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개인의 확인서는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개인의 확인서는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중 미등록사업자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아이템 통신판매업 과세자료(청구인 등 4인의 과세자료이나 처분청은 이를 과세자료 금액이 가장 큰 청구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공급대가 327,960,6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 후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98,146,046원을 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에 의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이 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6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 한국의 게임사이트 가입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주민번호와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김
○ 의 게임 아이템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김○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김○○, 박○○, 이○○)의 ID가 거의 동일하고, 각 판매자가 ID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02-**-**)가 같다는 사유로 이를동일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중 판매금액이 가장 큰 청구인을 주사업자로 추측하여 다른 판매자의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하였는 바, 각 판매자가 ID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 는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가 아니며, 처분청의 부과근거인게임 아이템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 처리방안은 국세청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대외적 으로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러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간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02**** 73,573,000 강○
○○ **1556***
○○ 1 02**** 119,007,050 김○○
○○○ 1 02**** 5,592,800 김○○
○○ **223**
○○ 02**** 35,000 박○○
○○○ 02**** 73,456,000 송○○
○○ 856
○○○ 02**** 16,000,700 이○○
○○○ 7 02**** 3,627,900 이○○
○○ **217**
○○○ 7 02**** 36,668,200 계 327,960,650
- 나) 처리자 의견: 각 판매자가 ID가입시 기재한 집 전화번호가 같고, 각 판매자의 ID가 거의 동일하며, 청구인이 판매자 이○○로부터 2005년에 총 12 건 11,906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각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판매 한 것이 아닌 동 일인이 판매한 것이므로 그 중 판매금액이 큰 청구인을 주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2.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처분청이 2010.1.20. 불채택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 제 기한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10.5.17. 기각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0.3.30. ○○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사업자로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2008.10. 국세청이 일선관서에 시달한게임아이템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 처리방안에여러개의 ID가 주민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이 하나라도 같은 경우 동일 판매사업자로 분류하며, 그 중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사업자로 하여 과세자료의 관할을 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김○의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도 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판매금액이 가장 큰 청구인을 주사업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각 판매자가 기재한 집 전화번호가 같고, ID가 거의 동일하며, 청구인이 판매자 이○○로부터 2005년에 총12건 11,906천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외 3인의 명의를 빌려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2010.3.30.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 당초 하자없는 부가가치세 처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