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은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24 선고일 2011.04.20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관련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상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으로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359-11번지 소재 ◇◇공단에서 ‘◉◉알. 씨’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2002.11.25. 개업하여 2009.5.31. 폐업한 사업자인바, ♧♧지방국세청장은 2008.6월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자원(주)(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2005.1기 33,461천원, 2005.2기 37,165천원, 2007.1기 27,833천원, 2007.2기 70,702천원이라고 보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총 24,867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2005년 70,626천원, 2007년 98,535천원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0.10.1.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82,523원 및 200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682,658원 합계 75,865,1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고철 및 비철 수집 판매업은 중소 제조업체의 부산물 또는 영세 고물수집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대형 고철유통업체 및 재생업체에 공급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매출의 경우 대형업체와 거래하다 보니 매출관련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거의 예외 없이 발행하는 반면에 영세고 물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그 때 그 때 소액으로 현금 지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수취한 다른 증빙도 없어 매입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고철 및 비철금속 도매업은 단순한 수집판매 형태의 사업으로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매출총이익률이나 소득율이 매우 낮은 업종에 속한다. 만일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매출누락분만 반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물수집상으로부터의 매입분(2005년 62,629천원, 2007년 87,506천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업종평균대비 매출총이익률 및 소득율이 지나치게 높아 동종업종의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1. 2003년 국세청 발간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및 매출총이익률」 책자에 의하면, 고철 등 도매업(코드번호 514972)의 매출총이익률이 14.81%(매출 5억 이상), 24.45%(매출 1억 5천∼5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고시 2009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면, 고철 및 비철 수집상 (코드번호 514971)의 소득율(1-단순경비율)은 4.2%(1-95.8%) 로써 타 업종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 청구인이 실제로 2005.1월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각 1매와 2005.4월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각 1매 등 총 4매의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당 단가로 마진율(이익률)을 계산하여 보면 각각 13.6%와 10.2%에 불과한바, 국세청에서 발표한 매출총이익률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005년도 및 2007년도의 매출총이익률과 소득신고율은 다음과 같다. 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신고소득 신고소득율 2005년 419,530,345 274,706,319 34.52% 12,408,477 2.95% 2007년 2,114,694,662 1,812,630,010 14.28% 53,118,366 2.51% 청구인의 자진신고내역

  • 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2005년과 2007년에 걸쳐 245,539천원(2005년 109,991천원, 2007년 135,547천원) 상당의 수집한 고철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59,460천원(2005년 32,302천원, 2007년 27,158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 186,079천원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대형 고철유통업체인 쟁점매출처의 요구를 경제적 약자인 청구인이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요구하는 만큼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매출을 누락하여야만 하였고, 매출만 누락하고 매입을 동시에 누락하지 않으면 신고소득은 결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을 동시에 누락하여야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누락한 매입내역(이하 “쟁점매입누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다음 목록 기재의 해당 수집인들로부터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쟁점매입누락 내역 연도 매출누락 매입누락 부가가치율 대금지급액 공급가액(VAT제외) 2005년 70,626,000 62,629,100 56,935,545 19.4% 2007년 98,535,000 87,506,000 79,550,909 19.3% 계 169,161,000 150,135,100 136,486,454 (단위: 원) 연도 수집상성명 주민등록번호 대금지급금액(원) 전화번호 2005년 이★★ 611023-1 35,260,800 010-6667-6 이♧♧ 710302-1** 27,368,300 010-9414-9 소계 62,629,100 2007년 이★★ 611023-1 9,261,200 010-6667-6 이♧♧ 710302-1** 6,868,800 010-9414-9 박♠♠ 651020-2 36,358,600 010-2794-3 정◉◉ 620921-1** 35,017,400 010-5034-7 소계 87,506,000

쟁점

매입누락 관련 고철수집상 목록

2. 처분청이 매출누락만 인정하고 쟁점매입누락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출총이익률 및 신고소득율이 다음과 같이 될 것인바, 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신고소득 신고소득율 2005년 497,220,047 274,706,319 44.75% 90,098,179 18.1% 2007년 2,223,084,467 1,812,630,010 18.46% 161,508,171 7.26% (단위: 원) 이에 의하면, 매출총이익률은 44.75%와 18.46%가 되어 위 나. (2)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고철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비교한 마진율 13.6% 또는 10.2%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신고소득율 또한 18.1%와 7.26%로 고철 및 비철 등의 도․소매업(속칭 고물상)의 평균소득율(1-단순경비율)인 4.2%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율을 보이고 있다.

3. 그러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매입누락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 및 소득율은 다음과 같이 되어 매출총이익률과 소득율 모두 납득할 만한 타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신고소득 신고소득율 2005년 97,220,047 331,641,864 33.30% 33,162,634 6.67% 2007년 2,223,084,467 1,892,180,919 14.88% 81,957,262 3.69% (단위: 원)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영세수집상 4명과의 매입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나 계량증명서, 자금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부인하나,

1. 영세수집상 4명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일시적 근로를 하거나, 건설사 등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수집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는 것을 생계수단으로 하였던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현황이나 근무이력만으로 해당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2. 위 영세수집상은 며칠에 한번씩 수시로 소량의 고철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소액의 현금을 수시로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대량의 납품시 사용하는 계량증명서나 자금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송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 2005년과 2007년 부가가치세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매입누락금액이 매입으로 반영되어 신고소득을 결손으로 신고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4. 영세수집상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매입사실 역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단지 계량증명서나 매입누락분에 대한 장부기장(매입누락이므로 원천적으로 장부기장에서 누락되는 것임) 및 금융기관 계좌송금증빙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누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 마. 당초 신고누락한 매입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출누락금액만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고철수집상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을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바. 처분청은 청구외 이★★과 이♧♧가 2007.2기에만 각각 16,996천원, 14,785천원 상당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오직 매출누락시점인 2005년과 2007년만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는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이★★과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거래하였으며, 다만 쟁점 과세기간이 2005년과 2007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확인서만 제출한 것이고, 또한 이★★과 이♧♧의 거래내역 중 2007.2기분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한 것은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2005.1기 및 2기와 2007.1기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율 및 소득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매입누락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지 매출누락 과세기간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3년 국세청이 발간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및 매출총이익률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분만을 반영하여 과세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율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신빙성 없는 확인서를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1986누121, 1988.5.24, 창원지법2008구합127, 2009.5.28 등 같은 뜻), 부가가치율 및 매출총이익률은 사업운영주체에 따라 서로 상이함에도 평균적인 수치를 근거로 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매출을 누락함에 따라 영세수집상 4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고철을 팔았다고 확인한 4명 중 청구외 이★★과 이♧♧ 2인만이 2007.2기 과세기간 중 각각 16,996천원, 14,785천원 상당의 고철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가 되어 있는바, 다른 과세기간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위 확인자 4명과 오직 매출누락 시점인 2005년과 2007년에만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상 확인자 4명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청구외 박♠♠(651020-2)와 이★★(611023-1)의 주소지가 거래시점 이전부터 현재까지 각각 ♧♧시 ♧♧구 ♧♧동 177-1번지(2003.7.29. 전입)와 ◇◇도 ◇◇시 ◇◇동 1064-2번지(2004. 4. 6. 전입)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정◉◉(620921-1)은 2005년과 2007년 당시 ◇◇ 도 소재 건설회사에서, 청구외 이♧♧(710302-1)는 2005년 당시 ◇◇도 소재 운송회사와 ♠♠도 ♠♠시 소재 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확인자 4명에 대한 이 건 거래 당시의 거주 및 근무상황으로 볼 때, 이들이 영세고물수집상으로 청구인과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자 4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현황이나 근무이력만으로 해당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박♠♠, 이★★의 각 인감증명서는 각자의 주소지인 ♧♧시 ♧♧동과 ◇◇도 ◇◇시 ◇◇동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 라. 청구인은 영세수집상 4명으로부터 소액 및 현금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자금흐름 및 계량증명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상 명시된 금액은 근거자료(원시장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평균부가가치율 및 소득율을 근거로 확인서 등을 인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 증빙에 의하지 않는 매입비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1359-11 번지 소재 ◇◇공단(2007.5.18. ○○도 ♠♠시 ○○구 ○○동 284-5번지 산5 9-3 으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서 ‘◉◉알. 씨’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 소매업(사업자번호: 134-17-*)을 2002.11.25. 개업하여 2009.5.31. 폐업하였으며, 현재

○○도 ♠♠시 ○○구 ○○동 284-5번지 산59-3을 사업장 소재지로 2005.5.2. 개업하여 계속사업자 상태인 주식회사 ‘◉◉알앤씨’(사업자번호: 220-87-*, 주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석면해체 등)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8.6월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쟁점매출처(107-81-1****)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처가 2005.1기~2007.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들로부터 고철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대가 합계 3,090백만원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각 매입거래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바,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고철 등의 공급가액은 2005.1기 33,461천원, 2005.2기 37,165천원, 2007.1기 27,833천원, 2007.2기 70,702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9.7.31. 납기로 총 4건의 부가가치세 합계 24,869천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2009.8.27. 완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적출되어 자료 통보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9.7월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2005년 70,626천원, 2007년 98,535천원의 수입금액 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한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0.10.1.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종합소 득세 25,182천원, 200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682천원 합계 75,865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처분내용에 의하면, 매출원가 변동 없이 매출액과 소득금액이 매출누락액만큼 증가함에 따라 매출총이익률과 소득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귀속연도 구 분 수입금액 상품매출원가 소득금액 매출 총이익률 소득율 2005년 당초 신고 419,530,345 274,706,319 12,408,477 34.52 2.96 이건 처분 490,156,345 274,706,319 83,034,477 43.95 16.94 2007년 당초 신고 2,114,694,662 1,812,630,010 53,118,366 14.28 2.51 이건 처분 2,213,229,662 1,812,630,010 151,653,366 18.10 6.85 (단위: 원, %)

6.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 국세청 발간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및 매출총이익률」에 의하면, ‘고철 기타’(코드번호 514972)의 매출총이익률이 14.81%(매출 5억 이상), 24.45%(매출 1억 5천∼5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고시 2009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면, 재생재료(고철 등) 수집 및 판매업 (코드번호 514971)의 소득율(1-단순경비율)은 4.2%(1-95.8%)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 월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당 단가가 190원, 매출세금계산서상 ㎏당 단가가 220원으로 각 나타나고, 2005.4월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당 단가가 220원, 매출세금계산서상 ㎏당 단가가 245원으로 각 나타나는바, 마진율(이익률)을 계산하여 보면 2005.1 월의 경우 13.6%, 2005.4월의 경우 10.2%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제시한 청구외 이★★, 이♧♧, 박♠♠, 정◉◉ 각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 사본에 의하면, 이들 고물수집상 4명이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 도 수집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금(현금)지급금액 전화번호 2005년 이★★ 611023-1 35,260,800 010-6667-** 이♧♧ 710302-1** 27,368,300 010-9414- 소계 62,629,100 2007년 이★★ 611023-1** 9,261,200 010-6667- 이♧♧ 710302-1** 6,868,800 010-9414- 박♠♠ 651020-2** 36,358,600 010-2794- 정◉◉ 620921-1** 35,017,400 010-5034-** 소계 87,506,000 (단위: 원)

9. 청구인은 제시한 청구외 이★★, 이♧♧, 박♠♠, 정◉◉ 각 작성의 2010.12.3. 자 ‘인증진술서’ 사본에 의하면, ‘진술인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건설사 등에 나오는 폐자재를 수집하여 청구인 등 고물상에게 판매하고 그때마다 저울로 계량한 수량에 상당하는 소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생활근거지는 일정하지 않았고, 진술인이 판매한 고철의 거래내역은 거래사실확인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의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자 4명 중 청구외 이★★과 이♧♧ 2명만이 2007.2기 과세기간 중 각각 16,996,500원, 14,785,500원 상당의 고철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그 밖의 과세기간 중에는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신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자 청구외 이★★ 외 3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가구사항 내역 및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박♠♠(651020-2) 와 이★★(611023-1)의 주소지가 거래시점 이전부터 현재까지 각각 ♧♧시 ♧♧구 ♧♧동 177-1번지(2003.7.29. 전입)와 ◇◇도 ◇◇시 ◇◇동 1064-2번지(2004.4.6. 전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정◉◉(620921-1)은 2005년과 2007년 당시 ◇◇도 소재 건설회사에서, 이♧♧(710302-1)는 2005년 당시 ◇◇도 소재 운송회사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 건 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당해 심리담당자와 청구외 이♧♧ 및 정◉◉과의 통화(일시: 2010.9.6. 17:30분경)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이♧♧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주)◉◉알앤씨(220-87-0****) 에 2개월 전에 입사한 직원으로, ‘2005년 및 2007년 당시 건설현장 철거작업을 하면서 수집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여 월 2∼3백만원의 부수입이 생겼다.’고 진술한바, 심리담당자가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2005.1월∼9월까지 ◇◇도 ◇◇시 소재 운송회사와 2005.11월∼12월까지 ♠♠도 ♠♠시 소재 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도 ○○시의 청구인에게 2005.4월∼12월까지 매월 약 3백∼6백만원의 고철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 나) 정◉◉은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2007년 당시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철근을 주어서 청구인에게 판매하면서 월 백만원정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청구인이 제시한 정◉◉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7.4월∼12월까지 매월 약 2백∼7백만원 가량의 고철을 판매하여 9개월 동안 총 35백만원의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당초 신고누락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출누락금액만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을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창원지법2008구합127, 2009.5.28, 대법원86누121, 1988.5.24. 같은 뜻). 3)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2003년도 고철 등 도매업의 매출총이익률이 14.82% (매출 5억 이상), 24.45%(매출 1억 5천∼5억 미만)이고, 고철 및 비철 수집상의 소득율(1-단순경비율)이 4.2%대로 타 업종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점을 들어 매출누락분만 반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업종평균대비 매출총이익률 및 소득율이 지나치게 높아 동종업종의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담케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당초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보면 2005년 귀속 34.52%, 2007년 귀속 14.28%이고, 이 건 처분에 따른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은 18.10%인바,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처분청의 경정 매출액 및 소득금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계산되어 실현 불가능한 이익률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매출총이익률의 경우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의 부당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할 만큼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경비율이란 2007년 귀속 소득 세(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2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것인바,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22억원에 달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고철 및 비철 수집상의 단순경비율을 동종업종의 비교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등에 의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통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 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입거래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 소득율 및 매출총이익률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다고 하거나, 2005.1월과 2005.4월 각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상의 ㎏당 단가로 계산한 이익률이 각각 13.6%와 10.2%로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위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4. 한편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매입누락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 래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자 4명 중 이★★과 이♧♧ 2명만이 2007.2기 과세기간 중 각각 16,996천원, 14,785천원 상당의 고철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그 밖의 과세기간 중에는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신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다른 과세기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 위 확인자 4명이 오직 매출누락 시점인 2005년과 2007년에만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자 4명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가구사항 내역 및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박♠♠와 이★★의 주소지가 거래시점 이전부터 현재까지 각각 ♧♧시 ♧♧구 ♧♧동 (2003.7.29. 전입)와 ◇◇도 ◇◇시 ◇◇동(2004.4.6. 전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정◉◉은 2005년과 2007년 당시 ◇◇도 소재 건설회사에서, 이♧♧는 2005년 당시 ◇◇도 소재 운송회사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거래시점 전후의 거주현황 및 근무이력 등으로 볼 때 위 확인자 4명은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직업적으로 매월 2백∼6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고철수집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확인자 4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현황이나 근무이력만으로 해당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박♠♠, 이★★의 각 인감증명서는 각자의 주소지인 ♧♧시 ♧♧동과 ◇◇도 ◇◇시 ◇◇동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오히려 이들이 주 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영세수집상 4명으로부터 소액 및 현금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자금흐름 및 계량증명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0조 에 의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상 명시된 금액은 근거자료(원시장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제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나 계량증명서, 자금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고물수집상 4명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 래명세서는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누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통보받은 수입금액 누 락금액만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