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수표사본, 어음사본에 의하여는 쟁점금액과 관련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라 하는 ○부장에 대하여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재도 불명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원가 인정 못함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수표사본, 어음사본에 의하여는 쟁점금액과 관련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라 하는 ○부장에 대하여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재도 불명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원가 인정 못함
1. 2005년 당시 ○○로에 있는 ○○프린팅인쇄소에서 ○부장을 만나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하고 거래를 하였다.
2.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거래물건을 받고, 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주었으며, 본인이 매출처(○○유티)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부장에게 양도하여 대금결재를 하고(당시 ○○프린팅 인쇄소에 근무하셨던 이○○ 부장이 이를 알고 있다). [별첨 거래확인진술서 사본 참조]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신고를 하였다.
3. 보통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다.
4. 그런데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후,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인을 자료상 매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5. 이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선 분명 물건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와 거래하였던 담당부장 ○○○씨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추징이 된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신청 등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종합소득세까지 추징당하고 나니 본인은 너무나 억울하다.
1. 사람이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오는 경우, 부가세 10% 는 줘야지만 사올수 있고, 보통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전체금액의 12-13%에 세금계산서가 거래된다고 들었다.
2. 그런데, 본인의 경우, 2005년도에 95%의 경비를 인정받는 단순경비율대상자이다. 2005년도 당사 총 매출액이 223,155,000원으로 여기에 95%의 비용을 차감하면, 11,157,750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에 인적공제 등 6,100,000을 차감하면 5,057,750원이 소득금액으로 발생한다.
3.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약 60만원 정도의 소득세 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사려면 부가세 10%는 물론 전체금액 56,700,000원에 대한 2-3%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 수수료가 1,134,000원(2%로 계산시)이다.
4.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약60만원의 소득세를 안내려고 1백만원이 넘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오지는 않는다. 게다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공급횡령을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료상과 거래를 할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다.
1. ○부장에게 받은 물건을 (주)○○ 등에게 납품하였다.
2. 선량한 주의의무를 했다.
3. 청구인은 이건을 제외하고는 여지껏 단 한건의 세금도 미납하지 않은 성실한 납세자였다.
1.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된다.
2. 2005년도 ○부장과 거래당시 ○부장이 대금지급을 현금결재를 조건으로 청구인과 거래하였으며, 현금으로 결재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게다가 어음배서는 (주)○○유티에서 어음을 수령 후, 청구인이 자료로 복사해 놓은 것이므로 우부장에게 지급시에 청구인이 배서를 한 것은 복사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4) 그리고 어음이 은행에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유티에 근무 했던 문○○상무에게 문의해본 결과, 2005년 만기쯤에 당건 어음을 (주)○○유티에서 지급하였다고 전화로 진술 받았으며, 그 건 어음이 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문○○상무가 진술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6.5.23.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223,155천원, 필요경비 233,405천원, 소득금액 -10,25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0.6.1. 종합소득세 9,744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4부 접수되자, 청구외법인을 2006.2.1. 직권폐업(2005.11.18) 처리하고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7.5.29.부터 2007.7.10.까지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총 매입처 23곳, 총 4,718,598천원 중 기자료상 확정된 매입처가 17곳 3,701,032천원(78.4%)에 이르며 자료상 확정 이외 소명서 제출 사업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증빙이 부족하고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와 같이 실지로 (주)○○교역의 영업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입자료 모두 가공 자료 확정함
(2) 자료상 확정자에게 매출이 대다수이며 자료상 확정자 이외 사업자 소명 내용 증빙으로 불충분하며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등에 의해 실지 사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 확정함
(3) 청구외법인의 가공계산서 확정 금액과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귀속 계산서 수수금액 가짜계산서 확정 금액 확정비율 합계 매출 매입 합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합계 8,661,768 4,027,820 4,633,948 8,661,768 4,027,820 4,633,948 100 100 05년 350,736
• 350,736 350,736
• 350,736
• 100 04년 2,534,640 1,191,660 1,342,980 2,534,640 1,191,660 1,342,980 100 100 03년 3,630,630 1,762,960 1,867,670 3,630,630 1,762,960 1,867,670 100 100 02년 2,145,762 1,073,200 1,072,562 2,145,762 1,073,200 1,072,562 100 100
(1) 총 매입처 2곳, 8매 공급가액 160,849천원으로 1곳은 자료상 확정자이고 다른 1곳은 업종이 상이한 직권폐업자로써 전액 가공자료 확정함
(2) (주)○○교역이 2005년 1기까지 농수산물 도소매업 영위하며 세금계 산서 발행 내역 전혀 없다가 2005년 2기 과세사업자(건설하도급)로 전환하면서 총 2,145,281천원 발행하였고 임대인 확인에 의해 사업장에서 실지로 사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매출처 다수가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 연관성이 없고 제출 증빙 미흡 등 실지 사업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 확정함
(3)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확정 금액과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귀속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기공세금계산서 확정 금액 확정비율 합계 매출 매입 합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05.2기 2,306,130 2,145,281 160,849 2,306,130 2,145,281 160,849 100 100
(1) 사업장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실지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표자 8명 모두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대다수 대표자가 (주)○○교역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료상 확정 사업자의 대표 혹은 기타 업종(간이주점, 단란주점, 수의 도소매업, 의류제조업, 컴퓨터기기 도소매업 등) 영위 및 3명(홍@@, 이@@, 노@@)은 주민등록말소자, 대표자(김@@)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미거주하는 등으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또한, 2005년 1기까지 주업종을 도매/수산물업(면세업)으로 영위하다가 2005.11.7.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전환하였고 2006.1.6.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르러 주업종을 건설업/건설하도급(업종코드: 452200)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갑자기 세금계산서 매출액이 2,180,660천원 발생하였고 거래처 조회 결과 대다수 거래처가 미소명하거나 매입에 대한 증빙 제출을 하지 못하여 전액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됨.
(3) 계산서 발행 내역 역시 대다수 거래처가 자료상 확정자이거나 미소명 및 증빙을 제시 못하였고 사업장 현황과 대표자 조사 내역 등 종합하여 검토한 바, 전액 가공 계산서임이 확인됨.
(4) 따라서 (주)○○교역의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년 2기 @@인당(*-30-***) 등 22개 업체에 총 92매, 2,180,66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항【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3명의 대표이사(이@@, 김@@, 노@@)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2항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및 당 사업자 관련 가공 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고 당 사업자 제세 경정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교부 받은 것이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해당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급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 청구인의 배서가 작성누락 되어, 이 약속어음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2005.10.20., 2006.1.23. 수표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보한 수표를 살펴본 바, 수표 뒷장 이서내용에 청구외법인 또는 ○○○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경정현황,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신고내용 223,155 233,405 -10,250 -4.39 경정내용 223,155 176,705 46,449 26.28 추계결정시 223,155 211,998 11,157 5.00 ※ 필요경비 대비 거짓 장부기록 비율 56,700÷233,405=24.3%
6. 청구외법인의 2005.11.15. 이전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는 ○○시 ○○구 ○○동 451 ○○빌딩 B동 502호로, 동 소재지의 건물주인이 2005년 1~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차인현황에 청구외법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