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영업권의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18 선고일 2011.04.22

영업권의 가액과 중개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영업권양도자의 진술이 중개인과 다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양도자의 주장을 인정한 반면에 중개인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면 중개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06-425번지 소재 “@@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을 영위하던 청구외 OO한(이하 “OO한”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QQQ제D스(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 간에 @@갈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고, OO한으로부터 2006.

12.

19. 35,000천원, 양수법인으로부터 2007.

1.

30. 92,500천원, 2007.

2.

2. 22,500천원 합계 1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

6.

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67,57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57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법인으로부터 250,000백만원을 지급받아 쟁점영업권 대가로 OO한에게 180백만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 70,000천원을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70,000천원으로 그 중 청구인이 35,000천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PP교(이하 “PP교”라 한다)가 수령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대납금액 25,000천원을 합하여 60,000천원 이외에는 추가로 받은 금품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OO한의 요구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OO한에게 지급한 115,000천원을 OO한이 수령사실을 부인한다 하여 수표를 현금화한 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 것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 및 과세물건 판정을 그르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양도가액인 250,000천원에 대하여 OO한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의 결정대로라면 OO한은 수입금액 250,000천원 중 185,000천원이 중개수수료로 공제되어 실지 소득금액은 65,000천원이 산정됨에 따라 영업권 양도가액이 중개수수료 보다 현저히 적게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이러한 계약이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BB한의 사실확인서 등은 주관적이고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수표를 현금화하여 OO한에게 전달한 115,00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영수증이나 OO한의 확인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실된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찾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한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평과세를 위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PP교가 쟁점영업권을 중개하고 OO한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가 70,000천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7.

1.

30. 청구외 법인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한 137,500천원 중 115,000천원을 청구인이 OO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청구외 PP교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WWWDD시스템의 직원인 청구외 BB한, 청구외 이HH에 의하여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현금이 OO한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다소 주관적일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BB한의 확인서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로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2009.

3.

13. 작성한 문답서, 2009.

4.

1. 작성한 사실확인서, 2009.

5.

27. 작성한 경찰신문조서, 2010.

4.

2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2010.7.20. 제기한 이의신청서에서 각각 다르게 진술․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OO한은 2006년 11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매각하려고 하던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 명함을 제시하면서 영업권 매매에 관한 권리를 일임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OO한과 청구외 법인간에 2006.11.20. 쟁점사업장의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작성한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500,000천원, 월세 17,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한과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보유한 청구외 법인은 2006.

12.

19. 양수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작성한 영업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2006.12.19. 계약금 100,000천원, 2007.1.31. 잔금 150,000천원 합계 250,000천원(부가세별도)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자신은 국외에 체류하여 쟁점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관계나 사업상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한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영업권의 양도금액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기분 신고 경정 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계 매출 매입 고지 세액 합계 593 593 △59 377,207 375,000 2,207 50,315 ’06.2기 593 593 △59 146,970 145,000 1,970 18,913 ’07.1기 무신고 230,237 230,000 237 31,402
  • 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분양본부장으로서 청구외 (주)WWWDD시스템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리를 250,000천원으로 하여 양수법인과 청구외 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PP교는 양수법인에게 부동산컨설팅을 한 컨설팅업자로서 지인인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PP교가 자신을 찾아와 양수법인측에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니 인수할 수 있도록 요식행위를 잘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PP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영업권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은 OO한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2006.11.20.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전대차보증금 500,000천원을 상호 수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한 공히 전대차계약서가 실지 전대차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03.10.1.~ 2007.1.31.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해 온 자가 OO한인 점, 청구외 법인에게는 쟁점영업권 또는 전차권 등 그 어떤 권리도 없다고 보아 영업권의 실질권리자는 OO한인 점, 청구외 법인과 양수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외 OOO이 고충청구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지급받은 대금을 청구외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OO한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무관하게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영업권의 매수자인 양수법인이 인수대가로 지급한 275,000천원(공급대가)의 처분청 금융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표발행 내역과 자금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양수법인 수표발행 수표 수취자 최종 지급처 및 교환자 금액 귀속자 발행일자 금 액 처분청 판단 청구인 주장

① 2006.12.19. 100,000 OO한 청구인에게 수표 지급 35,000 청구인 OO한의 동생에게 송금 5,000 OO한 OO한 60,000 OO한 OO한

② 2006.12.20. 10,000 PP교 10,000 PP교

③ 2007.1.30. 137,500 청구인 PP교가 현금 교환 45,000 PP교 OO한 BB한이 현금 교환 45,000 청구인 OO한 이HH가 현금 교환 25,000 청구인 OO한 KK영 계좌에 입금 22,500 청구인

④ 2007.2.2. 27,500 PP교 청구인의 처(GG인) 에게 송금 22,500 청구인 5,000 PP교 합계 275,000 275,000

  • 나) ①번 수표 100,000천원은 OO한의 AA은행 계좌에 2006.

12.

19. 10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0,000천원이 출금된 후 35,000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5,000천원은 OO한의 동생에게 송금하여 사적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②번 수표 10,000천원은 양수법인으로부터 PP교가 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PP교가 역시 이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③번 수표 137,500천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

1.

30. 양수법인이 발행한 137,500천원의 수표 1매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45,000천원 각 2매, 25,000천원 1매, 22,500천원 1매, 22,500천원 1매로 분할한 후 45,000천원 1매는 PP교가 현금화하고, 45,000천원 1매와 25,000천원 1매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WWWDD시스템의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 등이 현금화하였고, 22,500천원은 SS은행 HH교지점에 제시되어 KK영에게 계좌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마) ③번 수표 중 청구인과 PP교가 현금화한 115,000천원의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과 PP교는 이를 OO한에게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나 OO한은 부인하고 있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OO한의 주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현금으로 교환한 자가 제3의 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금화한 자의 귀속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45,000천원의 귀속자는 PP교로, 청구외 BB한 및 이HH가 현금 교환한 70,000천원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바) ③번 수표 중 KK영에게 계좌송금한 22,500천원은 청구인이 수표분할 할 때 받은 수표이고 이를 지급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KK영에게 계좌송금한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았다.
  • 사) ④번 수표 27,500천원은 PP교가 양수법인으로부터 2007.

2.

2. 수표 27,500천원을 받아 이 중 22,500천원이 청구인의 처인 GG인의 HH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았고, 나머지 5,000천원은 PP교가 지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귀속자를 PP교로 보았다.

5. 처분청의 최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에게 영업권이 없음에도 영업권 명목으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양수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 을 위반한 것으로써 청구외 법인과 자료상 실행위자로 청구인 및 PP교를 고발조치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양수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로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75,000천원은 각 귀속자별로 청구인 150,000천원, OO한 65,000천원, PP교 60,000천원으로 판단한 후 과세에 활용토록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OO한이 2007년 제1기에 쟁점영업권을 공급가액 250,000천원에 양수법인에게 실지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

8.

7. OO한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9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한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OO한은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외 법인이 OO한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65,000천원에 매입하여 250,000천원의 고가로 양도하고 그 차익을 청구인과 PP교가 분배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총 275,000천원(공급대가)이 OO한에게 65,000천원, 청구인에게 150,000천원, PP교에게 60,000천원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고서도 전액 OO한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나) 조세심판원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실행위자인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영업권을 매수한 양수법인은 쟁점영업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자인 PP교를 통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매수자인 양수법인은 쟁점영업권의 실지 소유자가 OO한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영업권의 양수대금 275,000천원을 OO한이 아닌 청구인과 PP교에게 지급한 점, 매수자인 양수법인의 지급금액 275,000천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OO한에게 귀속된 금액은 65,000천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10,000천원은 청구인과 PP교에게 귀속된 것으로 종결된 점,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250,0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과 PP교에게 귀속된 210,000천원은 OO한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 청구인과 PP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중개수수료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OO한은 청구인과 PP교가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양수법인으로부터 275,000천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한이 비록 자신 소유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법인이 쟁점영업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전부를 OO한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고 OO한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65,000천원이라 하더라고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OO한이 2006.

12.

19. 청구인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3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로 볼 때, OO한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100,000천원을 수령하고 35,000천원은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공급가액 250,000천원에 양수법인에게 실지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조심2009서3912, 2010.6.28.)하였다.

7. 청구인은 2007.

1.

30.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37,500천원 중 115,000천원(OO한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영업권 대가 180,000천원 중 2006.

12.

19. OO한에게 지급한 65,000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OO한에게 수표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OO한이 현금으로 건네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 (주)WWWDD시스템 직원 BB한 및 이HH, 청구인, PP교가 각각 분담하여 SS은행 DDD지점 등에서 현금화한 후 OO한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BB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2009.

3.

13. 문답서 작성 시, 2009.

4.

1. 사실확인서 작성 시, 2009. 5.

27. 경찰신문조서 작성 시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쟁점영업권 양도대가의 최종 귀속자가 아래와 같다고 각각 진술․확인․주장하고 있다. (단위:천원) 최종 귀속자 문답서 (2009.3.13.) 사실확인서 (2009.4.1.) 경찰신문조서 (2009.5.27.) 과세전적부심 (2010.4.20.) 이의신청 (2010.7.20.) 심사청구 (2010.11.9.) OO한 180,000 202,5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청구인 32,500 22,500 40,000 35,000 60,000 (부가세포함) 60,000 (부가세포함) PP교 15,000 25,000 40,000 35,000 35,000 35,000 KK영 (JJ란) 25,000 25,000 15,000 모름 22,500 합계 275,000 275,000 275,000 250,000 (부가세언급없음) 275,000 275,000

9. 청구인은 PP교와 함께 쟁점영업권을 250,000천원(공급가액)에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중 180,000천원은 영업권 대금으로 OO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00천원은 중개수수료로 청구인과 PP교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데 따른 부가가치세 25,000천원을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세무서에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OO한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80,000천원을 받았고, 쟁점금액 중 115,000천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OO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OO한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115,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250,000천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10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중에 35,000천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결정(조심2009서3912, 2010.6.28.)한 반면에 청구인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소속회사 종업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영업권의 거래대금 275,000천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중개수수료로 15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