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지출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지출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 은 AAA구 BB2가 30-2번지(이하 “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LED경관 조명 관련 제조와 유통업 등을 주 업으로 1999.1.12. 개업하였고 2008.3.11. 도 CC시 DD동 541-9번지 소 재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기업입주동 301호~302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 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내역에 따라 청구인의 2008년 사업연도 종 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 배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 합소득세 79,661,848원을 2010.3.1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필요경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0.5.17. 위 통지세액 중 64,250,568원을 감액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처 분청이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2010.6.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11,2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 은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2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청구기간 중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 중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 산서 1건, 공급가액 10,065,000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직권으로 경정․결정하여 남은 고지세액은 11,681,024원 이 되었다.
□ 추가 인정이 필요한 필요경비 명세 (단위:천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금액 과목 비고 장aa 730713-2 6,000,000 급여 08.4월~9월분 정bb 711002-1 13,820,000 잡급 박cc 720127-2 5,000,000 잡급 호성 외 -86- 11,506,000 소모품비 신용카드 사용분 횟집 외 -14- 540,940 복리후생비 신용카드 사용분 타이어 외 -43- 677,000 차량유지비 신용카드 사용분 승차권 외 -82- 107,200 여비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분 합계 합계 37,651,140 나.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세적을 이전한 경위 1) 청구인은 1999.1.12.자로 전사업장에서 빌딩자동화산업을 시작으로 LED경관 조명 사업 관련 제조 및 유통, 광고물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5년 말부터 소방장비(피난유도선, 비상유도라인)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제품화를 추진하던 중, 2007년도 중반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 정bb(이하 “정bb”라 한다)를 만나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우선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완성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지원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기술 확보와 기술검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정부지원 개발 과제로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bb의 조언에 따라 기존 조명관련 사업을 하는 서울사업장을 유지한 채 2008.3.18. 경남 테크노파크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산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사업에 수행과제로 채택되어 2008.5.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8.5.1. ~ 2009.4.30. 에 걸쳐 개발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상시 수익원 관리차원에서 경관 조명 및 광고물 제작 사업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그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후 에 청구외법인을 2010년 6월 설립하여 소방사업진행에 관한 행정적 이전절차를 수행중이다. 다. 정bb와 박cc에 대한 급여도 정상적인 대가이다. 1) 정bb에게 지급한 금원은 컨설팅대가이다. 정bb는 청구인이 가진 기술이 2007.10월경 특허등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금의 부족으로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지능형 피난유도선 시스템”을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하자는 제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bb는 당시 기술개발에만 전념해 옴으로써 정부지원책에 대한 정보부족, 회사의 운영 등에 미숙함을 갖고 있던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경남 테크노파크 입주신청, 정부기술개발 과제신청 등을 위한 조언과 업무를 지속적으로 대행하거나 도와주었기 때문에 정bb에게 컨설팅료를 지불한 것이다. 또한 당시 정bb는 (주)eeeee 이사였으나 회사와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정bb와의 계약은 (주)eeeee과의 거래가 아닌 정bb 개인과의 거래라고 볼 수 있고 계약서상에 eeeee 이사 정bb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큰 이유 없이 서류상에 기재를 한 것이다. 2) 박cc에게 지급한 금원도 홈페이지제작관리에 따른 대가이다. 가) 박cc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수행한 홈페이지 제작과 수정 및 관리,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은 따로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하는 일은 아니며 주소지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던 일이다. 나) 2008년 3.26. 5,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또한 박cc이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은 박cc 본인이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여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라고 해서 홈페이지관리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 장aa에 대한 급여관련 장aa에게 지급한 6백만원은 청구인이 세적을 으로 이전한 후에도 기존의 거래처 유지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사업장을 계속 사용했 으며 장aa는 전사업장에서 전화를 받고 연락을 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당시 전사업장 임대주가 발행한 월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월 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관리비 세금계산서가 이를 입증한다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락소로 사용했다고 월세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 할 수 없고, 장aa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 급여를 주지 않는데 4대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인건비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경비는 인정하여야 한다. 마. 소모품비 지출관련 처분청은 카드사용처가 대부분 서울지역으로서 사업장 소재지인 부근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카드사용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정황상 인정될 수 없다 하나 카드사용처가 대부분 인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 및 영업 등이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었고, 또한 본인의 실거주지가 이 아닌 인 까닭에 대부분의 업무를 ** 사업장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바. 결론 상기와 같이 인건비, 소모품비 등의 사용근거가 밝혀졌으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10. 1.부터 현재까지 구 **동에 소재한 오피스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일용급여 지급 증빙으로 제 출한 입금증을 보더라도 그 지급액이나 지급일 등이 일정하지 않고 지급금액의 차이도 커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제 노무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당초 무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그 경비지출이 업 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사용내역서 또는 입금증만으로는 위 경비지출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 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 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정bb에게 컨설팅비로 지급한 금원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우리은행 거래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액 2008.1.10 1,500 2008.6.4. 300 2008.2.2. 2,700 2008.7.24. 350 2008.3.11. 5,000 2008.7.31. 2,250 2008.5,2. 520 2008.9.11. 200 2008.5.28. 1,000 계 13,820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과 정bb와의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1) ‘갑’은 청구인, ‘을’은 (주)eeeee 기술이사 정bb로 기재되어 있고,
(2)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은
• 총체적인 마케팅계획수립과 수행개발과제신청을 위한 문서작성 및 접수
• 정부개발과세 신청을 위한 문서작성 및 접수와 과제선정을 목적으로 한 제반활동
• 갑의 성공적인 사업진행 및 개발과제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원
(3) 서비스의 대가: 갑은 을에게 서비스의 대가로서 업무추진비 및 소요경비를 지급정산하기로 하며 사업완료 후 별도의 협의에 의해 사업참여를 하기로 한다.
(4) 계약일은 2007.10.5.이며 종료일은 과제수행완료시점이다.
2. 청구인은 박cc 에게 청구인 업체의 홈페이지제작 및 관리를 위탁하고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일용직노무비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가) ‘2008년도 일용직노무비지급내역서’를 보면 2008.8.12. 60,000원, 2008.9.5. 2,435,480원, 2008.10.8. 833,000원, 2008.11.10. 1,330,000원 합계 4,680,480원을 박cc 의 계좌(○○○ -844021- 21-)로 청구인이 위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 나) 박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살펴본 바, 박cc이 청구인의 업체 홈페이지 관리와 영업자료를 만드는 일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총 5백만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장aa 에게 인건비 6,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며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장aa가 작성한 ‘근로 및 임금지급확인서’ 및 ‘은행거래별상세내역’ 8매를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은행거래별상세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지급할 금액 실지급액 실지급일 4월 1,000 100 4.30 5월 1,000 600 5.14 6월 1,000 1,300 6.10.자 700, 6.29.자 600, 7월 1,000 600 7.9. 8월 1,000 9월 1,000 2,000 9.9. 10월 1,200 10.14., 11.17. 계 6,000 5,800
- 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연봉 12,000,000원(월 1,000,000원)이고, 지급방식은 매월 1,000,000원을 15일과 30일에 나누어 지급하며, 취업장소는 *** 도 CC시 DD동 541-9번지 이며, 4대보험 의무가입 등이 근로조건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연금보험료고지내역(2008.4-7)을 보면 월 9만원의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었다.
- 다) 장aa가 2010.4.22. 작성한 ‘근로 및 임금지급확인서’에는 2008. 4월부터 2 008.9월까지 근무하였고, 2008년 총급여액은 6,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 은 2008.
3.
11. 사업장을 **으로 이전하면서 전사업장 을 계속 임차해 사용해왔으며 장aa가 전사업장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연락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전사업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장aa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고지내역에 따르면
2008. 12월까지도 계속 연금보험료 대상자로 등 재되어 있다. 바) 장aa는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주소지인 aaa구 ff동 100번지 아파트 102-1208에서 2002년생 및 2000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복 리후생비 등 기타경비 12,831,140원은 소모품비 11,506,000원, 복리후생비 540,940원, 차량유지비 677,000원, 여비교통비 107,200원 등 부외경비 12,831,14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카드인 BC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나 사업관련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정bb에게 지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비 13,820천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정bb와 청구인이 진행하는 ‘홈네트워크기반의 지능형비상유도 라인시스템 사업’의 정부개발과제 신청을 위한 문서작성 및 접수와 과제선정을 목적으로 한 제반활동과 청구인의 개발과제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소요경비를 정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로 확인되나 위 과제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정bb가 수령한 금원이 과제수행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고,
2. 박cc에게 홈페이지 제작관리비조로 지급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도 일용직노무비지급내역서’를 보면 2008.8.12. 60,000원, 2008.9.5. 2,435,480원, 2008.10.8. 833,000원, 2008.11.10. 1,330,000원 합계 4,680,480원이 박cc 의 계좌(○○○ -844021-21-)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박cc이 실제 청구인의 홈페이지제작과 관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3.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장aa에게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6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장aa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4) 기타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12,831,14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카드인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여 그 지출여부는 확인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위 1), 2), 3), 4)의 지출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