 음식점업(38,590,963원)과 개인서비스업(43,360,840원)에서 발생되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