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22 선고일 2011.02.25

쟁점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2005.4.6.부터 동 24-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한식업과 2009.6.11. 구 ** 동 131번지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대부업을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부업의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으나 2009년 과세연도는 신고하였다.

○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대부업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7년~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358,975,000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한 후,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 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104,435,950원(2007년:1,125,240원, 2008년:15,050,020원, 2009년:88,260,690원)을 2010.11.1 경정․고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①: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 20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급여,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지, 이자비용 등 “쟁점부외경비”라 한다.)204,895,718원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추계로 결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07년~2009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자료상 제시한 쟁점수입금액 대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2007년~2008년 과세연도는 일반무신고가산세 20%, 2009년 과세연도는 10%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서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에 대응한 비용을 함께 제출했는데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일반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의 위반이다. 장부가 없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추계결정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근로확인서, 차입금의 이자지급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중 사업관련 비용만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비용 증명서류를 아무런 이유없이 반영하지 않았다. 2) “당초에는 근로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없었음”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부외경비 관련서류를 2010.10.4. 제출하고 난 후 2010.10.11.자에 근로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실제급여의 지급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청구인의 대부 건수가 120여건 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자직원 2명 정도가 필요 하다. 이들은 이자수금, 저당권설정, 연체자의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금 정리 등을 한다. 처분청 주장대로 라면 직원이 없이 사장 혼자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3)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경우 그 지출내역이 대부업과 관련없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아래 사업 관련 비용만 제출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결산내용을 보면서 중복사용 여부까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007년 복리후생비(식사비등)978,000원, 차량유지비(주유비)448,400원, 2008년 복리후생비(식사비등)2,317,000원, 차량유지비(주유비)1,456,000원, 2009년 복리후생비(식사비등)1,836,700원, 차량유지비(주유비)2,370,000원] 처분청의 주장은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가 필요없다는 말과 같다. 청구인도 직원과 식사도 하고 연체이자 등을 받으려면 자동차 이동이 필요한 업소이다. 4) “이자지급내역서의 경우 당초 대출금의 사용처가 대부업의 원본으로 사용되었는지, (201-09-4****음식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에 대하여는,

○ 차입금의 내용을 보면 대부업을 시작한 2007.10월에는 5천만원 2008.10.17.에 7억5천만(7억차입)원으로 증가했다. 대부업 수입금액 변동 추이를 보면 2007년 9,950,000원, 2008년 92,835,000원 2009년 256,190,000원이다. 연도별 수입금액계산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2008.10.17.이후 급격이 대여금이 증가했슴을 알 수 있다.

(201-09-4**,음식점)은 2005.4.6.개업한 조그만한 사업장으로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업소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식 업의 2007년도는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2008년~2009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주요경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대차대조표상 차입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급여: 26백만원(’09), 52백만원(’08), ○ 복리후생비: 2백만원(’09),

○ 차량유지비: 3백만원(’09) 5) “청구인은 차입금 7억5천만원이 대부업에 관련되었다는 것에 대한 원시 장부로 차용지불계약서(대부계약서)및 수입금액계산명세서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차용지불계약서상 채권자(대부업자)및 이자지불입계좌와 관련된 항목은 전체계약서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어 이를 원시장부로 볼 수 없으며”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차용지불계약서(대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한 연도별 수입 금액 계산서상의 수입금액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제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쟁점①)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대부업 현장 확인조사시 부동산 등기자료(등록세)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이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는 현장확인 조사가 착수된(2010.09.27)이후 제출된 건으로 당초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소득세법 제80조 3항 및 시행령 제143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대부업에 대한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으며(당초 제출하지 않음), 필요 경비 자료로 제출한 인건비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이자지급 내역서를 살펴보면,

○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 신고사실 및 금융증빙이 없으며(당초에는 근로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없었음),

○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경우 그 지출내역이 대부업과 관련이 없고, 이자지급 내역서의 경우 당초 대출금의 사용처가 대부업의 원본으로 사용되었는지, (201-09-4**, 음식/한식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 청구인은 차입금 7억5천만원이 대부업에 관련되었다는 것에 대한 원시 장부로 차용지불약정서(대부계약서) 및 수입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차용지불약정서상 채권자(대부업자) 및 이자지불입금계좌와 관련된 항목은 전체 계약서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어 이를 원시 장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입금액 계산명세서는 당초 등기자료에 대한 소명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제출된 것이다.

3. 따라서 장부기장(대부업)을 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부당무신고(과소 신고)가산세(쟁점

②)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부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07년․2008년 무신고, 2009년 과소신고로 수년간에 걸쳐 무신고(과소)한 점, 제출한 대부계약서에는 모두 대부업자 및 이자수취 계좌번호가 없어 대부이자에 대한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대부업의 경우 아직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숨은 세원분야로 납세자 의 성실신고 담보가 요구되며, 무(과소)신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다년간 대부업 사업소득에 대한 무(과소)신고에 대해 국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 2 및 3)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

② >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게 2010.11.1.자에 2009년 88,260,690원, 2008년 15,050,020원, 2007년 1,125,240원, 합계 104,435,9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2007년 과세연도 2008년 과세연도 2009년 과세연도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수입금액 210,820,647 220,770,647 244,074,104 336,909,104 227,828,306 480,168,306 소득금액 8,198,980 16,586,830 △15,650,935 62,608,970 8,268,952 222,810,072 소득공제 5,811,900 5,811,900 4,600,000 4,600,000 6,600,000 6,600,000 과세표준 2,387,080 10,774,930 0 58,008,970 0 216,210,072 산출세액 190,966 931,738 0 9,862,332 0 61,533,525 결정세액 190,966 931,738 0 9,862,332 0 61,533,525 가산세 147,574 532,051 0 5,187,697 0 26,727,168 일반무신고 147,574 147,574 0 0 0 0 부당과소신고 0 188,469 0 3,655,091 0 23,884,320 납부불성실 0 196,008 0 1,532,606 0 2,842,848 총결정세액 338,540 1,463,789 0 15,050,029 0 88,260,693 기납부세액 338,540 338,540 0 0 0 0 고지세액 0 1,125,249 0 15,050,029 0 88,260,693 ※ 대부업 수입금액 신고(2007년도 및 2008년도: 무신고, 2009년도: 4백만원) 2) 과세연도별 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소득금액 명세 소득 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사업 201-09-4** 223,978,306 223,978,306 6,841,902 6,841,902 2009년 사업 101-90-8 3,850,000 256,190,000 1,427,050 215,968,170 소계 227,828,306 480,168,306 8,268,952 222,810,072 사업 201-09-4 244,074,104 244,070,104 △15,650,935 △15,650,935 2008년 사업 무신고 0 92,835,000 0 78,259,905 소계 244,074,104 336,905,104 △ 15,650,935 62,608,970 사업 201-09-4 210,820,647 210,820,647 8,198,980 8,198,980 2007년 사업 무신고 0 9,950,000 0 8,387,850 소계 210,820,647 220,770,647 8,198,980 16,586,830 (단위:원) ※ 대부업 관련 사업자등록(101-90-), 한식업 관련 사업자등록(201-09-) 3) 00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부업과세자료 수집 및 처리업무 세부지침 시달”에 근거하여 자료통보(2010.4.6.)한 과세연도별 대부업 관련 수입누락자료 금액은 2007년도 9,950,000원, 2008년도 92,835,000원, 2009년도 256,190,000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은 대부업(101-90-8)의 경우 2009.6.11. 개업하여 동 131번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동 24-1번지에서는 이라는 상호로 2005.4.6. 개업하여 한식업(201-09-4**)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00 제2010-*, 2010.11.25.)상 판단부분의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쟁점①: 추계결정 타당여부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지급여부가 불투명 한 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이자비용 역시 원시장부가 없어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 하면서 주요경비인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청구인이 2007년부터 이 건 조사를 할 때까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 대 부업을 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점, 제출한 대부계약서에는 모두 대부업자 및 이자수취 계좌번호가 없어 대부이자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종합 소 득세 신고(과소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국세 기 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 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5) 이의신청 결정문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관련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이자비용으로 62,618,067원을 제출하였는데 이중 6,970,955원은 하나은행 차입금 5천만원(2005.8.1.차입)에 대한 이자이고, 55,647,112원은 청구인의 부(父)인 김(360203-1**, 은행 동 지점 계좌 번호 1002-116-48)가 2008.10.20. 7억 원을 대출 받고 청구인에게 이체한 동 금액에 대하여 은행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으로 확인되는데, 김는 대출받은 2008.10.20. 5억원을 청구인 김00의 00 은행계좌 680855-01-08**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2008년 및 2009년도 손익계산서에 차입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차입금으로 계상한 7억 5천만원이 청구인의 대부업과 관련되었다는 원시장부(초기 7억5천만원이 입금된 대부업과 관계된 장부 내역 및 이를 기초하여 대부한 내역이 나타나는 장부) 및 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지급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김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및 김은행에 지급한 이자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이자내역 (단위:원) 구 분 합계 2008년도 2009년도 청구인이 父 김에게 송금액 112,680,000 6,000,000 106,680,000 김은행 이자지급액 55,647,112 5,247,122 50,399,990 6) 청구인이 상기 이의신청결정문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급여관련 ⇒ 송00(114백만원) 및 엄00(18백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 송00이 2007.3월부터 00신문 00지국을 경영하면서 70~100부 정도 새벽3~5시 사이 배달하고 위 대부 사무실에서 근무도 했는데 너무 손해만 보고 2008.초순 폐업하였다.

• 또한, 엄00도 2008.1~5. 한국가 치서비스에서 총급여 6,216천원,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2008.7월부터 근무했다.

  • 나) 이자비용관련: 62백만원 청구인이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한 2008~2009년도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상한 차입금이 청구인의 대부업과 관련되었다는 원시장부(초기 7억5천만원이 입금된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내역 및 이를 기초 하여 대부한 내역이 나타나는 장부)및 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 및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보면,

○ 7억 5천만원이 대부업에 관련되었다는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외 00영외 102인에 대한 등록세 신고(근저당권설정자료)에 대한 차용지불약정서(대부계약서) 및 수입금액 계산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 “이자수입금액이 나타나는 통장을 제시하지 않았다”에 대해 “차용지불약정서(대부계약서) 및 필요경비 내역을 제출했는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 “이자지급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을 제시하지 않았다”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김 통장(00은행680855-01-08)으로 입금한 내역 및 청구인의 父 김은행에 지급한 이자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김(360203-1)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됨.

  • 다) 가산세부과의 부당성

○ 처분청에서 물건소재지․근저당설정자료에 대한 자료해명 안내를 받고 대여금․대여기간․이자율․이자수입액을 대부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했는데, 이를 채택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도 “제출한 대부계약서에는 모두 대부업자및 이자수취 계좌번호가 없어 대부이자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과소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술 하고 있다.

○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청구인을 실귀속자로 하여 과세했다. 신고한 소득자와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자가 같다. 잘못된 판단 같다. 유사 심사사례 심사소득2010-11, 2010.07.12.에 의하면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즉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명의분산 등이 있었다면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자금압박 때문에 단순히 지연납부를 위해 무․과소신고한 사례이다. 세금회피를 위해 계획적 적극적 행동이 없었다. 따라서 2007~2008년은 일반무신고가산세 20%, 2009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7) 청구인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필요경비 내역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결 정 내 역 1.매출액 356,552,050 9,950,000 92,835,000 253,767,050 2.필요경비(추계) 53,966,125 1,592,150 14,575,095 37,798,880 3.소득금액(추계) 302,585,925 8,357,850 78,259,905 215,968,170 청 구 주 장

2. 필요경비(주장) 204,024,967 8,297,151 66,634,834 129,092,982 가.판매비와관리비 141,406,900 7,426,400 57,773,800 76,206,700

① 직원급여 132,000,000 6,000,000 54,000,000 72,000,000

② 복리후생비 5,132,500 978,000 2,317,800 1,836,700

③ 차량유지비 4,274,400 448,400 1,456,000 2,370,000

  • 나. 이자비용 62,618,067 870,751 8,861,034 52,886,282 6,970,955 870,751 3,613,912 2,486,292 55,647,112 0 5,247,122 50,399,990 김** 통 장 3.소득금액(주장) 152,527,083 1,652,849 26,200,166 124,674,068 (단위:원) (註) 결정소득율(42.7%), 2008 귀속 대금업 기준경비율(15.7%), 단순경비율(25.7%) 8)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연도별 수입금액 계산 명세서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정00외 102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대여금, 근저당 대상 물건소재지, 근저당설정금액, 대여시기, 이자율, 연도별 이자금액을 알 수 있는 명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연도별 종합소득세신고서, 조정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원천징수부, 급여․상여대장, 카드이용 내역서, 이자지급내역서, 차용비지불약정서(대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요약손익계산서 및 요약대차대조표에 의하면 7억5천만원의 차입금과 쟁점부외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제출하였음. 다) 근로소득자료에 대하여는 송00(641020-1)와 엄00(820321-1) 의 근무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 사용내역은 00카드(음식점 및 노래방비)와 0000이용내역서(주유소 기름)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송00 및 엄00의 소득자료에 대한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소득자료 구 분 합계 근로소득자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 내용 합계 132,000,000 2007 6,000,000 (07.11~12) 송00 (641020-100**) 00 신문사 1,420천원 사업소득금액 2008 54,000,000 36,000,000 (08.1~12) 송00 (641020-100) 00 신문사 300천원 사업소득금액 18,000,000 (08.7~12) 엄00 (820321-122) ’08.1.~5. 00가치서비스 총급여 6,216천원 2009 72,000,000 36,000,000 (09.1~12) 송00 (641020-100) 36,000,000 (09.1~12) 엄00 (820321-122**) (단위:원) 10)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00은행 저축예금 계좌(757-810439-4****)에 의하면 2007년 1월 대출금 6천만원(2007년 8월부터는 5천만원)이 발생하여 2010년 9월까지 이자 총 지급액 17,537,299원중 2007년 870,751원, 2008년 3,613,912원, 2009년 2,486,292원, 합계 6,970,955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2005.8.1. 작성된 6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08.10.20. 신규발급한 00은행 계좌(680855-01-08**)상에는 대출금 5억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김 은행 계좌(1002-116-48)로 2008.10.17. 자에 7억원이 입금된 후 2008.10.20.자에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8년도 이자는 5,247,122원, 2009년도 이자 50,399,99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의 父 김와 000화재해상보험(주) 간에 작성된 여신한도 7억원에 관련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 누락 명세서와 함께 차용지불약정서(대부계약서)를 제출시에는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었는바, 당해 부외경비관련 증빙 등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급여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소득자 2명을 고용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관련된 근로소득 원천세를 납부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불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일부만 확인되며, 이와 관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 용내역서상 식비, 주유비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한식업에서 발생한 복리후생비인지 여부 등이 제출된 재무제표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개인용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 특히, 이자비용의 경우 차입금 7억원의 경우 청구인의 父 김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5억원이 입금은 되었으나 당해 자금이 김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로 당해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동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비용을 지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을 사전에 비치기장된 장부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 >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살펴보면,

○ 청구인의 경우 당해 대부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은 2009.6.11.에서야 하였고, 2009년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소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2007년~200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무신고한 사업자로서 대부업의 경우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숨은 세원분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 담보가 요구되고 있는 업종이며,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대부계약서상에는 대부업자 및 이자수취 계좌번호 등 대부이자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기재가 되지않는 등 과세표준 양성화와는 거리가 먼 국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어 보이며, 더욱이 부외경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특히 인건비(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자인 직원이 실제 수령하였다는 132백만원(일부확인된 금액:6백만원)은 수령자의 금융증 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허위증명의 서류로 보여지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쟁점부외경비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며 이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2007년~2008년 과세연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 규정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2009년 과세연도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