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새로 작성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25 선고일 2011.03.14

처분청의 과세처분으로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되어 비로소 새로운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장부가 원시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일부 원시증빙이 미비하다하여 장부로 인정하지 않음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71,00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들에 의하여 실지조사(재조사)를 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2.1.부터 ○○도 ○○시 ○○ 서구 ○○동 14번지 ○○마을 710동 703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비자용품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해 아래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40,166,582 33,924,735 6,241,847 3,133,700 3,108,147 248,651 178,92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49,545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71,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새로 작성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새로 작성한 장부를 부인한다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청구인의 자택인 ○○시 ○○ 서구 ○○동 ○○마을 710동 703호에서 인터넷쇼핑몰을 매개로 앞치마 등 소비자용품을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였다.

2.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상 수입금액을 40,166천원으로, 필요경비를 33,924천원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의 무지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임의로 신고한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금액 49,545천원 뿐만 아니라 표2와 같이 지출된 비용도 함께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표2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표2 과 목 금 액 비 고 매입상품 54,153,400 상품 매입대 잡 급 3,378,800 포장 발송 일용 인건비 복리후생비 2,326,010 야근 식대 차량유지비 254,200 유류대 운반비 23,815,819 대한통운택배비 통신비 751,062 전화료 리스료 3,637,800 차량리스료 소모품비 1,646,728 포장용 박스 지급수수료 30,000 잡 비 11,000 지출계 90,004,819

3.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한 ◉◉◉◉(20-7-) 김○환은 2004.12.31. 폐업한 사업자이며 거래대금이 김○환의 계좌가 아닌 김○훈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과 거래하면서 매 거래시마다 02-2222-**로 전화하여 물품을 주문하였고 ◉◉◉◉으로부터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을 국민은행 (243--**-) 예금주 김○훈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4. 설령, 재결청이 판단한대로 ◉◉◉◉과 거래금액 10,580천원, 잡급 3,378천원, 복리후생비 2,326천원 합계 16,281천원이 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확인되는 금액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증빙 등이 불명확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장으로서의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함이 타당하며 누락된 수입금액만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후 수입금액 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자 새로 작성한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2008.1.3.부터 2008.11.10.까지 60건 10,580천원의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은 2004.12.31. 폐업한 사업자이며, 그 대금도 ◉◉◉◉ 사업주인 김○환이 아닌 김○훈에게 송금한 점, 급여지급내역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2008년 과세연도에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편장부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새로 작성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새로 작성한 장부를 부인하고 추계결정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전산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 목 제 0기 금 액 Ⅰ매출액 95,078,174 1.매출원가 95,078,174 Ⅱ매출원가 54,153,400 1.상품매출원가 54,153,400 기초상품재고액 당기상품재고액 54,153,400 기말상품재고액 Ⅲ매출총이익 40,924,774 Ⅳ판매비와관리비 35,851,419 1.잡금 3,378,800 2.복리후생비 2,326,010 3.차량유지비 254,200 4.운반비 23,815,819 5.통신비 751,062 6.리스료 3,637,800 7.소모품비 1,646,728 8.지급수수료 30,000 9.잡비 11,000 Ⅴ영업이익 5,073,355 Ⅵ영업외수익 Ⅶ영업외비용 Ⅷ소득세차감전순이익 5,073,355 Ⅸ소득세비용 Ⅹ당기순이익 5,073,355

2.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47매, 간이영수증 85매,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26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의 수입과 비용이 입출금된 계좌(국민 936--02-***)리스트 27매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첫 페이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적요 거래처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2008.1.2 텔레뱅킹 한○○ 5,000 6,181,401 2008.1.3 펌뱅킹 옥션 8,046 6,189,447 2008.1.3 인터넷 (주)GS홈쇼핑 29,470 6,218,917 2008.1.3 인터넷 국민앞치마대금 1,010,600 5,208,317 2008.1.4 펌뱅킹 지마켓 503,336 5,464,653 2008.1.4 인터넷 김○욱 29,600 5,494,253 2008.1.4 인터넷 농협류○○ 200,000 5,294,253 2008.1.4 펌뱅킹 옥션 10,780 5,305,033 2008.1.5 텔레뱅킹 표○○ 41,000 5,168,033 2008.1.7 인터넷 인터파크쇼핑 500,000 5,668,033 2008.1.7 펌뱅킹 옥션 22,660 5,690,693 2008.1.9 인터넷 국민◉◉◉◉ 247,000 5,443,693 2008.1.9 펌뱅킹 옥션 8,046 5,451,739 2008.1.9 인터넷 농협류○○ 350,000 5,101,739 2008.1.10 인터넷 신한하남지○○○ 357,400 4,744,339 2008.1.10 인터넷 (주)GS홈쇼핑 26,970 4,771,309 2008.1.10 펌뱅킹 옥션 54,764 4,826,073 2008.1.10 펌뱅킹 SK커뮤니케이 23,220 4,849,293 2008.1.10 텔레뱅킹 농협285호 187,000 5,036,293 2008.1.11 펌뱅킹 지마켓 181,924 5,218,217 2008.1.11 텔레뱅킹 정○○ 19,800 5,238,017 2008.1.14 펌뱅킹 옥션 80,560 5,318,577 2008.1.14 인터넷 외환○나 314,500 5,004,077 2008.1.14 인터넷 국민○○라인 1,000,000 4,004,077 2008.1.14 인터넷 신한지○○ 91,200 3,912,877 2008.1.14 인터넷 옥션광고비 100,000 3,812,877 2008.1.15 펌뱅킹 옥션 16,430 3,829,307 2008.1.15 펌뱅킹 SK커뮤니케이 185,760 4,015,067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2008년 과세연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1,511천원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의 합계금액은 69,963천원이다.

  • 라.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 2005.7.8 선고 2004두82393 외 다수 같은 뜻) 비록,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으로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되어 비로소 새로이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장부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008년 과세연도의 원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71,511천원을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총 47매, 합계금액 69,963천원을 보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8년도 금융계좌 리스트에 수입금액 입금처와 비용의 지출처가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에 대해 실지 지출여부에 대한 보완조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때에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원시증빙이 미비하다하여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누락한 수입금액만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거들에 의하여 실지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