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16 선고일 2011.01.28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기조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9.3.15.부터 2007.1.30.까지 디󰁲󰁲건설(이하 “디󰁲󰁲건설”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실내외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로서, 2004년 중 00북도 00시 00동 397번지 ⃟⃟장 여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장 모텔 대표자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이◈자가 2008.12.20. ∇∇장 여관을 양도하고 2009.3.2. 양도소득세 신 고 시 청구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1억원을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신고한바, 처분청에 리모델링 계약서, 공사대금 입금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0.4.14.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562,075원을 고지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확인되어 2010.6.23. 13,995,137원은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충주 모텔공사를 진행하고 총 공사금액 중 쟁점금액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관련자료도 7년이 지나 찾을 수 없으며 증빙 제출이 없다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 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 제출 시 청구이유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당 심은 청구인에게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10.12.27.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 관련 증빙을 분실하였기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00세무서장은 이◈자가 2008.12.20. 00북도 00시 00동 397번지 소재 ∇∇장 여관을 양도하면서 2009.3.2. 양도소득세 신 고 시 청구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1억원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 리모델링 계약서, 2004.7.16.자 입금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 1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종 합소득세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4103 00빌딩 2층에서 디󰁲󰁲건설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실내외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하면 다 음과 같다. 귀속 년도 총수입금액① 필요경비 합계② 소득금액(①-②) 기장의무 신고유형 2004 620,921 617,673 3,247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복리후 생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사상 2004년 연간 지급액은 136,548천원 으로 나타난다. 구 분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당기제조비용 (판ㆍ관비) 표준원가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 239,141 (0) 12,670 (12,092) 301,582 (52,188) 553,393 (64,280) (단위: 천원)

  • 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공사와 관련 하여 지출한 인건비, 식대 등 필요경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계정과목 구분 금액 인건비 철거 9,510 방수 10,970 설비 26,000 미장조적 6,700 페인트 16,770 목공 22,000 타일 9,000 폐자재처리 4,490 바닥공사 18,000 지하레스토랑 13,000 잡철공사 16,500 인건비 합 계 152,940 복리후생비 및 매입비용 유리,거울공사 식사 3,000 현장장비 5,300 방화문 3,900 인부현지 숙소 및 식사 6,500 총 합 계 171,640 (단위: 천원) 마)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52백만원, 복리후생비 및 매입비용 18백만원 등 합계 171백만원을 지출하고 필 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에 대한 인적사항, 인별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의 원시증빙서류와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았으나 2004년 사업연도 종 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내용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지출내용으로 일용근로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171백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할 뿐 “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에 대한 인적사항, 인별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의 원시증빙서류와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고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기조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리 중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지출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7년이 지나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인 인건비 등 지급대장, 작업일지, 인건비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08-0028, 2008.04.17. 같은 뜻) 따라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