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21 선고일 2011.02.1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수표사본, 어음사본에 의하여는 쟁점금액과 관련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라 하는 ○부장에 대하여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재도 불명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원가 인정 못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5.1.부터 ○○시 ○○구 ○○동 1357-54 소재지에서 서비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하반기 과세기간 중 ㈜○○교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7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 223,155천원, 필요경비 233,405천원, 소득금액 -10,250천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에 따라 2006.5.23.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10.6.1.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44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1. 2005년 당시 ○○로에 있는 ○○프린팅인쇄소에서 ○부장을 만나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하고 거래를 하였다.

2.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거래물건을 받고, 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주었으며, 본인이 매출처(○○유티)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부장에게 양도하여 대금결재를 하고(당시 ○○프린팅 인쇄소에 근무하셨던 이○○ 부장이 이를 알고 있다). [별첨 거래확인진술서 사본 참조]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신고를 하였다.

3. 보통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다.

4. 그런데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후,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인을 자료상 매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5. 이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선 분명 물건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와 거래하였던 담당부장 ○○○씨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추징이 된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신청 등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종합소득세까지 추징당하고 나니 본인은 너무나 억울하다.

  •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할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다.

1. 사람이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오는 경우, 부가세 10% 는 줘야지만 사올수 있고, 보통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전체금액의 12-13%에 세금계산서가 거래된다고 들었다.

2. 그런데, 본인의 경우, 2005년도에 95%의 경비를 인정받는 단순경비율대상자이다. 2005년도 당사 총 매출액이 223,155,000원으로 여기에 95%의 비용을 차감하면, 11,157,750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에 인적공제 등 6,100,000을 차감하면 5,057,750원이 소득금액으로 발생한다.

3.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약 60만원 정도의 소득세 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사려면 부가세 10%는 물론 전체금액 56,700,000원에 대한 2-3%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 수수료가 1,134,000원(2%로 계산시)이다.

4.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약60만원의 소득세를 안내려고 1백만원이 넘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오지는 않는다. 게다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공급횡령을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료상과 거래를 할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다.

  • 다. 선의의 피해자이다.

1. ○부장에게 받은 물건을 (주)○○ 등에게 납품하였다.

  • 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장의 전화번호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청구인이 우부장과 거래한 것을 본 인쇄소 부장이 있다. 또한, 2005년도에 거래물건이 있었던 것은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하였다.
  • 나) 단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날짜와 (주)○○에 납품한 날짜가 3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회사소개서를 (주)○○에 납품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05년도에 청구인은 ○○프린팅 인쇄소에서 ○부장으로부터 물건을 인계받아 (주)○○에 납품한 것은 확실하다.
  • 다) 청구인이 (주)○○과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 후 거래가 이루어져서 2005년 7월에 받은 대금이 계약금인지. 1차 납품한 대금인지? 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장에게 대금지급을 한 것은 이미 2005년 8월부터 지급이 되었으며, 단지 세금계산서만 2005년 10월 31일자로 발행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후, ○부장이 몇 개월 지난 후, 본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청구인이 ○부장에게 대금미지급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개인회사라 부가세신고를 분기마다 하므로 분기 안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 라) 세금계산서의 경우, 큰 기업체가 아닌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몰아서 발행하는 경우가 청구인의 경우만이 아니라, 상거래상에 흔히 존재하는 경우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몰아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비록 하자는 있을지언정,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거래인지 아닌지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2. 선량한 주의의무를 했다.

  • 가) 세무서에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외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업태는 제조, 도소매, 종목은 인쇄,지류,문구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시지만, 국세통합전산망은 세무공무원만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납세자로써의 주의의무는 다 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 나) 게다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무역업과 잡화도소매가 있으며, 당시 (주)○○에 납품한 회사소개서는 수입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3. 청구인은 이건을 제외하고는 여지껏 단 한건의 세금도 미납하지 않은 성실한 납세자였다.

  • 라. 대금지급 건에 대한 진술

1.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된다.

2. 2005년도 ○부장과 거래당시 ○부장이 대금지급을 현금결재를 조건으로 청구인과 거래하였으며, 현금으로 결재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게다가 어음배서는 (주)○○유티에서 어음을 수령 후, 청구인이 자료로 복사해 놓은 것이므로 우부장에게 지급시에 청구인이 배서를 한 것은 복사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4) 그리고 어음이 은행에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유티에 근무 했던 문○○상무에게 문의해본 결과, 2005년 만기쯤에 당건 어음을 (주)○○유티에서 지급하였다고 전화로 진술 받았으며, 그 건 어음이 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문○○상무가 진술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 마. 결론적으로 청구외법인이 비록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부장에게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써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 사본의 현금 인출내역은 쟁점금액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어음 배서 내역 검토한바 배서인인 (주)@@케이트(*-81-***)와 거래액이 2005년 귀속 총 7백만원(2005년 2기매출)에 불과하나 배서액은 29백만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 나. 소득세 장부조사 결정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법인의 ○○○이 연락 되지 않아 실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매입대금의 지급 증빙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5.23.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223,155천원, 필요경비 233,405천원, 소득금액 -10,25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0.6.1. 종합소득세 9,744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4부 접수되자, 청구외법인을 2006.2.1. 직권폐업(2005.11.18) 처리하고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7.5.29.부터 2007.7.10.까지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2005.11.18. ○○구 ○○동 451 ○○빌딩에서 @@구 @@동 647-1 @@프라자 3층 56호로 이전한 것으로 하였으나 현지확인한바 @@프라자 자치관리위원회 관리부 직원 성○○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폐업일을 2005.11.18.로 하여 2006.2.1. 직권폐업함
  • 나) 청구외법인은 2002.1월 사업개시 이후 2005.11월 직권폐업될 때까지 대표자 재직기간 대표자 조 사 내 용 02.1~03.8 진@@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으로 확정된 ㈜실업의 대표자로 재직. 03.8~03.12 유@@ $$예감(간이주점) 운영(03.10~05.12) 03.12~04.5 김@@ ##(수의업) 운영(2003.7~11) 04.5~04.6 김##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으로 확정된 @@건설과 $$(가구주방기구) 운영(03.07~04.10) 04.6~04.8 홍@@ ^^(단란주점) 운영(99.04~06.09) 04.8.~05.7 김$$ ㈜&&머린 운영(03.09~06.06) 05.7~05.7 이@@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으로 확정된 ㈜#(의류제조), (합)#(컴퓨터기기도소매), *(유흥주점), ㈜$$유통(식품잡화) 운영(2004.02~2006.06) 05.7~05.9 김$$ ㈜&&머린 운영(03.09~06.06) 05.9.~05.11 노@@ 직권폐업(2005.11.18.)까지 ㈜○○교역 대표자로 재직 등록사항이 9번에 걸쳐 변경된 사실이 아래와 같다.
  • 다) 수수한 계산서 조사

(1) 총 매입처 23곳, 총 4,718,598천원 중 기자료상 확정된 매입처가 17곳 3,701,032천원(78.4%)에 이르며 자료상 확정 이외 소명서 제출 사업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증빙이 부족하고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와 같이 실지로 (주)○○교역의 영업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입자료 모두 가공 자료 확정함

(2) 자료상 확정자에게 매출이 대다수이며 자료상 확정자 이외 사업자 소명 내용 증빙으로 불충분하며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등에 의해 실지 사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 확정함

(3) 청구외법인의 가공계산서 확정 금액과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귀속 계산서 수수금액 가짜계산서 확정 금액 확정비율 합계 매출 매입 합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합계 8,661,768 4,027,820 4,633,948 8,661,768 4,027,820 4,633,948 100 100 05년 350,736

• 350,736 350,736

• 350,736

• 100 04년 2,534,640 1,191,660 1,342,980 2,534,640 1,191,660 1,342,980 100 100 03년 3,630,630 1,762,960 1,867,670 3,630,630 1,762,960 1,867,670 100 100 02년 2,145,762 1,073,200 1,072,562 2,145,762 1,073,200 1,072,562 100 100

  • 라) 수수한 세금계산서 조사

(1) 총 매입처 2곳, 8매 공급가액 160,849천원으로 1곳은 자료상 확정자이고 다른 1곳은 업종이 상이한 직권폐업자로써 전액 가공자료 확정함

(2) (주)○○교역이 2005년 1기까지 농수산물 도소매업 영위하며 세금계 산서 발행 내역 전혀 없다가 2005년 2기 과세사업자(건설하도급)로 전환하면서 총 2,145,281천원 발행하였고 임대인 확인에 의해 사업장에서 실지로 사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매출처 다수가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 연관성이 없고 제출 증빙 미흡 등 실지 사업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 확정함

(3)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확정 금액과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귀속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기공세금계산서 확정 금액 확정비율 합계 매출 매입 합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05.2기 2,306,130 2,145,281 160,849 2,306,130 2,145,281 160,849 100 100

  • 마) 조사자의견

(1) 사업장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실지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표자 8명 모두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대다수 대표자가 (주)○○교역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료상 확정 사업자의 대표 혹은 기타 업종(간이주점, 단란주점, 수의 도소매업, 의류제조업, 컴퓨터기기 도소매업 등) 영위 및 3명(홍@@, 이@@, 노@@)은 주민등록말소자, 대표자(김@@)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미거주하는 등으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또한, 2005년 1기까지 주업종을 도매/수산물업(면세업)으로 영위하다가 2005.11.7.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전환하였고 2006.1.6.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르러 주업종을 건설업/건설하도급(업종코드: 452200)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갑자기 세금계산서 매출액이 2,180,660천원 발생하였고 거래처 조회 결과 대다수 거래처가 미소명하거나 매입에 대한 증빙 제출을 하지 못하여 전액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됨.

(3) 계산서 발행 내역 역시 대다수 거래처가 자료상 확정자이거나 미소명 및 증빙을 제시 못하였고 사업장 현황과 대표자 조사 내역 등 종합하여 검토한 바, 전액 가공 계산서임이 확인됨.

(4) 따라서 (주)○○교역의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년 2기 @@인당(*-30-***) 등 22개 업체에 총 92매, 2,180,66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항【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3명의 대표이사(이@@, 김@@, 노@@)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2항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및 당 사업자 관련 가공 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고 당 사업자 제세 경정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교부 받은 것이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금액은 2005.7월경 ○○로의 ○○프린팅인쇄소에서 청구외법인의 ○○○ 부장을 만나 명함을 교환하면서 알게 되어 타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과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당시 청구외법인 부장인 이○○(현재 # 영업부장)의 거래사실 확인서(2009.5.18.작성)를 제출하였다.
  • 나) 쟁점금액은 (주)○○에 납품하기 위해 (주)○○ 회사소개서 및 쇼핑백을 ○부장을 통해서 인쇄하고 제작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당시 제작된 회사소개서와 쇼핑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명세 ㈜○○에 납품한 명세 납품일자 수량 공급가액 납품일자 수량 공급가액 대금 결제 ’05.10.31 2,500 22,500,000 ’05. 7.14 2,000 22,000,000 ’05.7.15 통장입금 ’05.10.14 300 16,000,000 ’05.10.19 통장입금 ’05.11.30 1,000 12,000,000 ’05.11.22 1,000 19,000,000 ’05.11.24. ~ 25.통장입금 합 계 3,500 34,500,000 합 계 3,300 57,000,000 ※ 납품일자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임
  • 다)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업태 종목이 인쇄, 지류,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통장(○○*101-01-****)에서 인출하거나 수령한 어음을 배서하여 ○○○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 내역 비 고 거래일자 공급대가 결제일 결제수단 금액 2005.10.31 35,420,000 2005.8.27 현금 9,000,000 2005.9.24 현금 700,000 통장사본 2005.9.29 현금 300,000 통장사본 2005.10.20 수표 7,000,000 통장사본 2005.11.30 13,200,000 2005.11.30 어음배서 29,000,000 어음사본 2005.11.30 현금 2,600,000 2005.12.30 3,630,000 2005.12.6 현금 4,800,000 통장사본 2006.1.23 수표 4,400,000 통장사본 2005.12.30 10,120,000 2006.1.23 현금 4,500,000 합 계 62,370,000 62,300,000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해당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급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 청구인의 배서가 작성누락 되어, 이 약속어음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2005.10.20., 2006.1.23. 수표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보한 수표를 살펴본 바, 수표 뒷장 이서내용에 청구외법인 또는 ○○○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경정현황,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신고내용 223,155 233,405 -10,250 -4.39 경정내용 223,155 176,705 46,449 26.28 추계결정시 223,155 211,998 11,157 5.00 ※ 필요경비 대비 거짓 장부기록 비율 56,700÷233,405=24.3%

6. 청구외법인의 2005.11.15. 이전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는 ○○시 ○○구 ○○동 451 ○○빌딩 B동 502호로, 동 소재지의 건물주인이 2005년 1~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차인현황에 청구외법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인쇄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증빙으로 통장사본 및 어음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4부씩 제출되어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조사결과 매입세금계산서는 160백만원에 불과한데 매출세금계산서는 2,1450백만인 것으로 보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항에 의하여 고발된 사실,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부장은 구체적인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소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수표사본, 어음사본 등으로도 쟁점금액의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원시증빙으로 거래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거래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