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함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함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5.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68,014원(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0.5.19.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0.8.25.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기간 도과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소득세 관련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2010.4.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통지를 청구인에게 2010.5.17. 이메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0.6.20.경에야 이를 확인하였던바,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1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6)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 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심리담당과 통화한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는 심리 결정이후 납세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쟁점소득세 고지서가 2010.5.19.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되었던바, 국세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 고지서가 도달한지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2010.8.25.에야 제기하였던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건 심사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