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19 선고일 2011.04.08

원고료의 경우 그 규모, 계속성, 반복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년~2008년 기간 중 0000에 “000의 사랑(舍廊)”이라는 칼럼을 게재하고 원고료로 2005년 12,000,000원, 2006년 70,500,000원, 2007년 77,500,000원, 2008년 26,200,000원(합계 186,200,000원이고,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수입금액 중 2005년분은 무신고하였고, 2006년~2008년분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057,380원(2005년 225,400원, 2006년 12,773,780원, 2007년 16,921,780원, 2008년 5,136,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수입금액은 0000사의 요청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 1회 칼럼을 연재하고 수수한 원고료로 게재기간이나 횟수가 불규칙해 신문사에서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에서 “원고료”(문예 등 창작품에 대해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 다. 계약서 등에 의해 연재기간이 명확하고, 그 기간도 보장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소지가 있으나, 연재기간이나 횟수도 정하여 지지 않고 신문사의 방침이나 글의 내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있음에도 단지 기간이 약간 장기간 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사회통념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000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작가, 사학자, 역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건의 원고료는 2005년 10월부터 3년 6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쳐 연재하고 수수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데 쟁점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 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2005년~2008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① 총신고금액(②+③) 98,482 384,507 295,488 265,123

② 사업소득으로 신고 98,482 296,950 209,788 213,173

③ 기타소득으로 신고

• 87,556 85,700 51,9500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2005년~2008년 청구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급처 금액 지급처 금액 지급처 금액 지급처 금액

① 총수입(②+③) 26 126,248 37 383,906 42 278,535 50 176,691

② 사업소득 12 98,482 18 296,950 14 178,196 22 123,728

③ 기타소득 14 27,766 19 86,956 28 100,339 28 52,963

3. 국세청행정망과 처분청자료에 의하면 2005.10월부터 2009.3월까지 0000에 게재된 청구인의 칼럼건수와 원고료는 다음과 같다. (건, 천원) 구 분 2005.10월~ 2006년 2007년 2008년

① 신문게재건수 31 104 154 155

② 원고료 12,000 70,500 77,500 25,500

4. 청구인은 역사가이자 소설가, 저술가로 사단법인 000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00으로 보는 00역사”, “00로보는 00역사”, “00세자의 00”, “00 왕 00사건”, “00열전”, “00 000을 죽였는 가” 등 다수의 저서가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신문 칼럼 게재는 기한이나 계약도 없으며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신문사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단지 칼럼의 연재기간이 장기였다는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칼럼 게재기간이 2005년 10월부터 3년 6개월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신문 칼럼의 경우 계약이나 기한 없이 게재여부, 게재 기간, 게재 횟수 등이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신문 칼럼 게재는 독자의 인기도나 신문사의 방침에 따라 게재 횟수, 수입의 발생 가능성 및 규모 등이 가변적인 것으로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수입의 발생 및 규모가 좌우 될 수밖에 없는 사업소득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칼럼 게재에 따른 원고료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작가 내지 저술가이고, 2004년∼2008년 기간 동안 0000에 444회에 걸쳐 칼럼을 게재하였고 원고료도 185,5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