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기조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기조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가. 청구인은 1999.3.15.부터 2007.1.30.까지 디건설(이하 “디건설”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실내외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로서, 2004년 중 00북도 00시 00동 397번지 ⃟⃟장 여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장 모텔 대표자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이◈자가 2008.12.20. ∇∇장 여관을 양도하고 2009.3.2. 양도소득세 신 고 시 청구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1억원을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신고한바, 처분청에 리모델링 계약서, 공사대금 입금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충주 모텔공사를 진행하고 총 공사금액 중 쟁점금액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관련자료도 7년이 지나 찾을 수 없으며 증빙 제출이 없다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 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 제출 시 청구이유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당 심은 청구인에게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10.12.27.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 관련 증빙을 분실하였기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00세무서장은 이◈자가 2008.12.20. 00북도 00시 00동 397번지 소재 ∇∇장 여관을 양도하면서 2009.3.2. 양도소득세 신 고 시 청구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1억원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 리모델링 계약서, 2004.7.16.자 입금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 1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종 합소득세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4103 00빌딩 2층에서 디건설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실내외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하면 다 음과 같다. 귀속 년도 총수입금액① 필요경비 합계② 소득금액(①-②) 기장의무 신고유형 2004 620,921 617,673 3,247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복리후 생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사상 2004년 연간 지급액은 136,548천원 으로 나타난다. 구 분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당기제조비용 (판ㆍ관비) 표준원가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 239,141 (0) 12,670 (12,092) 301,582 (52,188) 553,393 (64,280) (단위: 천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